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관련 법규
2. 손해배상액 예정의 의의
3. 배상액예정의 효과
4. 위약금
2. 손해배상액 예정의 의의
3. 배상액예정의 효과
4. 위약금
본문내용
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그 액을 감액할 수는 없고 다만 그 의무의 강제에 의하여 얻어지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하여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거울 때에는 그 일부 또는 전부가 公序良俗에 반하여 무효로 된다(같은 취지, 대판 2002.4.23. 2000다56976).
2) 배상액예정의 추정
민법은 위약금을 배상액의 예정을 위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398조 4항).
[ 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계약금 ]
대판 89.12.12. 89다카10811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당사자사이에 계약금을 수수하면서 매도인이 위 계약을 위반할 때에는 계약금의 배액을 지급하고 매수인이 위반할 때에는 계약금의 반환청구권을 상실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이는 채무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의 약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약정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액 예정의 성질을 지닌다.
☞ 통설판례는 계약금을 위약금 내지 손해배상금의 예정으로서의 성질도 가지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주의할 것은 이 때 그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한다는 취지의 특약을 반드시 하여야 한다. 그렇게 특약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교부받은 매도인은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금을 몰수할 수 있고, 한편 교부한 매수인도 매도인의 채무불이행에 대하여 계약금의 배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특약이 없는 경우에는, 계약이 매수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매도인은 매수인의의 계약불이행으로 입은 실제 손해만을 배상받을 수 있을 뿐 계약금이 위약금으로서 매도인에게 당연히 귀속된다고 할 수 없다(대판 92.11.27. 92다23029).
2) 배상액예정의 추정
민법은 위약금을 배상액의 예정을 위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398조 4항).
[ 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계약금 ]
대판 89.12.12. 89다카10811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당사자사이에 계약금을 수수하면서 매도인이 위 계약을 위반할 때에는 계약금의 배액을 지급하고 매수인이 위반할 때에는 계약금의 반환청구권을 상실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이는 채무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의 약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약정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액 예정의 성질을 지닌다.
☞ 통설판례는 계약금을 위약금 내지 손해배상금의 예정으로서의 성질도 가지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주의할 것은 이 때 그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한다는 취지의 특약을 반드시 하여야 한다. 그렇게 특약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교부받은 매도인은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금을 몰수할 수 있고, 한편 교부한 매수인도 매도인의 채무불이행에 대하여 계약금의 배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특약이 없는 경우에는, 계약이 매수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매도인은 매수인의의 계약불이행으로 입은 실제 손해만을 배상받을 수 있을 뿐 계약금이 위약금으로서 매도인에게 당연히 귀속된다고 할 수 없다(대판 92.11.27. 92다23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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