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가(벤처산업가)의 자세, 벤처기업(벤처산업)의 유형과 의의, 벤처기업(벤처산업)의 현황, 벤처기업(벤처산업)의 창업과 창업보육센터, 벤처기업(벤처산업) 육성촉진지구, 벤처기업(벤처산업) 성장기반구축
본 자료는 3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해당 자료는 3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3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벤처기업가(벤처산업가)의 자세, 벤처기업(벤처산업)의 유형과 의의, 벤처기업(벤처산업)의 현황, 벤처기업(벤처산업)의 창업과 창업보육센터, 벤처기업(벤처산업) 육성촉진지구, 벤처기업(벤처산업) 성장기반구축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벤처기업가(벤처산업가)의 자세
1. Venture Spirit & Entrepreneurship
2. 사회적 책임 또는 나눔 의식
1) 기업가의 사회적 책임
2) 한국의 기업가의 천박성
3) 선진국 기업가들의 사회적 책임

Ⅱ. 벤처기업(벤처산업)의 유형
1. 벤처캐피탈 투자기업
2. 연구개발 투자기업
3. 신기술 개발기업
4. 기술평가 우수기업

Ⅲ. 벤처기업(벤처산업)의 의의

Ⅳ. 벤처기업(벤처산업)의 현황

Ⅴ. 벤처기업(벤처산업)의 창업
1. 창업지원 인프라 확충
2. 창업보육기능의 내실화
3. 창업보육센터 졸업기업(POST-BI) 지원

Ⅵ. 벤처기업(벤처산업) 창업보육센터
1. 사업개요
2. 지원대상
3. 지정조건
4. 지원시기
5. 지원규모·내용

Ⅶ. 벤처기업(벤처산업) 육성촉진지구
1. 사업목적
2. 지원내용
1) 자금지원
2) 제도적지원
3) 벤처촉진지구 지정 절차

Ⅷ. 벤처기업(벤처산업) 성장기반구축
1. 벤처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기반 구축
1) 국내시장의 신기술·신수요 창출
2) 벤처기업의 시장개척 및 수출지원 강화
3) ‘골드 카드제’ 대상 확대 및 체류 요건 완화
2. 벤처기업간 전략적 제휴를 위한 제도 정비
3. 벤처기업간 M&A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
4. 유한회사형태의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보완

참고문헌

본문내용

간 전략적 제휴를 위한 제도 정비
자기주식 취득에 의한 주식교환 제도를 도입한다. 주식교환의 한도를 설정(발행주식의 20%)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하고 다른 벤처기업의 주식과 교환할 수 있도록 특례 조치하였다. 자기주식 취득에 대해서는 상법 제341조 배제하였다.
※ (상법 제341조 : 자기주식의 취득)
회사는 다음의 경우외에는 자기의 재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지 못한다.
(1) 주식을 소각하기 위한 때
(2)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때
(3)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4) 단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
(5)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때
소수 주주권보호 차원에서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주주에 대하여는 주식매수청구권 인정한다. 주총 결의일부터 10일이내에 주식의 매수를 서면으로 청구하고 부작용 방지를 위하여 교환주식 의무보유기간(1년) 설정 및 주식교환 내용의 공시의무 부여한다. 주식교환 절차는 주식교환계약 → 이사회결의 → 주주에 통보 및 서류비치 → 주총승인 → 자기주식 취득 →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 → 교환주식 1년이상 보유 순이다.
※ 상법개정 : 지주회사설립 허용
- 기업구조조정 지원 및 기업활동 촉진을 위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제도 신설
- 주식교환 : 회사의 주주가 가지는 주식을 포괄적으로 모회사에 이전하고, 모회사는 자회사에 신주를 배정하여 지주회사-자회사 관계 형성
3. 벤처기업간 M&A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
벤처기업간 합병 절차 간소화를 추진한다. 채권자 및 주주수가 많지 않은 벤처기업의 경우 소요기간을 단축하여 신속한 합병을 도모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며 채권자 보호절차 기간 및 주총개최 통지기간을 단축하고 채권자 이의제출 기간을 1개월에서 10일로 단축(상법 제232조 배제)한다.
※ 상법관련규정(제232조제1항) : 회사는 합병결의에 반대하는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반대의견 제출기간을 1개월이상 부여
주주총회 소집 통지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단축(상법 제363조 배제)한다.
※ 상법관련규정(제363조제1항) : 주주총회를 소집함에 있어서는 회일 2주간 전에 통보
합병계약서 공시기간 단축(상법 제522조의2 배제)한다. 현행 주총 회일 2주전부터 합병후 6개월에서 주총 회일 7일전부터 합병후 1개월로 개선한다.
※ 상법관련규정(제522조의2제1항) : 회사는 주총 2주전부터 합병한 날 이후 6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합병계약서 등을 본점에 비치
또한 기업구조조정회사(CRC)를 통해 중소·벤처기업의 M&A 펀드 결성을 지원한다.
4. 유한회사형태의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보완
유한회사인 벤처기업에 대한 특례제도 도입한다. 현재 주식회사에 대해서만 인정되고 있는 자본금규모에 대한 특례, 외국인의 주식취득에 대한 특례 등을 유한회사에도 적용한다. 특례제도도입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유한회사 사원수의 상한(50인)을 중소기업기본법령상 중소기업 종업원 기준수(300인)로 상향조정(상법 제545조 배제)
※ 상법 제545조 사원총수의 제한 : 사원의 총수는 50인을 초과하지 못한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법원의 인가를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유한회사 이익의 배당기준(출좌구좌수) 적용을 배제하고, 사원총회에서 결의로 배당할 수 있도록 특례인정(상법 제580조 배제)
※ 상법 제580조 이익배당의 기준 : 이익의 배당은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각사원의 출자좌수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창업투자회사 등의 유한회사 출자를 주식의 인수로 간주하여 투자실적으로 인정
투자의 개념에 출자인수 포함하고 창투사지분양도제한 완화를 위하여 상법 제556조 배제한다.
※ 상법 제556조 지분의 양도 : 사원은 제585조의 규정에 의한 사원총회의 결의(3/4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참고문헌
고일상, 소프트웨어 벤처기업 육성방안의 효과에 관한 실증적 연구, 한국정보전략학회 제3권 제2호, 2000
문근홍, 한국 벤처기업 발전의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목원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0
배광선·주현·송하율·박린·최생림, 벤처기업 발전전략, 산업연구원, 2000
소영일·김태영, 벤처창업&경영론, 도서출판 정일, 2000
중소기업청, 벤처기업 실태조사 결과, 2000
전자신문, 창업보육센터, 이대로 안된다, 2000
최범수·이기환, 중소·벤처기업의 발전과 장외시장의 활성화, 한국개발연구원, 1996
  • 가격5,000
  • 페이지수9페이지
  • 등록일2009.05.01
  • 저작시기2021.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32967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