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과 법률 - 법정지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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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생활과 법률 - 법정지상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1.지상권과 법정지상권
(1) 의의
(2) 지상권과 법정지상권의 관계

Ⅱ.본론
1.법정지상권
(1) 현행법 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2)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
(3) 법정지상권의 존속기간
(4) 법정지상권의 지료 산정기준
(5) 법정지상권자의 건물매수청구권
(6) 토지는 아버지 소유, 건물은 아들 소유인 경우
(7) 저당권과 지상권이 동시에 설정된 경우
(8) 건축 중인 건물도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가
(9) 토지와 건물이 동시에 저당권 설정된 후 나중에 건물만 멸실된 상태에서 신축한 경우
(10) 건물에 대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후 증·개축된 경우
(11) 대지에 저당권 설정당시 저당권자가 건축동의를 한 경우
(12) 공유 지분이 경매될 경우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13) 토지와 미등기 건물을 매수한 자도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는가

Ⅲ.결론
1.법정지상권의 성립여부의 조사방법과 대처방안
(1) 법정지상권의 조사방법
(2)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에 따른 대처방안

본문내용

사례는 1필지의 토지를 甲·乙·丙이 각각 ⅓씩 지분을 갖고 있는 경우이다. 그런데 건물은 甲이 다른 공유자 乙·丙의 동의를 얻어 건축하였다.
위 사안에서 甲의 토지 지분에 대한 저당권자 A가 甲의 토지 지분에 대해 경매를 실 행한 경우 건물 소유자 甲은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있느냐이다. 판례에 따르면 이는 다른 공유자 乙·丙의 이익을 침해하기 때문에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나 토지는 甲의 단독 소유이고, 건물은 甲·乙·丙의 공유인 경우에 甲의 토지 전부 에 대해 경매가 실행되거나 甲의 건물지분에 대해 경매가 실행된 경우에는 법정지상권 이 성립된다.
(13) 토지와 미등기 건물을 매수한 자도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는가?
토지 소유자가 무허가 건물을 건축한 경우에도 법정지상권은 성립한다. 왜냐하면 건 물을 신축한 자는 허가를 받았든 받지 않았든, 건물등기를 했든 하지 않았든지 관계없 이 원시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기 때문이다.
무허가나 미등기된 건물의 경우에 있어서는 최초로 신축한 건축주만이 소유권을 갖기 때문에 법정지상권의 성립에 영향이 없으나, 무허가 건물이나 미등기된 건물을 매수한 자에게도 법정지상권을 인정할 수 있느냐이다.
정답은 ‘없다’이다. 그 이유는 미등기된 건물을 매수한 자는 (등기된) 토지만을 매수 한 것이고 미등기된 건물의 소유권은 여전히 매도인에게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토지와 미등기 건물을 매수한 경우에 경매의 실행으로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 유자가 각각 달라졌다면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대판2002다9660)
Ⅲ.결론
1.법정지상권의 성립여부의 조사방법과 대처방안
(1) 법정지상권의 조사방법
법정지상권이란 동일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어떤 사유로 인하여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각각 달라진 경우에 건물의 소유자는 지상권등기 없이도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는 것을 말한다.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면 토지 소유자는 토지의 사용 및 처분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그 만큼 토지의 가치도 하락된다. 따라서 대지의 경매 물건을 입찰하려 할 때 입찰물건명 세서에 ‘법정지상권 성립여지 있음’이란 내용을 접하게 되면 선뜻 응찰하기가 쉽지 않 다. 그러나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라면 낙찰가액이 떨어진 만큼의 저평가된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우선 먼저 토지대장과 대지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을 발급받도 록 한다. 만일 신축 건물일 경우에는 건물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 관리대장은 없을 수 도 있다.
그 다음에는 시·군·구청의 건축과를 찾아가서 지상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여부, 만일 건축허가가 난 경우에는 신청접수일자·건축허가일자·착공일자·건축주의 성명/주소·건축 주의 변경유무를 조사해야 한다. 관련서류들은 발급해주지 않지만 문의를 하면 담당공 무원이 확인 정도는 해준다.
만일 오랫동안 무허가 건물의 상태로 남아 있었다면 무허가 건축물대장의 기록도 확 인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해당지번에 신축 후 멸실된 건물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고 멸실된 경우에는 멸실된 건축물의 관리대장을 교부받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상기의 서류들을 철저히 분석한 후에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건축 물이 존재했는지를 검토해야 하며 해당 물건 소재지의 동사무소에 찾아가서 건축물의 세대열람을 교부받아 그 건물에 누가 점유하고 있는지를 확인해보도록 한다.
위와 같은 단계적 조사를 한 후에 ‘법정지상권 성립여지 없음’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그 지상건축물은 철거대상이기 때문이다.
(2)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에 따른 대처방안
①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 경우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 간에 지료지급 문제가 발생된다. 원칙상 지상권이든 법정지상권이든 특약사항으로 지료를 정하지 않은 경 우에는 ‘무료’이다. 특히 법정지상권의 경우에는 절차상 사전에 지료를 정할 수 없기 때문에 토지소유자와 건물 소유자 간에 분쟁이 발생된다.
판례에 따른 지료는 토지 가격의 5~7% 선으로 보고 있는데 반드시 지료지급 문제 만을 가지고 다툴 것은 아니다. 서로에게 ‘득’이 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보는 것 도 하나의 대처방안이 될 수 있다.
예컨대 건물 소유자에게 토지를 매수하도록 의뢰한다든지, 아니면 건물 소유자에게 건물을 팔도록 유도해서 협상테이블에 앉히게 되면 불구대천의 철천지 원수지간이 아닌 이상 타협점이 마련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②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원리원칙대로, 소위 법대로 처리하면 된다.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 경우는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양날의 칼끝을 서로 쥐고 있었기 때문에 함부로 하 수 없었지만,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가 칼자루를 쥐고 있기 때문에 칼을 쓰기 나름이다. 즉 건물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의 결정에 운명을 맡길 수밖에 없다.
토지 소유자는 건물을 철거시킬 수도 있고 건물을 아주 낮은 가격으로 매수할 수도 있으며, 또한 자기의 토지를 건물 소유자에게 비싼 값으로 팔 수도 있다. 만일 그 건물에 임차인들이 입주해 있는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는 건물철거라는 명분을 내세 워 그들을 모두 퇴거시킨 후 출입을 통제하면서 건물의 미철거에 따른 손해배상을 이유로 건물에 압류하여 강제경매에 붙여서 낮은 가격으로 낙찰받을 수도 있다.
어쨌든 건물에 대한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선택의 폭이 그만큼 넓다고 볼 수 있다.
전쟁이 일어난 경우 정면충돌하여 승리하는 경우도 있고 싸우지 않고 상대방을 스스 로 굴복시켜서 종전을 시키는 경우도 있다. 정면충돌하여 상대방을 굴복시키는 경우 에는 아군의 피해도 적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적보다 더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 상처뿐인 영광이라면 그런 영광은 무의미할 뿐이다.
특히 경매의 경우에는 전쟁터가 항상 도사리고 있다. 첫째는 ‘타협’이 최상책이고 둘째는 중재안을 마련하여 ‘조정’을 거치는 것도 화해의 의미를 갖기 때문에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셋째는 이 방법은 극단적일 수밖에 없는데 ‘나살고 너죽자’ 식의 사생결단을 낼 수밖에 없다. 즉 소송을 통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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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5.20
  • 저작시기20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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