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독일 전반의 개요
2. 사용자 및 노동자단체
3. 교섭구조 및 법제의 특성
2. 사용자 및 노동자단체
3. 교섭구조 및 법제의 특성
본문내용
에 행하는 파업도 위법이다.법률에 의해서 노동조합이 파업을 하려면 조합원의 75% 이상의 찬성투표가 필요하다. 그러나 파업을 하다가 파업을 해제하고 작업에 복귀하기 위해서는 25%의 소수찬성으로 족하다. 직장폐쇄는 방위적 조치라고 생각하고 있다. 노동재판소제도하에서 개개의 고용계약, 단체협약 및 경영조직법에서 발생하는 쟁의에 대해서 중재재정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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