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에 의한 피해사례와 사례별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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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대부계약 체결관련
1) 사례 1
※ 피해예방 및 대응요령
2) 사례 2
※ 피해예방 및 대응요령

2. 대부업자의 채권추심관련
1) 사례 3
※ 피해예방 및 대응요령
2) 사례 4
※ 피해예방 및 대응요령

3. 채무변제관련
1) 사례 5
※ 피해예방 및 대응요령
2) 사례 6
※ 피해예방 및 대응요령

본문내용

진행되는 것이 아니므로 당황하지 말고 내용증명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신중하게 대비
다만, 내용증명에 기재된 상대방의 주장이 계약내용 및 실제 변제내역과 다를 경우 이를 방치하면 상대방의 청구를 묵인하는 것이 되므로 이에 대한 이의(이미 변제를 하였다는 사실, 실제 변제할 채무금액과 변제기한 등)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내용증명으로 발송해 두는 것이 좋으며,
이 때, 상대방측이 그 내용을 이용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주장의 근거로 삼을 수 있으므로 자신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내용은 기재하지 말아야 함
□ 한편, 부당한 변제요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채무변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완납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를 확보해야 함
2) 사례 6
부당한 채무변제를 요구하거나, 대부업자와의 연락두절로 채무변제가 불가능한 경우 얼마전 대부업자로부터 급전을 빌려 사용하던 중 변제기가 되어 돈을 갚으려 하는데, 대부업자는 애초에 약정한 원금과 이자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요구하며, 저를 만나주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면 이자가 계속 늘어날텐데 어떻게 합니까?
※ 피해예방 및 대응요령
□ 채권자가 채무변제를 요구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채무변제를 받지 않는다 하여 자동적으로 변제의무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므로, 사채업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변제하고자 하는 채무금액(이자 및 원금)을 공탁함으로써 사채업자에 대한 채무를 면할 수 있음
특히, 변제기일이 지났음에도 채권자가 변제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채무변제에 소극적일 경우 향후 많은 이자를 부담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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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5.19
  • 저작시기2009.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36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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