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서
Ⅱ. 노조법상 노동조합의 요건
Ⅲ. 법외노조의 유형
Ⅳ. 법외노조의 법적지위
Ⅴ. 결
Ⅱ. 노조법상 노동조합의 요건
Ⅲ. 법외노조의 유형
Ⅳ. 법외노조의 법적지위
Ⅴ. 결
본문내용
보호가 배제된다.
다만 민, 형사 면책과 단체협약체결능력의 인정여부에 대해서는 상기한 바와 같이 법외조합의 실질적인 자주성의 정도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Ⅴ. 결
상기한 바와 같이 노동조합은 근로자와 사용자와의 실질적인 대등성을 확보하기 위해 헌법상 보장된 근로3권을 근거로 하여 조직된 근로자들의 조직체로서, 이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에 이바지한다 하겠다.
이러한 노동조합의 기능을 감안할 때 형식적 요건을 결한 노조라고 해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및 조합명칭의 사용을 일률적으로 배제한다는 것은 헌법상 근로3권 보장의 취지에 어긋나는 처우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법외노조라고 할지라도 이를 보호하는 것이 근로자보호의 입장에서 타당하다고 본다.
다만 민, 형사 면책과 단체협약체결능력의 인정여부에 대해서는 상기한 바와 같이 법외조합의 실질적인 자주성의 정도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Ⅴ. 결
상기한 바와 같이 노동조합은 근로자와 사용자와의 실질적인 대등성을 확보하기 위해 헌법상 보장된 근로3권을 근거로 하여 조직된 근로자들의 조직체로서, 이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에 이바지한다 하겠다.
이러한 노동조합의 기능을 감안할 때 형식적 요건을 결한 노조라고 해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및 조합명칭의 사용을 일률적으로 배제한다는 것은 헌법상 근로3권 보장의 취지에 어긋나는 처우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법외노조라고 할지라도 이를 보호하는 것이 근로자보호의 입장에서 타당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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