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산업안전보건법의 변천사와 산업안전보건법 규제완화의 주요 내용, 산업안전보건법 규제완화의 현황, 산업안전보건법 규제완화의 문제점 및 산업안전보건법 규제완화의 대책 방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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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산업안전보건법]산업안전보건법의 변천사와 산업안전보건법 규제완화의 주요 내용, 산업안전보건법 규제완화의 현황, 산업안전보건법 규제완화의 문제점 및 산업안전보건법 규제완화의 대책 방안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산업안전보건의 개념

Ⅲ. 산업안전보건법의 변천사
1. 제정(1981. 12. 31 : 법률 제3532호)
2. 제1차 개정(1990. 1. 13 : 법률 제4220호)
3. 제2차 개정(1993. 12. 27 : 법률 제4622호)
4. 제3차 개정(1994. 12. 22 : 법률 제4826호)
5. 제4차 개정(1995. 1. 5 : 법률 제4916호)
6. 제5차 개정(1996. 12. 31 : 법률 제5247호)
7. 제6차 개정(1996. 12. 31 : 법률 제5248호)
8. 제7차 개정(1997. 12. 13 : 법률 제5453호)
9. 제8차 개정(1997. 12. 13 : 법률 제5454호)
10. 제9차 개정(1999. 2. 8 : 법률 제5886호)
11. 제10차 개정(2000. 1. 7 : 법률 제6104호)
12. 제11차 개정(2000. 12. 29 : 법률 제6315호)
13. 제12차 개정(2001. 12. 31 : 법률 제6590호)
14. 제13차 개정(2002. 12. 30 : 법률 제6874호)

Ⅳ. 산업안전보건법 규제완화의 주요 내용
1.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개정
2. 규제개혁위원회 결정

Ⅴ. 산업안전보건법 규제완화의 현황

Ⅵ. 산업안전보건법 규제완화의 문제점
1. 프레스·리프트 정기검사 폐지
1) 운영현황
2) 문제점
2. 공정안전보고서 재작성·제출·심사제도 폐지
1) 운영현황
2) 문제점
3. 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심사제도 폐지
1) 운영현황
2) 문제점
4. 안전관리자 선임의무 완화
1) 운영현황
2) 문제점
5. 안전관리자 외부위탁 전면 허용
1) 운영현황
2) 문제점
6. 건설업 전담안전관리자 선임의무 완화
1) 운영현황
2) 문제점
7. 보건관리자 선임의무 완화
1) 운영현황
2) 문제점
8. 안전보건관계자 등 직무교육 폐지
1) 운영현황
2) 문제점
9. 기타

Ⅶ. 산업안전보건법 규제완화의 대책 방안
1. 체계적 대응 시스템구축
2. 사후규제의 강화를 통한 형법체계 구축
3. 규제개혁에 대한 능동적 대처
4. 국제적 연대
5. 또 다른 연대

참고문헌

본문내용

n)가 주종을 이룬다. 규제방식은 크게 사전규제 I형, 사전규제 II형, 그리고 사후규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사전규제 I형이란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자체를 금지하거나 행위이전에 위험을 방지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것이고, 사전규제 II형이란 행위를 하는 와중에 위험을 방지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규제방식이며 사후규제란 행위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묻는 규제방식을 일컫는다.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규제는 위험의 피해로부터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고 기술적 어려움과 감시체계의 한계로 인하여 사전규제 I형의 규제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생산방식이 다양해지고 화학물질의 종류가 급격히 증가하게 되어 새로운 위험이 등장하는 속도가 빠르게 되면 사전규제 I형의 규제방식은 비효율적이거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한편 사전규제 I형의 규제방식은 일정한 예방적 행위를 강제하기 때문에 사업주는 법에서 정한 조치만 이행하면 책임을 다하게 된다. 따라서 추가적인 예방조치는 소홀히 하기 쉬우며 산재사고나 직업병이 발생하여도 사전규제 I형에서 규정한 조치를 취한 경우 포괄적 책임을 묻기 어렵게 된다. 물론 일반 형법에 의하여 업무상 과실에 의한 치사나 상해죄를 적용할 수는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고의가 없는 업무상 과실은 처벌을 하지 않거나 처벌강도가 매우 낮은 것이 관례다. 동일한 사업장에서 동종의 재해가 반복되어 발생한다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해당하며 이에 대해서는 사업주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규제방식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선진국의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도 다양한 규제방식에 대하여 심도있는 검토와 대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규제개혁은 행정규제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형사나 형법과 관련된 사항은 그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에 대해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위반(willful violation)이나 반복성 사고(repetitive accidents)에 대해서는 반드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도록 하는 규제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 규제폐지/완화/신설/대체/회복/강화
작금의 규제개혁은 사실상 규제완화를 위한 개혁이다. 그러나 진정한 규제개혁은 규제의 본래 취지에 맞는 합리적 개선을 통하여 합목적적으로 규제품질을 제고하는 것이다. 따라서 규제완화에 상대되는 개념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이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여 규제개혁이 단지 규제완화가 아니라 강화나 원상회복과 같은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3. 규제개혁에 대한 능동적 대처
지금까지 산업안전보건분야의 규제완화에 대해서는 사후대처방식을 벗어나지 못한 측면이 있다. 그 동안 사전에 대처한 것이라고 해봐야 노동부의 제안을 검토하거나 규제개혁위원회의 안을 검토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수준에 머무른 것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앞으로 이러한 방식으로는 산업안전보건 규제를 적절한 수준에서 유지하기란 점점 어려워질 것이다.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라고 했다. 노동계에서 적극적으로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안적 규제를 발굴하고 개발하여 언제든지 불합리한 규제에 대하여 개혁의 필요성이 대두될 때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산업안전보건 규제가 후퇴가 아닌 진보하는 계기로 역전시킬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 나가야 한다.
4. 국제적 연대
규제완화를 현실적으로 방어해내는 방법 중의 하나가 다양한 외부 세력의 지원을 받는 것이다. 그 중에서 실제 가능성이 큰 것은 ILO 협약을 비준하는 것이다. ILO 협약 제155호 산업안전보건협약은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일반적인 정부의 의무와 사업주의 책임을 규정한 것으로 산업안전보건 사업을 실질적인 사업장의 위험요인 감소에 초점을 두도록 하고 있다. 협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별개로 하더라도 ILO 협약을 비준하게 되면 이 협약에 대해 영향을 미치는 조치나 규정을 두려면 반드시 노사 양측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노사 어느 한 쪽에서라도 반대하면 해당 조치를 추진하려고 하는 부서(산자부든 건교부든)에서 ILO에 타당한 이유나 근거를 제시하여야 하며, 그 이유나 근거나 충분하지 못하거나 노사 어느 한쪽의 반발이 심한 경우 해당 부서에서 직접 ILO에 출석하여 해명을 하여야 한다. 따라서 ILO 협약 제155호를 비준하는 것만으로도 당장 이루어지고 있는 산업안전보건의 규제완화는 상당부문 제동이 걸릴 것이다.
물론 ILO 협약의 비준이 간단한 일은 아니지만 현 정부에서는 노·사정 3자의 합의에 상당한 관심을 두고 있으며 ILO 협약의 비준을 정부의 성과나 치적이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어 가능성이 있는 현실적 대안 중의 하나이다. 사실 ILO 협약 제155호의 비준은 단지 규제완화의 저지 차원보다 우리나라 전반적인 산업안전보건의 수준의 향상과 발전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반드시 실현시켜야 할 과제로 보아야 할 것이다.
5. 또 다른 연대
현재 규제완화를 현실적으로 방어해내는 방법 중의 하나가 다양한 외부 세력의 지원을 받는 것이다. 그 중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방안 중 하나가 이와 관련된 세미나와 토론회 또는 학술대회를 지속적이고 전방위로 진행하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노동계 주관으로 월례 세미나를 개최하거나 학회나 학술단체에 산업안전보건규제완화의 문제점을 호소하고 이에 대한 대책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끊임없이 요청하는 등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를 견지할 필요가 있다. 전문가의 시각이 바로 현장의 문제점을 대변해 주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다양한 관점에서 규제완화조치에 대한 문제점을 발굴해내고 자료를 정리해 낼 것이며 무엇보다도 전문가 스스로 문제의 심각성과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는 효과를 가져와 규제완화에 대응하는 사회적 대응체제가 넓게 형성될 것이다. 또한 다양한 자료와 논문의 생성 또한 보이지 않는 규제완화의 장벽이 되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김치선 - 노동법강의, 박영사, 1988
김유성 - 노동법Ⅱ, 집단적노사관계법, 법문사, 2000
박흥규 - 노동법론, 삼영사, 1995
안전신문사 - 산업안전보건 핸드북, 2000
한국산업안전공단 - 산업안전보건 입문, 1999
한국산업안전공단 - 안전활동의 첫걸음, 정문출판(주),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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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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