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중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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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법상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중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의 의의

3. 채무자에 대한 통지

4. 채무자의 승낙

5. 채권양도의 해제․취소와 대항요건

6. 통지의 효력

7. 승낙의 효력

본문내용

대항할 수 있으며(대판 2002.3.29. 2000다13887), 이러한 경우, 채무자가 승낙 당시 이미 상계를 할 수 있는 원인이 있었던 경우에는 아직 상계적상에 있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후에 상계적상이 생기면 채무자는 양수인에 대하여 상계로 대항할 수 있다고 한다(대판 99.8.20. 99다18039).
[참고판례]
대법원 2002.12.10. 선고 2002다52657 판결 부동산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관계가 종료되어 목적물을 반환하는 때까지 그 임대차관계에서 발생하는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 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함에 있어서 임대인이 아무런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한 채 채권양도를 승낙하였어도 임차 목적물을 개축하는 등 하여 임차인이 부담할 원상복구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액은 반환할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장래 임대목적물 반환시 위 원상복구비용의 보증금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은, 임대차관계에서 당연히 발생하는 임차인의 채무가 아니라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약정에 기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채무에 불과하므로, 반환할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어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기 전에 임차인과 사이에 이와 같은 약정을 한 임대인이 이와 같은 약정에 기한 원상복구비용의 보증금청구채권이 존재한다는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한 채 채권양도를 승낙하였다면 민법 제451조 제1항이 적용되어 그 원상복구비용의 보증금청구채권으로 채권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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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5페이지
  • 등록일2009.05.19
  • 저작시기2009.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36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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