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들어가며
2. 1인의 양수인에 관해서만 단순한 통지․승낙이 있는 경우
3. 1인의 양수인에 관해서만 확정일자부 통지․승낙이 있는 경우
4. 모두에 관해서 단순한 통지․승낙이 있는 경우
5. 모두에 관해서 확정일자부 통지․승낙이 있는 경우
2. 1인의 양수인에 관해서만 단순한 통지․승낙이 있는 경우
3. 1인의 양수인에 관해서만 확정일자부 통지․승낙이 있는 경우
4. 모두에 관해서 단순한 통지․승낙이 있는 경우
5. 모두에 관해서 확정일자부 통지․승낙이 있는 경우
본문내용
상 제3채무자는 이중지급의 위험이 있을 수 있으므로, 동시에 송달된 경우에도 제3채무자는 송달의 선후가 불명한 경우에 준하여 채권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변제공탁을 함으로써 법률관계의 불안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 채권양도 통지와 채권가압류결정 정본이 같은 날 도달되었는데 그 선후관계에 대하여 달리 입증이 없으면 동시에 도달된 것으로 추정한다.
㈅ 채권양도 통지와 채권가압류결정 정본이 같은 날 도달되었는데 그 선후관계에 대하여 달리 입증이 없으면 동시에 도달된 것으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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