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득상환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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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이득상환청구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설
1. 의의
2. 이득상환청구권의 성격

Ⅱ. 법적 성질
1. 학설
2. 검토

Ⅲ. 당사자
1. 권리자
2. 권리자의 범위
3. 의무자

Ⅳ. 발생요건
1. 어음상의 권리의 소멸
2. 어음소지인이 다른 구제 수단과의 관계
3. 어음채무자의 이득
4. 어음소지인의 손해
5. 이득상환청구권의 행사를 위한 요건
6. 양도
7. 소멸

본문내용

가 하는 것을 입증하여야 한다. 판례의 입장에 따르면 어음소지인이 이득상환청구권의 발생요건을 입증함에 있어서 어음을 지급에 갈음하여 취득하였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3) 채무자의 항변
이득상환의무자는 어음소지인으로부터 이득상환의 청구를 받는 경우 종전보다 불리한 지위에 있어야 할 이유가 없으므로 어음채무자로서 소지인에게 대항할 수 있었던 모든 항변으로써 소지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또 채무자가 지급과 상환으로 증권 또는 이에 대신하는 제권판결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는 이득상환청구권은 증권상의 권리가 소멸된 후에 발생하는 어음법상 인정된 특별한 청구권이므로, 실권된 증권과 상환으로 지급하겠다는 항변은 제출 할 수 없다고 본다.
(4) 이행장소
이득상환청구권은 어음상의 권리가 아니므로 그 채무의 이행지 또는 이행장소를 어음면에 기재된 지급지 또는 지급장소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라서 채권자의 현주소 또는 현영업소에서 지급하는 추심채무로 볼 수도 있다.
6. 양도
(1) 양도 방법
이득상환청구권은 지명채권이므로 지명채권의 양도방법에 의해서만 양도 할 수 있으며, 증권의 배서만으로는 양도의 효력이 없다는 것이 통설 및 판례의 입장이다. 그런데 실권 후에 한 배서를 양도의 의사표시로 볼 수 있고 지명채권의 양도는 당사자의 합의로 그 효력이 발생하고 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채무자가 기타 제 2자에게 대항 할 수 없으므로 실권 후에 한 배서는 양도의 효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다만 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 할 수 없을 뿐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득상환청구권의 양도에 있어서도 증권의 소지는 필요가 없다고 본다.
(2) 선의취득
지명채권설에서는 지명채권은 선의취득이 될 수 없으므로 이득상환청구권의 선의취득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 통설 및 판례의 입장이고, 잔존물설에 의하면 어음상의 권리와 같이 이득상환청구권은 선의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7. 소멸
지명채권설에 의하면 이득상환청구권은 변제, 공탁, 상계, 경개, 면제, 혼동 등으로 인하여 소멸 한다고 본다.
이득상환청구권도 일반채권의 소멸원인과 동일한 원인에 의하여 소멸한다. 시효기간에 대하여는 5년설에 입장에서는 현행상법이 어음행위의 상행위성을 부인하고 , 이득상환청구권의 성질이 어음채권과는 구별되는 지명채권이라는 점에서 그 근거가 없다. 선행한 원인채권의 시효기간에 따른다는 입장은 이득상환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어음행위의 원인행위에까지 소급시키게 되어 실정법상의 근거가 없으며, 시효기간이 개개의 원인채권에 따라서 복잡하게 분기되어 획일성에 반한다. 3년설에 의하면 어음관계의 조속한 결말을 지을 수 있으나 독일과 같은 실정법상의 근거가 없으므로 타당하지 못하다. 3년설은 이득상환청구권을 어음상의 권리의 잔존물이라고 보는 입장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득상환청구권을 지명채권이라고 한다면 10년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시효기간은 어음상의 권리가 소멸한 때, 즉 이득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부터 기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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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6.23
  • 저작시기2008.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42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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