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법 총론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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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A는 가전제품 판매상을 경영하던 중에 B로부터 500만원, A의 처남인 C로부터 2000만원을 차용한 것을 비롯하여 총 3000여 만원의 채무를 지고 있는데 그 소유 재산으로는 시가 1500만원 상당의 가옥 한 채 뿐이었다. C는 A의 채무가 계속 늘어날 것을 우려하여 위 가옥을 C에 대한 위의 대여금채무의 담보로 제공하여 줄 것을 요구하자 A는 이를 승낙하고 위 가옥 위에 담보의 목적으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C명의의 가등기를 경료한 후 본등기까지 경료하여 주었다. 이에 B가 C를 상대로 A와 C사이의 위 담보설정행위는 사해행위라고 하여 그 취소 및 가등기와 본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B의 청구는 적법한 것인가? B와 C간에 논의될 수 있는 법률상의 문제를 검토하라.

2. 甲은 토지소유자 乙에게 대지를 임차하여 그 위에 건물을 짓고 살고 있었다. 그런데 그 건물이 소실되고 말았다. 그 후 제3자 丙이 甲이 빌린 토지 위에 가건물을 짓고 대지를 점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토지소유자인 乙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위의 대지에 대한 甲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甲이 취할 수 있는 구제수단은 무엇인가?

3. 甲의 승용차가 사고로 인하여 손상되었다. 乙과 丙이 싸움을 하며 도로로 뛰어 들어 甲의 자동차로 돌진하였기 때문에 이를 피하려다 자동차가 파괴되었다. 甲은 이러한 손해 때문에 乙에게 5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2주간의 지급기한을 주고 이 기간 내에 손해배상을 하지 않으면 소송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하였다. 乙은 이를 丙에게 알리고 그에게 甲에게 입힌 손해의 반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으나 丙은 이를 거절하였다. 소송을 피하기 위해서 乙은 甲에게 500만원의 손해를 배상하였다.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서 乙은 그이 자동차를 50만원 더 저렴하게 매도해서 250만원을 현금으로 만들 수 있었다. 그래서 乙은 丙에게 300만원을 청구하였다. 乙의 丙에 대한 권리는?

4-1. 상지대학교 법학과 학생 甲, 乙, 丙은 丁으로부터 방3개 있는 아파트를 공동으로 월 임차료 60만원에 임차하였다. 丁이 첫 달의 임대료를 받기 위해서 丙을 만나 60만원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丙은 자기는 방 한 개 만 사용하고 있고 甲과 乙의 몫을 지불할 필요가 없으므로 자기의 몫에 해당하는 20만원 이상을 지불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丙의 주장은 정당한가?
4-2. 위의 경우에 甲은 丁과의 교통사고로 인하여 80만원의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어 이 채권과 임차료를 상계하려고 한다. 丁은 甲에게 임차료 청구를 하면 甲이 상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丁은 乙과 丙에게만 임차료청구를 하였다. 이 경우 乙과 丙은 임차료를 지급하여야 하는가?

5. 甲은 乙에 대하여 1000만원의 채무를 지고 있다. 丙은 甲의 부탁을 받고 甲이 충분한 변제자력이 있다고 믿어 단순하게 보증인이 되었으며, 丁은 甲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하여 보증인이 되었다.
5-1. 甲이 이행기일에 변제하지 않자 채권자 乙이 곧바로 보증인 丙에게 이행을 청구하였다. 이에 丙이 대처할 수 있는 권리는 무엇인가?
5-2. 보증인 丙은 타인으로부터 연 2割 5分의 이자로 금전을 융통하여 주채무자의 채무를 변제하였다. 이 경우 丙은 누구에게 어떠한 청구를 할 수 있는가?


6. 甲은 서울시의 도봉구청 소속의 청소차를 운전하고 있다. 2000년 8월 甲은 운전중의 과실로 A를 치어 중상을 입혔다. 이에 서울시가 국가배상법 제2조 1항에 의하여 A에게 손해를 배상하였다. 그 후 서울시는 甲의 신원보증인 乙과 丙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물었는데, 그 근거로 「甲의 재직중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서울시에 손해를 가한 모든 민사상책임을 연대하여 부담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신원보증서를 제출하고 이를 독립적인 손해담보계약이라고 주장한다. 이 경우 乙과 丙은 신원보증인으로서 보증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가?

7. 주류제조업자 甲은 원료공급자 乙에게 500만원의 재료공급대금의 채무가 있으며 2001년 10월 31일이 반환기일이다. 다른 한편 乙은 자신의 경영상태가 갑자기 악화되어 甲에 대하여 500만원을 차용하였으며 반환기일이 9월 30일이다 갑은 9월 30일 乙에 대하여 500만원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을은 자신의 재료공급대금채권과 상계할 것을 주장한다. 乙의 주장은 정당한가?

8. 甲은 乙에게 금 1000만원을 대여하였다. 甲이 1000만원의 반환을 요구하자 乙은 1000만원의 금전대신에 乙소유의 임야를 양도하기로 합의하였다.
(1) 甲은 乙에 대하여 위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가? 또는 어떠한 전제하에서 소유권이전을 청구할 수 있는가?
(2) 乙이 위 임야를 丁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면 甲이 乙에 대하여 토지의 시가 상당액을

본문내용

을 적법한 이행의 제공이 될 수 없으므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잔금지급을 이행하지 아니한 것은 이해지체가 될 수 없으므로 甲의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는 법률상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甲을 상대로 매매계약상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을 청구하였다. 甲과 乙중 누구의 주장이 정당한가?
문제제시
갑이 을에 대하여 주장하는 이행지체로 인한 계약해제가 가능한가인데 여기서 갑이 말하는 이행지체가 성립하느냐와 을이 주장하는 갑의 계약에 조건에 입각한 이행이 있지 않았으므로 갑의 계약해제권이 성립이 되지 않느냐가 문제이므로 이행지체의 요건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이 사안의 쟁점이다.
본론
1) 이행지체의 의의
이행지체라 함은, 채무가 이행기에 있고, 또한 그 이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그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위법하게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않는 것이다. 이행지체는 또한 채무자지체라고도 말한다. 채무는 이행기에 이행되어야 하므로, 이행지체는 채권에 대한 손해가 된다.
2) 이행지체의 요건
(1) 이행기가 도래하였을 것
이행지체가 생기려면, 반드시 이행기가 도래하여야 한다. 그러나 기한의 종류에 따라서는, 이행기의 도래만으로 곧 이행지체가 되지는 않는 것도 있다. 또한, 일정한 경우에는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되는데, 이때에는 언제부터 지체가 생기느냐가 문제된다. 이들 문제가 되는 경우에 관하여 차례로 보기로 한다.
① 확정기한부 채무 :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확정기한이 있는 때에는, 그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채무자는 지체의 책임을 진다. 이 경우에는 채권자가 이행을 최고할 필요는 없다.
② 불확정기한부 채무 :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불확정기한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는 그 기한이 도래하였음을 안 때로부터 지체의 책임을 진다. 이 경우에도 기한의 도래로 채무는 이행기에 있는 것이 되지만, 채무자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지체의 책임을 묻는 것은 적당 하지 않으므로, 채무자가 안 때로부터 책임을 지는 것으로 한 것이다.
③ 기한이 없는 채무 :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기한을 정하지 않은 때에는, 이행의 청구 즉 채권자의 최고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④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채무 : 원래 기한의 이익을 채무자에게 주는 것은, 채무자를 신용하여 그에게 이행의 유예를 주는 것이다. 그런데 채무자의 경제적 신용이 전혀 없게 되면 채권자로 하여금 기한이 도래할 때까지 청구를 유예케 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기 때문에,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하는 것으로 한 것이다.
(2) 채무의 이행이 가능할 것
채무의 이행이 이행기에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지체가 된다. 이행기에 채무의 이행이 불가능한 때에는, 이행불능의 문제가 된다.
(3) 이행이 늦은 데 대하여 채무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을 것
금전채무에 관한 특칙으로 미루어, 금전채무 이외의 지체에 있어서는 과실 없음을, 바꾸어 말해서 무과실을 가지고 항변으로 할 수 있다는 것만은 명백하다.
① 채무자의 고의, 과실 : 이행지체라는 위법한 결과의 발생을 인식하는 것이 고의이고, 채무자의 계급, 지위, 직업 등에 있는 자에게 신의칙상 내지 거래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를 게을리 하였기 때문에 이행지체라는 위법한 결과의 발생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과실이다.
② 법정대리인, 이행보조자의 과실 : 채무자의 법정대리인이 채무자를 위하여 이행하거나 또는 채무자가 타인을 사용하여 이행하는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 또는 피용자 즉 이른바 이행보조자의 고의, 과실은 이를 채무자 자신의 고의 과실로 본다.
③ 책임능력 : 이행지체에 관하여 유책사유를 그 요건으로 한다는 것은, 채무자가 주체적인 의사능력 즉 행위의 결과를 인식할 만한 정신능력, 즉 책임능력을 가진다는 것이 전제가 된다. 따라서, 채무자에게 유책사유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채무자에게 책임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새겨야 한다.
④ 면책약정의 효력 : 민법은 면책약정의 효력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법률이 특히 금하고 있지 않으면, 계약 자유의 원칙상 유효하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⑤ 이행지체 후의 급부불능 : 지체 후의 급부불능은 그것이 채무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에 기하는 것이더라도, 채무자의 책임에 돌아간다.
⑥ 입증책임 : 채권자의 이행청구에 대하여 이행을 하고 있지 않은 채무자는, 그 불이행이 자기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발생하였음을 입증하지 않는 한,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4) 이행하지 않는 것이 위법일 것
3) 이행지체의 효과
(1) 이행의 강제
이행지체의 경우에는 이행은 원칙적으로 가능하므로,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본래의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2) 지연배상
민법 제390조 본문은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채권자는 이행지체의 효과로서 지체로 말미암아 생긴 손해의 배상, 즉 지연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전보배상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이행에 갈음하는 손해의 배상 즉 전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4) 책임가중
채무자는 그의 유책사유에 의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지체 후에는 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에 의한 손해에 대하여서도 책임을 진다.
(5) 계약해제권
계약에서 생긴 채무에 관하여는, 채무자가 이행지체에 빠진 때에는, 채권자를 위하여 계약해제권이 발생한다. 즉, 채권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채무자가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4) 이행지체의 종료
① 채권의 소멸
② 채권자의 지체면제
③ 이행의 제공
④ 지체 후의 이행불능
결론
갑의 이행지체로 인한 계약해제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이 채무는 확정기한부채무로 다른 요건이 다 충족이 되나 등기부상의 주소와 인감증명서상의 주소가 상이하므로 이행이 가능하지 않은 채무가 된다. 따라서 갑은 이행기 내에 주소의 정정신청을 하고 그 이후에 등기이전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잔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러한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 이행지체로서 을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다.

키워드

채권법,   case,   총론
  • 가격3,000
  • 페이지수32페이지
  • 등록일2009.06.18
  • 저작시기20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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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54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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