목차
1. 任置의 의의 및 성질
2. 수치인의 의무
3. 임치인의 의무
4. 임치의 종료
5. 소비임치
2. 수치인의 의무
3. 임치인의 의무
4. 임치의 종료
5. 소비임치
본문내용
때에는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 소비임치
제702조 [소비임치] 수치인이 계약에 의하여 임치물을 소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소비대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임치인은 언제든지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1) 소비임치에 있어서, 수치인이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동종동질동량의 것을 반환하게 되는 점에서는 소비대차와 같다. 민법이 소비대차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소비임치의 가장 보통의 것은 금전의 소비임치, 즉 예금이다.
2) 소비임치에 대해서는 소비대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지만, 반환시기에 관해서는 특별규정을 두고 있다.
☞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소비대차의 경우, 대주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청구하여야 한다.
5. 소비임치
제702조 [소비임치] 수치인이 계약에 의하여 임치물을 소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소비대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임치인은 언제든지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1) 소비임치에 있어서, 수치인이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동종동질동량의 것을 반환하게 되는 점에서는 소비대차와 같다. 민법이 소비대차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소비임치의 가장 보통의 것은 금전의 소비임치, 즉 예금이다.
2) 소비임치에 대해서는 소비대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지만, 반환시기에 관해서는 특별규정을 두고 있다.
☞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소비대차의 경우, 대주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청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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