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채무불이행 전반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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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법상 채무불이행 전반에 대한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이행지체

Ⅲ. 이행불능

Ⅳ. 불완전이행(적극적 채권침해)

Ⅴ. 채권자지체

본문내용

가능한 경우
이 경우에는 확대손해에 대한 배상과 이행불능에 대한 전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3) 계약해제권
계약에 기해 발생한 채무가 불완전이행된 경우, 그 완전이행이 가능한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하여도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을 때에 해제권이 발생한다(544조). 그러나 완전이행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가능하더라도 채권자에게 무익한 경우에는 최고 없이 곧 해제권이 발생한다.
[부수적 주의의무 위반과 불완전이행]
⒜ 부수적 주의의무위반
특정물인도채무에 있어서 계약 당시에는 하자가 없었으나, 채무자의 보관이나 운송방법이 나빴기 때문에 하자가 생긴 경우, 그리고 매도인이 목적물의 사용방법에 대하여 매수인에게 적절한 지시나 설명을 하지 않아 매수인이 잘못 사용하여 목적물이 훼손된 경우, 모두 불완전이행이 된다.
⒝ 보호의무위반
가구를 집안에 들여놓다가 매수인의 다른 가구를 훼손한 경우, 운동경기의 주최자가 안전시설을 제대로 하지 않아 고객이 부상당한 경우와 같이 채권자의 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불완전이행이 된다.
대판 2000.11.24. 2000다38718 [1] 숙박업자는……, 고객에게 위험이 없는 안전하고 편안한 객실 및 관련 시설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안전을 배려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며 이러한 의무는 숙박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신의칙상 인정되는 부수적인 의무로서 숙박업자가 이를 위반하여 고객의 생명신체를 침해하여 투숙객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하고, 이 경우 피해자로서는 구체적 보호의무의 존재와 그 위반 사실을 주장입증하여야 하며 숙박업자로서는 통상의 채무불이행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그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자기에게 과실이 없음을 주장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2] 숙박업자가 숙박계약상의 고객 보호의무을 다하지 못하여 투숙객이 사망한 경우, 숙박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그 투숙객의 근친자가 그 사고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하더라도 숙박업자의 그 망인에 대한 숙박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는 없다.
Ⅴ. 채권자지체
제400조 [채권자지체] 채권자가 이행을 받을 수 없거나 받지 아니한 때에는 이행의 제공 있는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1. 의의와 성질
(1) 의 의
채무의 이행에 있어서 급부의 수령 기타의 채권자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제공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이를 수령하지 않거나 기타의 협력을 하지 않기 때문에, 혹은 협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행이 지연되고 있는 것을 채권자지체 또는 수령지체라고 한다.
(2) 채권자지체의 본질
채권관계는 채권자와 채무자가 공동으로 채권의 목적의 실현을 위하여 협력하여야 할 협동체관계이므로 채권자에게도 신의칙이 요구하는 정도의 법률상의 협력의무가 있다. 채권자지체는 이러한 의무의 위반으로서 일종의 채무불이행이 된다(다수설, 곽윤직 177면).
2. 채권자지체의 요건
(1) 채권자의 수령 또는 협력을 요하는 채권관계의 존재
부작위채무의사표시를 하는 채무 등과 같이 채권자의 협력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채권자지체가 생길 여지가 없다.
(2)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의 제공
이행의 제공이 없거나 이행의 제공이 채무의 내용에 좇은 것이 아닌 때에는 채권자지체가 되지 않는다.
(3) 채권자의 수령거절 또는 수령불능
(4) 귀책사유위법성
채권자지체를 채무불이행으로 파악할 때에 요구되는 요건이다.
(5) 입증책임
채무자는 채권자지체의 객관적 요건에 대해서, 그리고 채권자는 불수령에 대해서 귀책사유가 없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3. 채권자지체의 효과
(1) 주의의무경감
제401조 [채권자지체와 채무자의 책임] 채권자지체 중에는 채무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이 없다.
대법원 1983.11.8. 선고 83다카1476 판결 수치인이 적법하게 임치계약을 해지하고 임치인에게 임치물의 회수를 최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치인의 수령지체로 반환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임치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수치인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2) 이자지급의 정지
제402조 [同 前] 채권자지체 중에는 이자있는 채권이라도 채무자는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채권자의 비용부담
제403조 [채권자지체와 채권자의 책임] 채권자지체로 인하여 그 목적물의 보관 또는 변제의 비용이 증가된 때에는 그 증가액은 채권자의 부담으로 한다.
(4) 쌍무계약에 있어서의 대가위험의 이전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불능이 된 때에는 채무자는 자신의 급부의무를 면하면서 채권자에 대해서는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다(채권자위험부담, 538조 1항 후단).
[ 사례연구 ]
매도인 甲이 사과 100상자를 약속한 날에 매수인 乙의 상점에 가지고 갔으나 乙이 휴가를 가버려서 다시 자신의 창고에 임시로 보관하였는데 화재로 전부 소실한 경우, 乙의 상점에 가지고 감으로서 特定된 것이며, 乙이 이를 수령하지 않은 것은 채권자지체에 해당하므로 甲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다시 이행할 필요가 없고(401조), 乙은 甲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대가위험의 이전).
(5)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불소멸
채권자지체 중에 있는 채권자라 하여도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채무에 있어서 채권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상실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예컨대, 부동산의 매도인이 이전등기서류를 제공하였으나 이를 수령하지 않았던 매수인도 후에 그 매도인이 대금을 청구해 오면 여전히 동시이행의 항변을 할 수 있다(판례다수설).
대판 93.8.24. 92다56490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먼저 한번 현실의 제공을 하고, 상대방을 수령지체에 빠지게 하였다 하더라도 그 이행의 제공이 계속되지 않는 경우는 과거에 이행의 제공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이 가지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6) 손해배상청구권과 계약해제권
채권자지체를 채무불이행으로 파악할 때에는 계약해제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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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5.21
  • 저작시기2009.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36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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