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들어가며
Ⅱ. 쟁의행위의 실질적 정당성
Ⅲ. 쟁의행위 유형에 따른 정당성
Ⅳ. 쟁의행위의 제한 금지법규위반과 정당성
Ⅴ. 노조법상의 쟁의행위의 보호
Ⅱ. 쟁의행위의 실질적 정당성
Ⅲ. 쟁의행위 유형에 따른 정당성
Ⅳ. 쟁의행위의 제한 금지법규위반과 정당성
Ⅴ. 노조법상의 쟁의행위의 보호
본문내용
위반하더라도 쟁의행위의 정당성 자체가 상실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3) 조합규약에 의한 제한
쟁의행위가 조합규약에 위반했다고 해서 대외적인 (민형사책임이 면제되는) 정당성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Ⅴ. 노조법상의 쟁의행위의 보호
1. 민형사상 면책
노조법에서는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하여 민형사상 면책을 규정하고 있다.
2. 쟁의행위기간 중의 구속제한
근로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에는 현행범외에는 노조법 위반을 이유로 구속되지 아니한다.
3. 사용자의 채용제한
사용자는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
4. 부당노동행위로서의 불이익취급금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기타 불이익취급을 하지 못한다.
3) 조합규약에 의한 제한
쟁의행위가 조합규약에 위반했다고 해서 대외적인 (민형사책임이 면제되는) 정당성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Ⅴ. 노조법상의 쟁의행위의 보호
1. 민형사상 면책
노조법에서는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하여 민형사상 면책을 규정하고 있다.
2. 쟁의행위기간 중의 구속제한
근로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에는 현행범외에는 노조법 위반을 이유로 구속되지 아니한다.
3. 사용자의 채용제한
사용자는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
4. 부당노동행위로서의 불이익취급금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기타 불이익취급을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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