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지명채권의 의의
2. 지명채권의 양도제한 관련 법규
3. 채권의 성질에 의한 제한
4.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한 제한
5. 법률에 의한 양도금지
2. 지명채권의 양도제한 관련 법규
3. 채권의 성질에 의한 제한
4.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한 제한
5. 법률에 의한 양도금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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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판 90.2.13. 88다카8132 구건설업법(1984.12.31. 법률 제37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의8의 규정이, 노임상당 공사대금의 압류를 금지하는 것을 넘어 그 양도까지 금지하는 취지라고는 볼 수 없다.
대판 88.12.13. 87다카2803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그 양도를 금지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으므로 이를 양도할 수 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항에서 임금직접지급의 원칙을 규정하는 한편 그에 위반하는 자는 처벌을 하도록 하는 규정(동법 109조)을 두어 그 이행을 강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가 그 임금채권을 양도한 경우라 할지라도 사용자는 직접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따라서 양수인이 스스로 사용자에 대하여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대판 90.2.13. 88다카8132 구건설업법(1984.12.31. 법률 제37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의8의 규정이, 노임상당 공사대금의 압류를 금지하는 것을 넘어 그 양도까지 금지하는 취지라고는 볼 수 없다.
대판 88.12.13. 87다카2803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그 양도를 금지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으므로 이를 양도할 수 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항에서 임금직접지급의 원칙을 규정하는 한편 그에 위반하는 자는 처벌을 하도록 하는 규정(동법 109조)을 두어 그 이행을 강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가 그 임금채권을 양도한 경우라 할지라도 사용자는 직접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따라서 양수인이 스스로 사용자에 대하여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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