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 핵심요약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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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육행정 핵심요약정리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교육행정의 개념(넓은 의미)

◇교육행정 성격(원리) : 설명+예시

◇교육행정학의 발달 과정

◇고전이론

◇동기론

◇리더십론(지도성이론)

◇상황적 리더십론

◇학교조직의 특성

◇지방교육행정조직과 교육자치제도

◇장학의 개념(*)

◇장학형태의 발전과정

◇장학의 유형

◇교원의 능력 계발 방법

본문내용

-1970
교육과정 개발
임상장학
행동과학론
(3세대)
발달장학
1970-현재
경영으로서의 장학
인간자원장학
지도성으로서의 장학
선택적 장학
다원론
(4세대)
◇장학의 유형
중앙장학(교육부장학)>지방장학(학무장학)>지구별자율장학(학교장학)>교내자율장학(임상장학/동료장학/약식장학)>자기장학
①중앙장학(교육부장학)
학교정책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장학형태로 장학활동은 교육복지지원국을 통해 이뤄짐. 최근에는 교육의 분권화로 인해 축소되는 경향.
②지방장학(학무장학)
16개의 시도 교육청과 시군구 지역 교육청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장학
시도교육청의 교육정책국과 지역교육청의 학무국에서 이뤄지는 장학이므로 학무장학이라고도 한다. 지방장학은 종합장학, 확인장학, 개별장학, 요청장학, 특별장학 등의 방법을 통해 시행된다.
③지구별 자율장학(단위 학교 간)
지구 내 에 있는 단위 학교끼리 자율적으로 장학을 계획하고 실천함으로써 자체평가를 통한 질관리, 교수-학습 방법의 개선을 하는 장학 활동이다
④교내자율장학
단위 학교 내에서 교사의 수업활동을 개선 시켜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실시되는 장학 형태. 임상장학/ 동료장학/ 약식장학
임상장학
학급단위의 장학으로서 학급 내에서 교사와 학생사이에 이뤄지는 상호작용 관계에 초점을 두는 장학 형태. 임상장학은 순환적인 과정(개선)을 강조함으로써, 단지 문제점 규명뿐아니라 해결(개선)까지 가능함.
코간(Cogan)이 제시한 임상장학의 절차
교사,장학사 상호관계 수립단원계획 수립수업관찰전략수립수업관찰평가전략수립평가개선 계획수립
동료장학
교사의 교수기술 향상과 전문적 성장을 위해 교사들끼리 상호 장학 업무를 진행
약식장학
전통적 장학으로 학교장이나 교감이 잠깐동안 비공식적으로 교실에 들러서 수업을 관찰하는 방법
⑤자기장학
교사 혼자서 일정한 목표를 세워놓고 그 목표를 향해 혼자 독립적으로 노력하는 것. 교육이 선진화 될수록 자기장학이 지향.
+학교 컨설팅
학교의 요청으로 전문적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학교운영 책임자와의 계약에 따라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태도로 학교의 교육활동과 교육지원활동 상황을 진단하여 강점과 문제점을 확인,분석하고 문제에 대한 해결안을 추천해주며 해결안이 실행에 대한 도움이 요청될 때 도움을 제공하는 활동(KEDI)으로 수업에 관한 것만을 장학의 범주로 하는 요청장학과는 달리 수업 개선뿐아니라 학교 전반에 관한 지도조언을 하는 활동이다.
컨설팅을 계획&실시&평가하는데 준거로 삼아야 할 원리로는
전문성의 원리 자문성의 원리 자발성의 원리
일시성의 원리 교육성의 원리
◇교원의 능력 계발 방법
①연수 ② 근무성적평정 ③ 승진 ④전직및 전보
현직 교육 (=연수)
Ⅰ.직무연수
교사 자신이 맡은 직책과 관련된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신장하기 위한 연수
자기연수 자질연수
-소속기관장이 연수대상자 지명하되 모든 교원에게 균등하게 연수의 기회가 부여되도록(되도록 일반연수를 받지 않고 기간이 오래된 자의 순위로 지명)
-연수기간: 10일이상 60시간이상
Ⅱ.자격연수
교원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연수
-연수기간: 30일 이상 180시간이상
(교감→교장은 60일이상 360시간이상)
2급정교사자격과정/ 1급정교사자격과정/ 교감자격과정연수/ 교장자격과정연수/ 1급보건/ 사서/ 교도/ 유치원감/ 유치원장 (9가지)
Ⅲ.특별연수
근무성적평정
근무성적평정이란 교원의 직무수행능력, 근무성적, 가치, 태도 등을 평정자가 체계적정기적으로 평가기록하는 것
목적: 직원의 능력 계발과 향상/ 인사관리의 공정한 근거로 활용
근무성적평정의 주요내용: 근무실적, 근무수행능력, 근무수행태도
<참고>
①개정전 2년동안 평정합산성적(80점) 개정후 10년(100점, 근무성적평점70점)
②평정자(교감, 30점)+확인자(교장, 40점)+동료교사 다면평가(30점)
③근무성적 조정위원회의 조정을 거쳐 확정.
④근무성적평정은 공개를 원칙으로 함.
승진제도
승진: 하위직급에서 상위직급으로의 수직적 인사이동
교사→교감(원감)→교장(원장)
장학사→장학관
교육연구사→교육연구관
승진기준
①연공서열주의: 승진 대상자의 근무연수,연령,경력,학력 등의 기준을 중시하는것
②능력주의: 승진 대상자의 직무수행능력과 업적 중시
교원 승진임용의 기준과 구조
승진임용의 준거: 경력평정/ 근무성적평정/ 연수성적평정 +가산점 평정
현행 교육공무원의 승진제도는 연공과 실적을 절충하는 형태로 이뤄짐
(앞의 4가지 평정점수의 순위에 따라 자격별로 승진 후보자 명부를 작성하고 이 명부에서 순위가 높은 교원의 순으로 승진)
<경력평정>
경력평정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정기적실시
경력은 기본경력과 초과경력으로 나눔
기본경력은 평정시기로부터 15년을 평정기간으로하고, 초과경력은 기본경력 전 5년을 평정기간으로 함
경력평정의 채점은 기본경력평정점수과 초과경력평정점수를 합산
①개정전 25년(90점): 기본경력 20(84점)+초과경력 5년(6점)
개정후 20년(70점): 기본경력 15(64점)+초과경력 5년(6점)
②경력평정은 공개를 원칙으로 함
<연수성적평정>
연수성적평정은 교육성적평적과 연구실적평정으로 나눔
①교감자격, 승진(30점): 교육성적27점(직무연수18점,자격연수9점)+연구성적(3점)
대상: 교사
②교장자격, 승진(18점): 교육성적15점(직무연수6점,자격연수9점)+연구성적(3점)
대상:교감
<가산점>
공통가산점과 선택가산점으로 나눔(개정후 모두 축소)
①공통가산점: 3점
②선택가산점: 10점
전직과 전보
전직: 종별과 자격을 달리하는 임용 (업종변경, 교원 내에서의 학교급별 이동)
교사,교감(원감),교장(원장)↔교육전문직
교육연구사(관)↔장학사(관)
초등학교교원↔유치원교원,중등학교교원
유치원교원↔초등학교교원,중등학교교원
전보: 동일직위 또는 자격 내에서 근무기관이나 부서를 달리하는 임용
교장,교감,교사가 근무학교를 이동(전근)
장학관, 장학사가 행정기관 간 이동하는 것
전보의 시기
-교육전문직&교장: 매년 9월1일을 원칙으로 하되 3월1일 보완
-교감&교사: 매년 3월1일을 원칙으로 하되 9월 1일 보완
동시에바뀌면 업무의 연속성에 폐가 가므로 동시에 교장 교감을 바뀌는 것을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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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5.20
  • 저작시기20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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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536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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