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民法 제393조
2. 사례검토
3. 통상손해
2. 사례검토
3. 통상손해
본문내용
도에 사용하여 이자상당액을 넘는 특별한 이득을 보았을 것인데 이를 얻지 못하게 되었다는 사정은 이른바 특별사정으로서 그 손해를 배상받자면 채무자가 그「특별사정」을 알거나 알 수 있었어야 할 경우에 한하는 것이다.
② 채무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결정하는 시기는 채무의 이행기를 기준으로 한다. 그리고 채무자의 예견가능성은 채권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대판 85.9.10. 84다카1532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서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시기는 계약체결당시가 아니라 채무의 이행기까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③ 특별사정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의 범위에 관하여는, 그 종류의 특별사정으로부터 통상 생기는 손해에 대해서만 배상책임이 있다고 해석한다.
② 채무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결정하는 시기는 채무의 이행기를 기준으로 한다. 그리고 채무자의 예견가능성은 채권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대판 85.9.10. 84다카1532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서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시기는 계약체결당시가 아니라 채무의 이행기까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③ 특별사정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의 범위에 관하여는, 그 종류의 특별사정으로부터 통상 생기는 손해에 대해서만 배상책임이 있다고 해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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