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보증계약
2. 주채무는 장래의 또는 조건부 채무라도 무방
3. 주채무가 취소할 수 있는 것임을 알고 보증한 경우
4. 보증인에 관한 요건
2. 주채무는 장래의 또는 조건부 채무라도 무방
3. 주채무가 취소할 수 있는 것임을 알고 보증한 경우
4. 보증인에 관한 요건
본문내용
을 세울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인은 행위능력 및 변제자력이 있는 자로 하여야 한다. ② 보증인이 변제자력이 없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보증인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채권자가 보증인을 지명한 경우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32조 [타담보의 제공] 채무자는 다른 상당한 담보를 제공함으로써 보증인을 세울 의무를 면할 수 있다.
제432조 [타담보의 제공] 채무자는 다른 상당한 담보를 제공함으로써 보증인을 세울 의무를 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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