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론] 다문화 가족 아동의 실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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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아동복지론] 다문화 가족 아동의 실태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는 말 ­­­­­­­­­­­­­­­­­­­­­­­­­­­­­­­­­­­­­­­­­­­

2. 다문화 가족 아동의 이해 ­­­­­­­­­­­­­­­­­­­­­­­­­­­­­­
2-1. 정의
2-2. 한국의 다문화 가족 증가 배경
2-3. 한국의 다문화 가족 유형

3.한국의 다문화 가족 아동 실태와 욕구 ­­­­­­­­­­­­­­­­­­
3-1. 미국계 혼혈아동
3-2. 이주노동자자녀
3-3. 비교 및 정리

4.다문화가족 아동에 대한 시행정책 및 발전방향 ­­­­­­­­­
4-1. 시행정책 및 발전방향
4-2. 교육부의 다문화가정 아동에 대한 정책 및 발전방향
4-3. 정치권의 차별금지·복지대책
4-4. 다인종·다문화사회의 주춧돌
4-5. 선진국 다문화가족 사례의 시사점

5.나가는 말 ­­­­­­­­­­­­­­­­­­­­­­­­­­­­­­­­­­­­­­­­­­­­­­­­­

본문내용

운영하는 지혜도 고려할 때이다.
정부는 다문화가족 문제를 경제적·정치적으로만 접근할 게 아니라 사회적 편견 해소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에서부터 풀어야 한다. 피부색을 뛰어넘는 새로운 ‘한국인’의 정체성을 정립하고 우리 사회가 국제화시대에 걸맞지 않은 배타적·순혈주의적 사고방식을 던져버리도록 하는 노력을 최우선적으로 강구해야 할 것이다. “제74회국정과제회의(여성결혼이민자혼혈인지원)-혼혈인 및 이주자의 사회통합 기본방향” 참고
“다인종시대 국제결혼 2세들을 위한 정책추진 방향” 참고
4-5 선진국 다문화가족 사례의 시사점
① 세계적으로 결혼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지만, 인신매매적 성격이 강한 결혼에 대해서는 ‘여성에 대한 폭력방지법(미국)’이나 ‘인신매매금지법(일본)’의 제정을 통해 처벌
- 신부 송출국인 개도국에서는 자국민 보호를 위해 상업적인 국제결혼중개를 금지하거나 엄격하게 제한하는 법규를 두고 있으나, 실효성이 없는 상황 ※ 필리핀의 우편주문신부방지법 등
- 일본은 국제결혼 중개업을 자유업으로 간주하여 업체 자율 규제에 의존하고 있다
- 대만은 잠재적인 결혼 대상자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결혼과는 무관한 환자나 노인 봉양을 위해 여성 결혼이민자를 영입하는 관행이 증가하여 ‘사회 문제’로 부상하면서, 중개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
② 선진국은 여성결혼이민자의 국적 취득 전까지 유예 기간을 두거나 ‘영주권’을 대안으로 두어 여성결혼이민자의 안정적 체류 보장
③ 독일, 대만 등에서는 여성결혼이민자와 그 자녀가 내국인과 동등한 권리 및 의무를 최대한 향유할 수 있도록 취업, 신체 안전, 사회복지 및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
④ 대부분 선진국에서는 외국인 적대감 및 편견 해소정책 강화 추세
- 정기적 교육 실시와 언어소통을 위한 공무원 고용 등
- 결혼이민자의 초중등학교 진학 및 공식학력 취득 장려, 결혼이민자 가족에 대한 교육활동 등을 실시
<참고자료 :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의 사회통합 지원대책’>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의 사회통합 지원대책안에 다문화 가정 아동 부분’
다문화 교육기반 구축 및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지원을 위해 교과서에 다문화 요소 반영 및 여성결혼이민자 교육지원 시스템 구축
다문화 교육수요에 맞춰 교육과정 및 교과서에 다문화 교육요소를 반영하고, 교사역량 강화를 통해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다문화 교육을 실시하며, 여성결혼이민자의 가정교육능력 향상을 지원한다.
※ 부모의 낮은 경제사회적 지위, 언어문화교육방식의 차이 등으로 자녀의 교육환경 열악. 6세 이하 미취학 자녀의 유치원보육시설 이용률도 일반가정(56.8%)의 절반에 불과(27.3%)
※ 여성결혼이민자 자녀중 학생수 : 6,695명(초 87.4%, 중 10.2%, 고 2.4%)
○ 현행 교과서를 검토분석하여 인종차별적 교육요소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수정해 나가며
- 사회도덕국어 등 관련 교과목에 타문화 이해, 편견극복을 강조하는 교육요소를 반영한다.(‘07.2월에 차기 교육과정 고시 예정)
- 아울러, 상담자료 개발을 위한 정책연구를 추진하고, 국제결혼 자녀교육 추진에 대한 장학지도를 실시하고 학교평가교육청 평가에도 반영한다.
○ 시도 교육청별로 다문화교육 담당자를 두고, ‘외국인과 함께하는 문화교실’ 등 다문화 공생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지속적이고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 교원자격 연수, 직무연수과정에 다문화 이해교육, 학습부진아 특별교육, 집단 따돌림 예방 교육 등을 교양과목에 포함한다.
- 또한, 지자체와 민간단체가 방과 후, 공휴일 및 재량 휴업일에 학교시설을 다문화가정 교육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
○ 여성결혼이민자의 자녀교육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시도교육청 단위로 교육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 취학안내 등 가정 내에서 학습지도가 필요한 사항을 다언어로 제작하여 이민자 가정에 우송하면, 컴퓨터 동영상 또는 TV 영상물로 제작된 교육 프로그램을 학교의 정보방송시설을 활용하여 다문화가정에 제공한다.
○ 학습부진 아동교육을 위해 교육청 단위에서 방과 후 특별교실을 시범 운영하고, 학교별로 기초학력 책임지도제와 연계하여 특별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
○ 학생회 중심으로 집단 따돌림 예방 및 자정운동이 활성화되도록, 또래 상담 등 자율적인 학생 도우미 활동을 유도하며, 토론문화 조성 등을 통해 상호 이해하고 배려하는 생활태도를 육성한다.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의 사회통합 지원대책
5. 나가는 말
이번 봄 하인즈 워드의 방한을 계기로 다문화가족에 대한 관심과 우리사회가 외면해 오던 ‘다인종다문화사회 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와 정책적 변화를 이끌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가 아직 실질적인 정책이나 사회적 변화로 나타나고 있지는 않으며 앞으로 다인종다문화에 대한 꾸준한 개인적, 사회적 노력이 요구된다. 또한 다문화가족아동에 대한 이런 문제들이 차별과 빈곤 이라는 기본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는 다문화가족아동에 한정된 문제가 아닌 다른 현 문제들과도 연결되어 있으며 이러한 것을 위한 개선노력은 포괄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한다.
*자료출처
다문화가족 관련홈페이지
http://www.eulim.org/ 이주여성 다문화가족센터
http://www.humanrights.go.kr/ 국가인권위원회
이인경. 국제결혼과 다문화가족의 현실-상담사례를 중심으로-
김혜경 외 6(2006). 가족복지론, 공동체
새움터(1993년). 기지촌.기지촌여성.혼혈아동 실태와 사례
국가인권위원회(2003년). 국내 거주 외국인노동자아동의 인권실태조사
교육인적자원부(2006). “다문화가정”품어 안는 교육 지원 대책 발표, 교육부
2003년도 인권상황 실태조사 연구용역 사업보고서 『국내거주 외국인노동자 아동의 인권실태 조사』
“제74회국정과제회의(여성결혼이민자혼혈인지원)-혼혈인 및 이주자의 사회통합 기본방향”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의 사회통합 지원대책”
“다인종시대 국제결혼 2세들을 위한 정책추진 방향”
서울=연합뉴스 2006.04.05
참세상 2006.05.16 인터뷰 이철호 설립추진위원
서울신문 2006.10.19 “저출산 학생이 없다. 미래 교육체제 준비”
  • 가격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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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5.03
  • 저작시기20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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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533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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