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사채 1
가. 서설 1
나. 사채의 의의 1
(1) 사채의 경제적 의의 1
(2) 사채의 법률적 의의 1
다. 사채의 종류 2
라. 사채계약의 성질 2
2. 전환사채 3
가. 서설 3
나. 전환사채 3
(1) 의의 3
(2) 전환사채의 발행 3
(3) 전환의 절차 5
(4) 전환의 효력 5
(5) 발행․전환의 등기 6
다. 판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10. 4. 선고 2003고합1300 판결 > 6
(1) 사건 개요 6
(2) 판결내용 6
가. 서설 1
나. 사채의 의의 1
(1) 사채의 경제적 의의 1
(2) 사채의 법률적 의의 1
다. 사채의 종류 2
라. 사채계약의 성질 2
2. 전환사채 3
가. 서설 3
나. 전환사채 3
(1) 의의 3
(2) 전환사채의 발행 3
(3) 전환의 절차 5
(4) 전환의 효력 5
(5) 발행․전환의 등기 6
다. 판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10. 4. 선고 2003고합1300 판결 > 6
(1) 사건 개요 6
(2) 판결내용 6
본문내용
주에 대한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에 관하여는 위와 같이 원칙적으로 전환의 청구가 속하는 영업연도 말에 전환된 것으로 하고 있지만, 그 외에도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그 청구가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영업연도 말에 전환 된 것으로 할 수도 있다 제516조 제2항, 제350조 제3항
. 이와 같이 개정한 것은 회사 내지 주주에게 선택의 폭을 넓힘으로써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다. 전환에 의하여 받을 주식에 대해 물상대위가 인정된다.
발행전환의 등기
회사가 전환사채를 발행한 때에는 전환사채의 등기를, 등기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변경등기를 하여야 하고, 전환사채가 주식으로 전환 된 때에는 전환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전환사채의 등기에 관해서는 제476조의 규정에 의한 납입이 완료한 날로부터, 그리고 전환의 등기와 관련해서는 전환을 청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거걱2주내에 본점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판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10. 4. 선고 2003고합1300 판결 >
사건 개요
법원은 이 사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이른바 ‘에버랜드’의 대표이사와 이사로서의 업무상 임무에 위배함으로써 이재용 등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에버랜드에게 손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재용 등으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어 이득액을 기준으로 가중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죄로 의율 할 수는 없으므로 무죄라고 이유에서 판단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그 판시 업무상 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하였다.
판결내용
가. 법원은 그 거시 증거들에 의하여 그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인정할 증거가 없거나 법률적으로 다소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나머지 공소사실 부분을 모두 사실로 인정하여,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업무상 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법원은 무죄부분에서 “이 사건 전환사채의 전환가격이 당시 에버랜드의 적정주가에 비하여 현저히 저가라는 사실은 인정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전환사채 발행 당시 에버랜드의 주가가 최소한 85,000원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그 무렵 에버랜드 주식의 시가를 인정할 만한 정상적인 거래의 구체적 사례나 적정한 주가의 평가방법도 찾기 어려우므로, 결국 이 사건 전환사채의 발행에 의한 업무상 배임죄는 재산상 손해를 인정할 수 있기는 하나, 이재용 등으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기준으로 가중 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죄로 의율 할 수는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업무상 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 한다.”고 판단하였다.
. 이와 같이 개정한 것은 회사 내지 주주에게 선택의 폭을 넓힘으로써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다. 전환에 의하여 받을 주식에 대해 물상대위가 인정된다.
발행전환의 등기
회사가 전환사채를 발행한 때에는 전환사채의 등기를, 등기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변경등기를 하여야 하고, 전환사채가 주식으로 전환 된 때에는 전환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전환사채의 등기에 관해서는 제476조의 규정에 의한 납입이 완료한 날로부터, 그리고 전환의 등기와 관련해서는 전환을 청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거걱2주내에 본점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판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10. 4. 선고 2003고합1300 판결 >
사건 개요
법원은 이 사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이른바 ‘에버랜드’의 대표이사와 이사로서의 업무상 임무에 위배함으로써 이재용 등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에버랜드에게 손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재용 등으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어 이득액을 기준으로 가중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죄로 의율 할 수는 없으므로 무죄라고 이유에서 판단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그 판시 업무상 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하였다.
판결내용
가. 법원은 그 거시 증거들에 의하여 그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인정할 증거가 없거나 법률적으로 다소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나머지 공소사실 부분을 모두 사실로 인정하여,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업무상 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법원은 무죄부분에서 “이 사건 전환사채의 전환가격이 당시 에버랜드의 적정주가에 비하여 현저히 저가라는 사실은 인정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전환사채 발행 당시 에버랜드의 주가가 최소한 85,000원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그 무렵 에버랜드 주식의 시가를 인정할 만한 정상적인 거래의 구체적 사례나 적정한 주가의 평가방법도 찾기 어려우므로, 결국 이 사건 전환사채의 발행에 의한 업무상 배임죄는 재산상 손해를 인정할 수 있기는 하나, 이재용 등으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기준으로 가중 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죄로 의율 할 수는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업무상 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 한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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