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앞수표의 이득상환청구권 관련 판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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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사건의 개요

Ⅱ. 판결요지

Ⅲ.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의 검토
1. 다수의견의 검토
1) 요지
2) 검토
2. 반대의견(소수의견)의 검토
1) 요지
2) 검토
3. 보충의견의 검토
1)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
2) 반대의견에 대한 반론

Ⅳ. 결론
1. 판결의 해석
2. 판결의 비판
3. 판결의 결론의 긍정

본문내용

다른 경우에 있어서 그에 상응해서 달리 취급하게 될 것은 당연하며, 다수의견은 위와 같은 은행의 자기앞수표의 양도행위의 일반적인 경우를 입론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특수한 예외적 경우에 있어서는 그에 상응해서 법적인 취급을 하면 그것으로써 족하다 할 것이다.
사. 끝으로, 자기앞수표는 은행에 대한 고도의 신용을 위하여 발행은행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보전절차를 취함이 없이 지급기간을 도과한 것이라도 신속하고, 쉽게 지급되는 것이 관행이어서 이득상환이 문제가 되는 예는 극히 드물다고 할 것이며, 이와 같은 관행적인 취급은 자기앞수표를 지급제시기간 경과 후에도 현금과 같이 전전 유통케 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양도행위를 풀이하는데 있어서 수표금의 수령권한만을 관련하면 족하고, 이득상환의 문제까지 관련시킬 필요가 과연 있겠는가 하는 의심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거래의 실정을 바탕으로 하고 행하여지는 양도행위를 풀이하는데 있어서는 은행의 임의 지급에 따르는 수표금의 수령권능과 더불어 드문 예에 속하긴 하지만 본건과 같이 은행이 바로 권리보전절차의 흠결을 이유로 하고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도 상정하고 이득상환까지도 관련시킬 필요는 충분히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Ⅳ. 결론
1. 판결의 해석
판결은 이득상환청구권이 지명채권의 일종이고, 제시기관이 경과하면 즉시 이득상환청구권이 발생한다는 것을 그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지명채권의 양도방식에 의하면 수표의 교부만으로 양도가 이루어지는 현 거래의 실정을 설명하기 곤란한 문제가 있고, 이 부분에서 이득상환청구권의 법적성질을 다르게 다루는 것(이득상환권을 수표상 권리의 변형물로 보는 잔존설과 같은 법리처럼 다루는 것을 의미) 또한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판결은 이의 해결을 위하여 법률행위의 의사해석을 들어, 자기앞수표의 양도의 경우 이전되는 권리는 양도 당사자의 진의에 합치하는 방향으로 해석되어야 하며, 이에 자기앞수표가 제시기간 경과 후에 전전 양도된 경우에 있어서 제시기간 경과 당시의 소지인이 정당한 소지인이 아닌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은 수표금의 수령권한과 아울러 이득상환청구권과 그 양도통지의 권능까지도 부여한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논지를 펼친다. 또한 이는 제시기간 경과 후에 지명채권양도의 방법과 절차에 의하지 않고, 단순히 수표를 교부, 배서 양도하는 방법으로 전전 양도된 경우에 관한 의사 내지 법률행위의 해석이고, 자기앞수표의 이득상환청구권이 지명채권양도 방법과 절차에 의해 양도되는 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태도를 보여 문제의 여지를 해결하려 하고 있다.
2. 판결의 비판
사견으로는 이러한 법원의 태도는 법적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일관된 견지를 보이려고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일응 타당한 논지를 펼치고 있다고 생각되나, 한 편으로는 소수의 반대의견의 논거에서 든 바와 같이 그 논리의 전개가 억지스럽다고 생각된다. 특히, 판결은 이득상환권의 양도 방법이 일반지명채권의 양도방법과 달리(그것이 사안과 같은 경우에 한한다 하더라도) 그 양도통지의 권능을 함께 이전한다는 논리로 그 교부만으로도 이득상환청구권이 발생하게 되는 결과를 봄에도 불구하고, 이는 지명채권양도 방법과 절차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논지를 펼쳐서 그 논리에 모순이 있다할 것이다. 또한 지명채권의 양도 방법대로 그 통지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채무자를 보호하는 취지가 달성되는 데 대하여, 본 건과 같은 이득상환청구권의 경우에 통지권능이 양수인에게 이전되어, 그 통지의 의미를 사실상 잃게 되는(양수인이 수표를 지급제시한 때 통지를 인정하므로)데도 불구하고, 채무자의 보호 취지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제하는 것이라고 한 논지도 논리적으로 모순 된다고 생각된다.
3. 판결의 결론의 긍정
제시기간 경과 후에 있어서도 상당한 유통성을 가지는 자기앞수표의 거래의 실정을 고려한 본 판결은 지명채권설의 정형성을 고수했던 종래의 통설이나 판례로 이득상환청구권의 주장이 불가했던 것과 달리 그 정형성을 탈피하고, 실질적 정당성을 찾았다는 점, 또한 이로 인하여 많은 경우에, 소지인으로 하여금 이득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점에서 그 결론을 긍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판결이 지향하는 바와 같이, 자기앞수표의 경우뿐 아니라 어음 등으로 확장하여 이득상환청구권을 이처럼 인정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그 이론 구성의 문제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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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9페이지
  • 등록일2009.05.20
  • 저작시기2009.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36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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