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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투자협정][한미투자협정 문제점][멕시코와 미국의 투자협정 사례][한미투자협정 평가]한미투자협정 과정, 한미투자협정 현실, 한미투자협정 문제점, 멕시코와 미국 투자협정 사례, 한미투자협정의 평가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한미투자협정의 과정

Ⅲ. 한미투자협정의 현실

Ⅳ. 한미투자협정의 문제점

Ⅴ. 멕시코와 미국의 투자협정 사례

Ⅵ. 한미투자협정의 평가
1. 외국자본에 대해 국민의 환경권보다 우월한 지위를 보장하는 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 조항
1) 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
2) 외국자본의 공기업 참여와 공기업 민영화
2. 외국기업에 대한 환경규제를 무력화시킬 수용 조항과 이행의무금지 조항
1) 수용조항
2) 이행의무부과금지 조항
3. 분쟁에서 외국기업의 권한을 강화하는 국가에 대한 제소권 조항(제9조)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 이행의무부과금지 조항
협정전범 제6조는 ‘국내부품조달 및 제품사용비율의무, 생산수출 등과 연계된 수입제한, 특정물품지역 등에 대한 수출의무, 기술 생산공정 지적재산권 등의 이전의무, 연구개발기금출연의무 등 이행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러한 금지되는 이행의무에는 환경기준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환경법규는 투자자들에게 특정한 기술이나 공정을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외국기업은 이러한 환경법규가 숨은(우회적인) 이행의무부과에 해당한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일정 상품의 생산에서 재활용의무를 부과하는 법규에 대하여, 외국기업은 그러한 의무가 외국기업들로 하여금 그 재활용시설을 그 나라 안에 설치하도록 하는 유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점을 들어 그것이 결국 우회적으로 내국생산량 달성의무 또는 구매의무를 부과하는 수법이라고 주장할 수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국내의 외국기업이 기업활동을 목적으로 유전자조작식품을 수입하려고 하는데 대하여 정부가 수입제한조치를 취하려고 하는 경우에도, 외국기업은 그것이 수입제한의무 부과에 해당한다고 하여 위 규정의 위반을 주장할 수 있다. 실제로 에틸사 대 캐나다 사건에서도, 에틸사는 캐나다정부가 자국 내에서는 가솔린첨가제 MMT의 생산을 허용하면서도 MMT 수입을 금지한 것은 에틸사로 하여금 캐나다지역 내에 생산시설을 짓도록 강제하는 것이므로 NAFTA의 이행의무부과금지 조항에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3. 분쟁에서 외국기업의 권한을 강화하는 국가에 대한 제소권 조항(제9조)
협정전범 제9조는 미국측 외국기업과 한국정부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뉴욕의 국제분쟁조정센터(ICSID)의 결정을 국내법원의 결정에 우선하도록 강제하고 투자분쟁당사자를 ‘체약국과 타방체약국의 기업 혹은 국민’으로 정의함으로써 일개인 또는 기업이 국가를 상대로 분쟁해결기관에 제소할 수 있도록 하는 국제법상 유례없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에틸사 사건에서 에틸사는 캐나다 정부를 상대로 ICSID에 직접 제소한 바 있다) 중재 전에 국내법원에 임시처분을 인정하고 있는데, 분명하지는 않으나 우리 행정소송법상의 가처분보다 포괄적인 가처분을 인정하는 등 외국투자자의 제소권을 강하게 보장하고 있다.
이 규정에 의하여, 외국투자자와 우리정부 사이에 분쟁이 일어났을 때 외국투자자는 국내법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국제중재기구에 제소할 수 있고, 외국투자자들이 보기에 정부의 조치나 법률이 협정I에 위반한 것으로 의심만 되더라도 그들은 정부를 국제법정에 제소하여 손해배상 또는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되며, 그러한 국제법정의 판결은 법적인 구속력을 갖게 되고, 정부가 패소하는 경우 국내법원에 상소할 수도 없다. 이처럼 다국적자본이 위에서 언급한 수용조항과 더불어 이 국가제소권을 활용하게 된다면, 외국기업의 환경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 기타 규제조치에 대해 ‘수용유사 규제조치’의 주장을 더욱 손쉽게 제기할 수 있게 될 것이고, 그 결과 민주적으로 선출된 한 나라의 정부가 환경보호를 위한 법률을 제정하고 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심각하게 제약하게 되는 것이다.
Ⅶ. 결론
미국은 자국의 금융부문과 한국의 금융 및 외환거래 자유화를 연동시키고 있다. 현재 전지구적 금융자본의 주요 부문이 대부분 미국계라는 점을 감안할 때, 자국 금융시장이 한국에 개방되더라도 크게 위협적이지 않고, 오히려 한미투자협정을 지렛대로 한국 금융시장을 개방해 자국의 금융자본의 이해를 극대화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이와 관련해 주한 미 상공회의소 보고서가 상당 부분을 할애해 한국의 금융시장 개방을 촉구하고 나선 점, 그리고 극히 일부분을 제외하고 외환거래 자유화조치가 시행되어 완전자유화된다는 사실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다. 한미투자협정은 개방된 한국의 금융시장이 미국의 다국적 금융자본의 헤게모니 하에 포섭되는 과정의 법률적 틀거리로 기능하게 될 것이다.
참고문헌
◇ 강문성 외, 한미 FTA 무역 및 투자 창출 효과와 교육구조에 대한 연구
◇ 대외정책연구원, 한미 FTA, 산업자원부 연구보고서
◇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한미FTA 바로알기, 2006
◇ 한미투자협정 지지와 스크린쿼터 지키기 - 한미투자협정과 문화, 영화인 대책위
◇ 한미 FTA 경제적 효과 해설, 대한경제정책연구원(KIEP)
◇ 황성수, 한미행정협정 연구, 우석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69
◇ Olsen, Edward A, 한미 관계의 새 지평, 인간사랑,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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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7.20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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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546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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