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조합에 대한 법적 쟁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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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법상 조합에 대한 법적 쟁점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조합계약의 특수성

Ⅲ. 조합의 성립

Ⅳ. 조합의 업무집행

Ⅴ. 조합의 재산관계

Ⅵ. 조합원의 탈퇴

Ⅶ. 조합의 해산 및 청산

본문내용

자를 모두 제명할 수 있게 되어 불합리하기 때문이다. 같은 이유로, 2人만으로 된 組合에서는 제명은 있을 수 없다.
3. 탈퇴의 효과
조합원의 탈퇴가 있더라도 조합은 그대로 존속하며, 탈퇴조합원은 그의 합유지분을 떼어 가지는 못한다. 따라서 그의 합유지분을 계산하여 환급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719조가 이를 규정하고 있다.
제719조 [탈퇴조합원의 지분의 계산] ① 탈퇴한 조합원과 다른 조합원간의 계산은 탈퇴당시의 조합재산상태에 의하여 한다. ② 탈퇴한 조합원의 지분은 그 출자의 종류 여하에 불구하고 금전으로 반환할 수 있다. ③ 탈퇴 당시에 완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완결 후에 계산할 수 있다.
지분을 환급하는 것은,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을 계산한 결과, 조합의 재산상태가 적자가 아닌 경우에 한한다. 적자인 때에는 탈퇴조합원이 오히려 그의 손실부담의 비율에 따라서 조합에 지급하여야 한다.
Ⅶ. 조합의 해산 및 청산
1. 해 산
조합의 목적인 사업을 성공하였거나 또는 그 성공이 불가능하게 된 때, 존속기간의 만료 기타 조합계약에서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조합원 전원의 합의 등으로 조합이 해산하게 됨은 물론, 민법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를 들고 있다.
제720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해산청구]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각 조합원은 조합의 해산을 청구할 수 있다.
2. 청 산
(1) 청산이 종료하는 때에 조합은 완전히 소멸하고, 그 법률관계는 종료한다. 다만 청산이 끝난 후에도 각 조합원은 그의 개인재산을 가지고 조합채권자에 대하여 책임을 지게 된다. 따라서 조합의 청산절차는, 법인의 청산과는 달리, 조합채권자의 보호를 위한 것이 아니며, 오로지 조합원 사이의 재산관계의 공평한 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2) 이러한 이유로 조합의 청산에 관한 제721조 내지 제724조의 규정은 모두 임의규정으로 새기며(제3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없으므로), 따라서 조합원 전원의 합의로, 청산 이외의 적당한 방법으로 조합재산을 처분하여도 무방하다.
제721조 [청산인] ① 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청산은 총조합원 공동으로 또는 그들이 선임한 자가 그 사무를 집행한다. ② 전항의 청산인의 선임은 조합원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제722조 [청산인의 업무집행방법] 청산인이 수인인 때에는 제706조 제2항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즉, 청산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제723조 [조합원인 청산인의 사임, 해임] 조합원 중에서 청산인을 정한 때에는 제70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즉, 청산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사임하지 못하며 다른 조합원의 일치가 아니면 해임하지 못한다.
제724조 [청산인의 직무, 권한과 잔여재산의 분배] ① 청산인의 직무 및 권한에 관하여는 제8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잔여재산은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이를 분배한다.
제87조가 규정하는 청산인의 직무는 ⅰ. 현존사무의 종결 ⅱ. 채권의 추심 및 채무의 변제 ⅲ. 잔여재산의 인도 등이다.
대판 98.12.8. 97다31472 조합관계가 종료된 경우 ……, 원칙적으로 청산절차가 종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잔여재산의 분배를 청구할 수는 없지만, 조합의 잔무로서 처리할 일이 없고 다만 잔여재산의 분배만이 남아 있을 때에는 따로 청산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이 각 조합원은 자신의 잔여재산 분배비율의 범위내에서 그 분배비율을 초과하여 잔여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조합원에 대하여 바로 잔여재산의 분배를 청구할 수 있다.
☞ 이때, 각 조합원이 분배비율을 초과하여 잔여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조합원을 상대로 개별적으로 행사하면 족한 것이지 반드시 조합원들이 공동으로 행사하거나 조합원 전원을 상대로 행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판 2000.4.21. 99다35713).
[ 순 번 계 ]
순번계는 다수의 자가 서로 약정한 금액을 갹출하여 금융저축이라는 목적 내지 공동사업을 달성하려는 것이므로, 제703조가 정하는 조합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다.
[ 낙 찰 계 ]
대판 94.10.11. 93다55456 낙찰계는 각 계원이 조합원으로서 상호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이른바 민법상 조합계약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계주가 자기의 개인사업으로 계를 조직 운영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성질의 계에서는 계금 및 계불입금 등의 계산관계는 오직 계주와 각 계원 사이에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므로, 계가 깨어졌다 하여 그 계가 조합적 성질을 띠고 있음을 전제로 한 해산이나 청산의 문제도 생길 여지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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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9페이지
  • 등록일2009.05.21
  • 저작시기2009.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36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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