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채권의 목적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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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법상 채권의 목적에 대한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채권의 목적의 의의와 요건

Ⅱ. 특정물채권

Ⅲ. 종류채권(불특정물채권)

Ⅳ. 금전채권

Ⅴ. 이자채권

Ⅵ. 선택채권

Ⅶ. 임의채권

본문내용

시계나 돈 5천원을 준다는 경우 등이다. 선택채권은 당사자의 법률행위로 생기는 수도 있고, 또한 법률의 규정으로 발생하는 수도 있다. 후자의 예로는, 무권대리인의 책임(제135조), 점유자의 유익비상환청구권(제203조 2항) 등이 있다.
2. 선택채권의 특정
선택채권의 목적인 수개의 급부를 하나의 급부로 확정하여 단순채권으로 변경하는 것을 선택채권의 특정이라고 한다. 특정(집중)의 원인에는, 선택권의 행사와 급부불능의 두 가지가 있다.
(1) 선택에 의한 특정
1) 약정이나 법률의 규정이 없는 경우의 선택권자
제380조 [선택채권] 채권의 목적이 수 개의 행위 중에서 선택에 좇아 확정될 경우에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선택권은 채무자에게 있다.
2) 선택권의 이전
① 당사자의 일방이 선택권을 가지는 경우
제381조 [선택권의 이전] ① 선택권행사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 선택권자가 그 기간 내에 선택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선택을 최고할 수 있고 선택권자가 그 기간 내에 선택하지 아니하면 선택권은 상대방에게 있다. ② 선택권행사의 기간이 없는 경우에 채권의 기한이 도래한 후 상대방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선택을 최고하여도 선택권자가 그 기간 내 선택하지 아니할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② 제3자가 선택권을 가지는 경우
제384조 [제3자의 선택권의 이전] ① 선택할 제3자가 선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선택권은 채무자에게 있다. ② 제3자가 선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채권자나 채무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선택을 최고할 수 있고 제3자가 그 기간 내에 선택하지 아니하면 선택권은 채무자에게 있다.
3) 선택권의 행사
제382조 [당사자의 선택권의 행사] ① 채권자나 채무자가 선택하는 경우에는 그 선택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의 동의가 없으면 철회하지 못한다.
제383조 [제3자에 의한 선택권의 행사] ① 제3자가 선택하는 경우에는 그 선택은 채권자 및 채무자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는 채권자 및 채무자의 동의가 없으면 철회하지 못한다.
기타, 선택은 일방적 의사표시이므로, 원칙적으로 조건이나 기한을 붙이지 못한다.
4) 선택의 효과
① 급부의 확정 선택이 행해지면 선택채권은 단순채권으로 변한다. 그러나 선택에 의하여 반드시 특정물채권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선택된 급부의 목적물이 특정물이냐, 불특정물이냐에 따라 정해진다.
② 소급효
제386조 [선택의 소급효] 선택의 효력은 그 채권이 발생한 때에 소급한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선택의 소급효에 의하여, 채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선택된 급부만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 성립하고 있었던 것이 된다. 따라서 선택된 채무가 특정물채무인 경우에는 채무자는 소급하여 선관주의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된다.
(2) 급부불능에 의한 특정
제385조 [불능으로 인한 선택채권의 특정] ① 채권의 목적으로 선택할 수개의 행위 중에 처음부터 불능한 것이나 또는 후에 이행불능하게 된 것이 있으면 채권의 목적은 잔존한 것에 존재한다. ② 선택권 없는 당사자의 과실로 인하여 이행불능이 된 때에는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사례연구 ]
A는 B소유의 甲馬 또는 乙牛 중 어느 하나를 사기로 B와 계약을 체결하고, 그 선택은 일주일 후인 잔금지급일에 A가 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그 사이에 B가 甲馬를 C에게 매각한 경우 ABC 간의 법률관계는?
⒜ 선택권자 A는 乙牛를 선택하여 그 인도를 청구할 수도 있지만, 甲馬를 선택할 수도 있다(제385조 2항). A가 甲馬를 선택하는 경우, B는 그 급부가 그의 책임 있는 사유로 불능된 것이므로 그에 갈음하는 시가에 의한 손해배상(전보배상)을 하여야 한다. 물론 그에 대응하여 A는 당초의 매매대금을 B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한편 C는 어느 경우든 인도를 통하여 물권을 취득하였으므로, B에 대해 甲馬 또는 乙牛의 인도 「채권」을 가지는 데 불과한 A는 C에게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 만일 선택권자인 A의 과실로 甲馬를 잃었다면 乙牛에 대한 매매가 있는 것으로 확정된다(제385조 1항). 이때 甲馬에 대해서는 A가 B에게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Ⅶ. 임의채권
(1) 채권의 목적은 하나의 급부에 특정되어 있으나,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다른 급부로서 본래의 급부에 갈음할 수 있는 권리(代用權보충권)를 가지고 있는 채권이다. 법률행위 이외에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수도 있다(378조443조764조). 본래의 급부만이 채권의 목적으로 특정되어 있고, 본래의 급부에 갈음하는 급부는 이차적보충적 지위를 가질 뿐이다.
(2) 본래의 급부가 원시적 불능인 때에는 대용급부가 가능하더라도 채권은 성립하지 않으며, 본래의 급부가 채무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능으로 된 때에는, 대용급부가 가능하더라도 채권은 소멸한다.
(3) 대용권 없는 채권자는 어디까지나 본래의 급부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며, 대용권 없는 채무자는 대용급부의 수령을 강요하거나 이에 기한 상계의 주장을 할 수 없다.
[ 사례연구 ]
甲이 乙에게 자신의 중고자동차를 증여하기로 약정하고 형편에 따라 이에 갈음하여 자신의 오토바이를 지급할 수도 있음을 약정하였는데, 甲의 자동차가 전파(全破)된 경우의 乙의 권리는?
채권자 乙은 代用權이 없으므로 본래의 급부에 대한 청구권만이 있을 뿐이다. 따라서 全破가 甲의 귀책에 의하지 않은 경우 甲의 채무는 소멸하고, 甲의 귀책에 의한 경우에도 乙은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 대용급부 즉 오토바이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이 사안을 甲의 입장에서 살펴보자. 만일 全破가 그의 귀책에 의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고, 나아가 그의 귀책에 의한 경우에도 자동차의 시가에 따른 손해배상을 하든지 또는 대용권을 행사하여 오토바이를 인도할 수도 있다.
☞ 위 사안에서 乙의 채권이 선택채권이라면, 자동차의 파손이 선택권이 없는 乙의 과실에 기하지 않은 한, 甲의 과실 여부와는 관계없이 甲의 채무는 오토바이인도채무로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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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5.21
  • 저작시기2009.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36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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