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들어가며
Ⅱ. 휴직관련 쟁점사항
Ⅲ. 마치며
Ⅱ. 휴직관련 쟁점사항
Ⅲ. 마치며
본문내용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하며, 휴직한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여 평균임금 산정기준기간이 없게 되는 경우에는 휴직한 첫날을 평균임금산정 사유발생일로 보아 이전 3월간을 대상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2003.2.27, 임금 68207-132).
Ⅲ. 마치며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휴직근거규정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일정한 휴직사유의 발생에 따른 휴직명령권을 부여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정해진 사유가 있는 경우, 당해 휴직규정의 설정목적과 그 실제기능, 휴직명령권 발동의 합리성 여부 및 그로 인하여 근로자가 받게 될 신분상, 경제상의 불이익 등 구체적인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근로자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근로의 제공을 할 수 없다거나, 근로제공을 함이 매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질병이나 확정판결 등의 휴직사유가 소멸되지 않고 휴직기간이 만료된 근로자를 자연퇴직으로 대우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판례는 근로계약의 종료사유로 휴직기간 만료 후 복직을 하지 않는 경우 단체협약에 정함이 있고 이를 할 수밖에 없는 회사의 사정을 요건으로 이를 인정하고 있다(대판 1995.4.11 선고, 94다4011).
Ⅲ. 마치며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휴직근거규정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일정한 휴직사유의 발생에 따른 휴직명령권을 부여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정해진 사유가 있는 경우, 당해 휴직규정의 설정목적과 그 실제기능, 휴직명령권 발동의 합리성 여부 및 그로 인하여 근로자가 받게 될 신분상, 경제상의 불이익 등 구체적인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근로자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근로의 제공을 할 수 없다거나, 근로제공을 함이 매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질병이나 확정판결 등의 휴직사유가 소멸되지 않고 휴직기간이 만료된 근로자를 자연퇴직으로 대우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판례는 근로계약의 종료사유로 휴직기간 만료 후 복직을 하지 않는 경우 단체협약에 정함이 있고 이를 할 수밖에 없는 회사의 사정을 요건으로 이를 인정하고 있다(대판 1995.4.11 선고, 94다4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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