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한 제정배경과 연혁, 법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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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배경 및 내용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배경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내용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기본방향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추진전략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내용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목적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연혁
4.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의 기본원칙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상의 문제점
1) 법 절차상의 문제와 잦은 지침 변경상의 문제
2) 법 시행준비의 미흡과 혼란
3) 법과 지침의 난해
4) 예산확보의 문제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사각지대
6) 최저 생계비 수준의 적정성
6.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 방향
1) 법의 명칭 변경을 통한 생활보호의 권리성 강화
2) 인구학적 기준 철폐를 통한 생활보호의 근대화
3) 자산기준의 합리화를 통한 생활보호의 과학성 제고
4) 자산인정의 합리화를 통한 형평성과 근로유인 제고
5) 최저생계비 관련 규정의 구체화
6) 긴급구호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Ⅲ.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대량실업의 장기간 지속은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닌 저소득 실업자의 기초생존권을 위협하게 된다. 부양의무자 등으로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되지 못하였으나 소득원의 상실로 최소한의 기초생계를 유지하지 못하는 가구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비계측조사 연도의 최저생계비는 계측조사 실시연도의 최저생계비와 가계지출 비율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언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적합한 프로그램이 긴급의료권, 긴급식품권, 긴급 급식권이다.
Ⅲ. 결 론
국민기초생활보호법의 주요정신인 최저생계비 이하의 모든 국민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자활을 도모하기 위한 포괄성, 정확성, 충분성, 형평성, 정보성, 효율성에 훼손되지 않고 앞으로의 과제들을 제시하여 보고자 한다.
첫째, 근로유인방안이 확대되어야 한다.
근로능력이 있는 자 또는 근로능력이 없는 자가 근로를 할 경우 소득이 인정되어 소득초과로 보장이 중지되거나 급여를 적게 받게되므로 계속해서 보장을 받거나 급여를 유지시키기위하여 근로를 적정하게 하거나 근로를 하지 않을 경우가 발생되므로 근로유인을 위해 소득에 포함되는 연장, 야간, 휴일근무수당에 대한 공제제도와 근로능력이 없는 자가 근로를 할 경우 소득의 60%이상을 공제하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공제율제도를 가급적 빨리 도입하여야 하며 대상자간의 형평을 고려하여 자활 기반을 조성에 필요한 최소 소득공제기간을 5년 정도로 하고 매년 공제율을 달리 적용하고 마지막 해에는 기본공제율만 적용하도록 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둘째, 가구원 분리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미혼자녀 중 30세미만 자가 수급권자와 함께 주거와 생계를 유지할 경우에는 가구단위로 포함되어 소득의 합이 최저생계비의 100% 기준을 적용 받게 되고, 주거와 생계를 달리할 경우에는 대부분 부양의무자로 처리되어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인 120% 기준을 적용받게 되어 가구원 분리가 확대 이용당할 소지가 많이 있으므로 주거와 생계를 유지할 경우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을 적용하고 의도적으로 주거와 생계를 달리할 경우 소득을 100%인정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근로능력있는 수급권자의 장기간보장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기존생활보호대상자의 경우 대부분이 5년이상 자녀가 성장될 때까지 계속해서 보호를 받고 자녀가 성장하면 근로능력이 있음에도 가구를 분리시켜 보호를 연장하는 사례가 많이 있으므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시에는 근로능력이 있는 자에 한하여 보장 받는 기간에 따라 지원급여액의 차등화와 소득공제율의 차등화 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넷째, 부양의무자가 수급권자를 부양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부양의무자가 수급권자를 부양하면 불이익이 아니라 부양의무자가 수급권자를 많이 부양을 하면 할수록 이득이 되는 방안이 필요하다.
형제자매간도 주거와 생계를 같이 하지 않으면 보장을 받기가 쉬우나 주거와 생계를 같이 할 경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형제자매간 중 한쪽이 결혼을 하여 부양가족이 있거나 연령이 많은 경우에는 부양의무가 없는 것으로 판정하여 소득을 공제해주는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이와함께 부양의무자가 아닌 자가 수급권자를 부양할 경우 세금감면 등의 지원방안도 타법에서 마련되어야 한다.
다섯째, 부양의무자 가구의 특성과 유형을 반영하여 소득 기준이 상향조정되어야 한다.
부양의무자가 수급자이거나 직계존속 또는 중증장애인인 직계비속을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고 소득, 재산조사를 실시하지 않도록 되어있으며 재산기준 특례가 신설되어 근로능력이 없고 재산이 주택에 한정될 경우에는 150%로 상향조정되었다. 그러나 소득은 최저생계비의 120%미만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으므로 부양의무자 가구의 특성과 유형을 반영하여 소득의 기준이 상향조정되어야 한다.
여섯째, 보조공공인력이 신규전담인력 배치전까지는 계속적으로 배치되어야 한다.
기초생활보장조사 기간인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공공근로인력들을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조사보조원으로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나 지금은 보조공공인력이 배치되지 않고 있다. 지역적인 차이는 있겠지만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남아있는 공공근로 예산으로 9월말까지 약2개월정도는 활용할 수 있으나 그이후의 예산계획이 없는 실정이므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조 공공인력을 내년도 신규 전담공무원 인력이 배치되기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활용 할 수 있도록 예산이 반영이 되어 배치되어야 한다.
일곱째, 주민자치센타로 기능전환되는 읍·면·동사무소내에 상담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수급권자와 상담을 하면서 공개된 읍·면·동사무실에서 개인의 사생활 상담을 하고 있다. 이것은 개인의 인격을 무시하는 것이며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목표에도 위배되는 일들이므로 읍·면·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타로 기능이 전환되고 있는 시점에서 관리부처인 행정자치부는 상담실 설치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해야할 사항이라고 미루지 말고 전국 읍·면·동 주민자치센타에 상담실 설치를 필수 기본 시설물에 포함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생활보호법 대비표, 1999.8
한국사회복지학회, 사회복지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1994.
류정순(2000). "국민기초생활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기초생활보장연대회의 복지운동 workshop, 발표자료, 4월 28일
류정순(2000a), "기초생활보장법의 쟁점과 개선방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올바른 정착과 손건익(2000),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사회복지관련법 설명회 자료집, 2000년 춘계 한국사회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 pp. 13-19
홍경준(2000), "기초생활보장법 실행: 지역사회의 쟁점과 대응", 전북대학교 사회복지센터 개소 2주년 기념 정책 토론회 자료집
허선(2000a),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상의 문제점과 여타 쟁점에 관한 워크샵: 기초법을 둘러싼 동향 및 가구개념", 수급권운동본부 워크샵, 8월 9일 자료집
허선.류정순(1999), "저소득장기실업자 보호방안연구", 한국노동연구원, p.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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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5.30
  • 저작시기20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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