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조건
2. 기한
2. 기한
본문내용
기한의 이익이 채무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여 기한전에 변제할 수 있다. 이 경우 利子附인 경우에도 변제시까지의 이자를 지급하면 되고 기한까지 이자를 지급할 필요는 없다. 다만 이 경우 상대방이 손해를 입으면 배상하여야 한다. 기한의 이익이 채무자를 위한 것 뿐만 아니라 채권자를 위하여도 존재하는 때에는 채무자는 채권자의 손해를 배상하고 포기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주장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期限利益의 喪失). 채무자가 擔保를 손상감소 또는 멸실하게 하거나 채무자가 담보의 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제388조), 채무자가 破産宣告를 받은 때(파산법 제16조)에는 기한의 이익을 주장할 수 없다. 그리고 特約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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