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양육비의 사회적 분담을 위한 아동수당의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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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당 월액 10,000엔이 지급된다. 수당은 2월~5월분(6월 지급),6월~9월분(10월 지급),10월~1월분(2월 지급) 의 3기로 나누어 지급된다.
아동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주소지의 시정촌(市町村) 행정기관에서 청구수속을 한다. 아동수당은 청구한 다음달부터 지급되므로 수속이 늦어지면 해당월의 수당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으나 아직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분은 빨리 수속을 해야 한다. 또 앞으로 출산을 예정하고 있는 분은 출생 신고서의 제출과 함께 아동수당 청구 수속도 밟아 주어야 한다.
[대상자]
의무교육 취학전의 아동(0~6세)을 양육하고 있는 사람(소득제한이 있다).
수당의 액수(월정액)]
* 제 1자 5,000 엔
* 제 2자 5,000 엔
* 제 3자 이후 10,000 엔
[신청수속]
출생, 전입에 의해 새롭게 아동수당의 수급 대상이 될 경우 아동과(시립종합센터) 또는 시민생활과, 각 시민센터에 「아동수당인정청구서」를 제출한다.
인정청구를 한 달의 다음달분부터 지급사유가 없어진 달분까지 지급한다.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도장
청구자의 은행 계좌번호
소득증명서 (그 해의 1월 1일에 다른 시읍면에 살고 있었던 사람)
1월부터 5월분까지의 수당을 청구할 경우에는 1 월 1일에 주민표가 있는 시읍면 동사무소에서 증명을 받는다.
연금가입증명서
청구자가 피고용자(샐러리맨등) 일 경우에 필요하다. 용지는 청구서에 붙어있기 때문에 후일 직장에서 증명을 받아서 제출한다.
그 외 필요한 서류
*공무원은 직접 근무처에 청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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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7.15
  • 저작시기2009.7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45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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