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이행지체의 요건
2. 이행지체의 효과
3. 이행지체의 종료
2. 이행지체의 효과
3. 이행지체의 종료
본문내용
상, 즉 지연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금전채무의 경우에 있어서의 이른바 지연이자(연체이자)는 그 전형적인 것이다. 채무자는 본래의 급부와 함께 지연배상도 아울러 제공하여야만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이 된다.
(3) 전보배상
제395조 [이행지체와 전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 채권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여도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체후의 이행이 채권자에게 이익이 없는 때에는 채권자는 수령을 거절하고 이행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4) 계약해제
「계약」에서 생긴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때에는, 채권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채무자가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이행에 갈음하는 손해의 배상 즉 塡補賠償(전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548조 참조).
[ 참고사례 ]
A 소유의 甲地(시가 8천만원)와 B 소유의 乙地(시가 8천만원)를 서로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甲地의 시가가 1억권으로 오르자 A가 이행지체를 하고 있는 경우, B의 대응방법을 생각해 보자. 甲地가 B에게 불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계약을 해제하고 2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전보배상), 계약을 해제하지 않고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면서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다(전보배상, 제395조). 甲地가 B에게 필요한 경우에는 명도소송을 통하여 그 인도를 강제적으로 실현할 수도 있다(이행강제). 물론 이때 자신의 乙地 인도채무는 이행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이행을 강제하는 경우에도 B는 지연배상을 아울러 청구할 수도 있다.
(5) 책임가중
제392조 [이행지체중의 손해배상] 채무자는 자기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그 이행지체 중에 생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이행기에 이행하여도 손해를 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예컨대, A가 B의 화물을 일정 기일까지 A의 선박으로 인천까지 운송하기로 계약을 하였으나 이를 지체하였다면, 위 기일이 지난 후에 화물을 운송 중 불가항력적인 태풍으로 인하여 화물이 전부 멸실된 경우에도 A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요컨대, 채무자는 지체 후에는 불가항력을 가지고 항변하지 못한다(본문). 그러면 예컨대, A가 임차기간이 만료하였음에도 임차가옥의 반환을 지체하고 있던 중에 옆집의 화재로 인해 임차가옥이 소실된 경우에 A는 소실에 대해 책임을 지겠는가. A는 비록 이행지체 중에 있었으나, A가 이행기에 이행하였더라도 옆집의 화재로 인한 소실은 피할 수 없다. 따라서 그 손해, 즉 주택의 가액을 배상할 책임은 없다(단서). 다만 임차기간이 만료한 때로부터 그 사고가 발생한 때까지 지체로 인한 손해는 즉 지연손해배상은 하여야 하고, 그것은 통상 그 기간에 비례하는 차임 상당액이 된다.
3. 이행지체의 종료
(1) 채권의 소멸
(2) 채권자의 지체면제
(3) 이행의 제공 지연배상과 함께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제공한 때
(4) 지체후의 이행불능 이행불능으로 된다.
(3) 전보배상
제395조 [이행지체와 전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 채권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여도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체후의 이행이 채권자에게 이익이 없는 때에는 채권자는 수령을 거절하고 이행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4) 계약해제
「계약」에서 생긴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때에는, 채권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채무자가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이행에 갈음하는 손해의 배상 즉 塡補賠償(전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548조 참조).
[ 참고사례 ]
A 소유의 甲地(시가 8천만원)와 B 소유의 乙地(시가 8천만원)를 서로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甲地의 시가가 1억권으로 오르자 A가 이행지체를 하고 있는 경우, B의 대응방법을 생각해 보자. 甲地가 B에게 불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계약을 해제하고 2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전보배상), 계약을 해제하지 않고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면서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다(전보배상, 제395조). 甲地가 B에게 필요한 경우에는 명도소송을 통하여 그 인도를 강제적으로 실현할 수도 있다(이행강제). 물론 이때 자신의 乙地 인도채무는 이행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이행을 강제하는 경우에도 B는 지연배상을 아울러 청구할 수도 있다.
(5) 책임가중
제392조 [이행지체중의 손해배상] 채무자는 자기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그 이행지체 중에 생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이행기에 이행하여도 손해를 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예컨대, A가 B의 화물을 일정 기일까지 A의 선박으로 인천까지 운송하기로 계약을 하였으나 이를 지체하였다면, 위 기일이 지난 후에 화물을 운송 중 불가항력적인 태풍으로 인하여 화물이 전부 멸실된 경우에도 A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요컨대, 채무자는 지체 후에는 불가항력을 가지고 항변하지 못한다(본문). 그러면 예컨대, A가 임차기간이 만료하였음에도 임차가옥의 반환을 지체하고 있던 중에 옆집의 화재로 인해 임차가옥이 소실된 경우에 A는 소실에 대해 책임을 지겠는가. A는 비록 이행지체 중에 있었으나, A가 이행기에 이행하였더라도 옆집의 화재로 인한 소실은 피할 수 없다. 따라서 그 손해, 즉 주택의 가액을 배상할 책임은 없다(단서). 다만 임차기간이 만료한 때로부터 그 사고가 발생한 때까지 지체로 인한 손해는 즉 지연손해배상은 하여야 하고, 그것은 통상 그 기간에 비례하는 차임 상당액이 된다.
3. 이행지체의 종료
(1) 채권의 소멸
(2) 채권자의 지체면제
(3) 이행의 제공 지연배상과 함께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제공한 때
(4) 지체후의 이행불능 이행불능으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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