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별교섭][금융노조][은행노조][금속노조][보건의료노조][병원노조][노동조합]산별교섭 실태, 금융노조, 은행노조 산별교섭, 금속노조, 보건의료노조 산별교섭, 병원노조 산별교섭, 향후 산별교섭 바람직한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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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산별교섭][금융노조][은행노조][금속노조][보건의료노조][병원노조][노동조합]산별교섭 실태, 금융노조, 은행노조 산별교섭, 금속노조, 보건의료노조 산별교섭, 병원노조 산별교섭, 향후 산별교섭 바람직한 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산별교섭의 실태
1. 산별 교섭 실시 조합원의 규모
2. 산별 교섭의 중앙집중도
1) 산별노조
2) 사용자단체

Ⅲ. 금융노조 산별교섭
1. 산별교섭에 대한 기본 입장
2. 산별교섭의 원만한 진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1) 사용자 성격의 문제
2) 단일한 업종 구성
3) 비슷한 근로조건
4) 공동교섭의 역사
3. 노동조합 및 사용자단체 조직상의 문제
1) 노동조합
2) 사용자단체
4. 산별교섭의 주요내용
5. 산별 본조와 지부와의 관계설정 및 업무배분
6. 산별전임자 문제
7. 노동조합 이외의 근로자이해대표제의 운영현황 및 전망
1) 산별교섭시 기업별노조협의회의 역할
2) 지역 업종별 노사협의회에 대한 의견

Ⅳ. 은행노조 산별교섭
1. 산별 교섭의 주요 내용
2. 사용자단체의 구성현황과 역할, 앞으로의 활동
3. 노동조합 이외의 근로자 이해대표제의 운영현황 및 앞으로의 전망
4. 향후 산별 교섭체제 확립관련 계획
5. 산별 전환이후 교섭의 효율성 및 내용에 대한 평가 및 다른 산업에 대한 조언

Ⅴ. 금속노조 산별교섭
1. 금속노조 산별교섭 추진현황과 의의
2. 산별교섭 발전을 위한 해결과제
1) 민주적인 노사관계 발전과 사용자단체 구성
2) 기업별 체제를 바탕으로 한 현행 노동법의 전면적 개정

Ⅵ. 보건의료노조 산별교섭
1. 방침 결정과 특징
2. 방침 결정의 배경
3. 교섭 경과

Ⅶ. 병원노조 산별교섭
1. 병원산업 노사관계의 현황과 문제점
1) 일반사업장과 동일한 노동법 적용
2) 불법쟁의행위 만연
3) 불완전한 노사교섭형태
4) 전근대적 노사관계
5) 병원로비를 쟁의행위 장소로 활용
2. 전국보건의료노조 산별교섭 추진상황
3. 산별교섭 추진에 대한 병협입장
1) 산별교섭 요청과 중앙노동위원회 결정
2) 산별중앙교섭 요구에 대한 본회 입장

Ⅷ. 향후 산별교섭의 바람직한 방향

참고문헌

본문내용

를 가져오고 있다.
2. 전국보건의료노조 산별교섭 추진상황
금융 및 금속노조의 중앙교섭실시 추진합의에 따라 보건의료노조에서는 금속노조의 사례를 주요 추진목표로 삼고 이를 병원계에 적용코자 노력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병원계에 적용하기에는 다소 무리이다.
3. 산별교섭 추진에 대한 병협입장
1) 산별교섭 요청과 중앙노동위원회 결정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에서 병원협회가 산별중앙교섭을 회피하고 있다는 사유로 중앙노동위원회에 제기한 조정사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 결정문
동 사건의 노동쟁의조정사건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관계당사자간의 노동쟁의라고 보기 어려워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대상이 아니라고 인정된다.
○ 결정사유
(1) 법적근거 부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5호에서 노동쟁의를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간에 근로조건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해 발생한 분쟁상태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2조제3호에서도 사용자단체를 노동관계에 관하여 그 구성원인 사용자에 대하여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용자의 단체를 말한다라고 정의되어 있다.
따라서 사용자단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특정단체가 노동조합과 단체교섭 및 협약을 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거나 그 정관으로 단체교섭을 인정하거나 또는 그 구성원으로부터 단체교섭권을 위임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2) 병협정관상 교섭 및 체결권 규정부재
병협의 정관을 보았을 때 병협이 회원병원에 대하여 지도기능을 수행하고는 있으나 이 기능의 범위에 회원병원의 단체협약의 교섭 및 체결기능까지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없다. 또한 병협이 회원병원들의 사용자단체의 자격을 가지면서 단체교섭을 인정한 명시적인 근거가 없고 회원병원으로부터 단체교섭권을 위임받은 사실도 없음. 따라서 병원협회는 사용자단체로 인정할 수 없다.
2) 산별중앙교섭 요구에 대한 본회 입장
<대한병원협회 정관 제3조>
본회는 병원제도와 운영에 관한 연구, 개선, 의사 및 병원종사자 등에 대한 수련교육의 향상을 통하여 병원의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보건의료향상에 기여하고 인류번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첫째, 본회가 개별 의료기관의 사용자단체가 아니므로 노조와 산별중앙교섭을 시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지 않다. 상기 정관규정에 의해 본회는 회원병원의 발전을 도모키 위해 다각적인 교육 및 지원사업을 펼치고는 있으나 단위노조 또는 상급단체인 보건의료노조와 직접적인 노사관계의 상대자가 될 수 없으므로 중앙교섭을 논의할 수 없다.
둘째, 병원계는 산별집단교섭을 실시한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측 대표단 구성이 불가능하다. 또한 보건의료노조에서 추진하고 있는 두 차례의 산별집단교섭 실시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각 개별의료기관의 규모, 특성, 근로조건의 서로 상이하여 산별교섭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각 특성별로 구분하여 교섭을 실시한다 하더라도 사용자측 대표자를 구성한다는 것 또한 쉽게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산별중앙교섭은 또 다른 노사관계의 악화요인이 될 수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본회와 산별중앙교섭을 통해 개별병원지부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예, 해당년도의 임금인상 가이드라인, 주5일근무제 등 노사정책 등)을 협의하고 세부적인 노사현안 문제들은 지부와 협의토록 한다는 형태로 산별교섭을 접근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일천여개가 넘는 의료기관의 다양한 근로조건과 지불능력이 서로 다른 상황에서 만약 본회와 보건의료노조가 임금인상 가이드라인에 대해 일정비율로 협의했다면 지불능력이 우수한 의료기관의 경우 사용자는 예정했던 임금인상률과 유사하거나 낮은 수준에서 타결되는 경우 별다른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해당 지부의 노조원들은 인상률이 낮다는 이유로 본회와 보건의료노조가 체결한 가이드라인을 거부하는 사태가 일어날 것이다.(일부 병원노조지부는 현재까지 매년 인상되어온 임금인상률과 체결된 가이드라인이 제시한 비율과의 차이를 추가로 별도 명목으로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뿐만 아니라 지불능력이 현저히 낮은 의료기관의 사용자는 본회와 보건의료노조가 체결한 임금인상 가이드라인으로 인해 더욱 경영상태 악화를 체감해야 하는 동시에 단위노조로부터 심각한 임금인상 압박을 받아야 하는 사태가 발생될 수 있다.
따라서 개별 병원에서는 현 기업별 교섭시스템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개별병원의 고유한 인사 및 노사관계에 본회가 깊숙이 관여하는 것은 노사관계를 발전시키는데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Ⅷ. 향후 산별교섭의 바람직한 방향
첫째, 산별교섭은 노사가 그 필요성을 공감하면서 노사 모두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어느 일방이 특정 교섭방식을 강제하거나 무조건적인 거부감을 가질 경우 교섭방식을 둘러싼 다툼이 장기화되면서 교섭 자체를 진행할 수 없게 된다.
둘째, 산별교섭을 요구하는 노동조합은 그 장점을 살리면서 중복교섭, 분규 대형화 등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고 경영계도 노동조합의 요구를 냉정하게 분석하고 주어진 여건에서 교섭비용을 줄일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이 무엇인지를 강구하는 등 산별교섭 요구에 보다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셋째, 산별교섭을 새로이 시도하는 경우라면 노사여건 및 업종 특성상 산별교섭이 가능한 지역·업종별로 노사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함께 논의하여야 할 의제와 교섭절차, 분쟁조정 방법 등에 관해 노사가 충분히 의견을 교환하여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산별교섭의 여건을 조성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 김태연, 산별노조 단체교섭의 현화와 과제, 산별노조 단체교섭의 현황과 법적 과제, 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연맹, 2002
◈ 김성수, 뉴페러다임의 노사관계론, 삼영사, 2004
◈ 김상호, 산별조직화와 산별노사관계에 관한 법적 고찰, 한국노총중앙연구원, 1999
◈ 이주희, 산별 조직화와 단체교섭구조의 변화, 국제노동기준과 한국의 노사관계, 2002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별노조의 이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1997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노사관계 모델 국제비교와 산별노조 현장활동과 교육 체계에 관한 연구,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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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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