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지시채권의 의의
2. 양도방법
3. 배서
4. 양수인의 보호
5. 지시채권의 변제와 채무자보호
6. 증권의 멸실․상실
2. 양도방법
3. 배서
4. 양수인의 보호
5. 지시채권의 변제와 채무자보호
6. 증권의 멸실․상실
본문내용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는 그 변제는 무효로 한다.
제519조 [변제와 증서교부] 채무자는 증서와 교환하여서만 변제할 의무가 있다.
제520조 [영수의 기입청구권] ① 채무자는 변제하는 때에 소지인에 대하여 증서에 영수를 증명하는 기재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일부변제의 경우에 채무자의 청구가 있으면 채권자는 증서에 그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6. 증권의 멸실상실
제521조 [공시최고절차에 의한 증서의 실효] 멸실한 증서나 소지인의 점유를 이탈한 증서는 공시최고의 절차에 의하여 무효로 할 수 있다.
제522조 [공시최고절차에 의한 공탁, 변제] 공시최고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로 하여금 채무의 목적물을 공탁하게 할 수 있고 소지인이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면 변제하게 할 수 있다.
제519조 [변제와 증서교부] 채무자는 증서와 교환하여서만 변제할 의무가 있다.
제520조 [영수의 기입청구권] ① 채무자는 변제하는 때에 소지인에 대하여 증서에 영수를 증명하는 기재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일부변제의 경우에 채무자의 청구가 있으면 채권자는 증서에 그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6. 증권의 멸실상실
제521조 [공시최고절차에 의한 증서의 실효] 멸실한 증서나 소지인의 점유를 이탈한 증서는 공시최고의 절차에 의하여 무효로 할 수 있다.
제522조 [공시최고절차에 의한 공탁, 변제] 공시최고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로 하여금 채무의 목적물을 공탁하게 할 수 있고 소지인이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면 변제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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