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일용근로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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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건설일용근로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에 대한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건설일용노동자의 고용형태

2. 건설일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현황

3. 건설일용노동조합과 원청업체와의 단체교섭에 대한 검토

4. 마치며

본문내용

관계의 역동적 측면과 현실적인 진행과정을 무시한 것으로서 문제가 있다고 하겠다.
4. 마치며
건설노동자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불법적 다단계 하도급에 대한 강력한 규제와 함께 노동기본권을 충분히 보장함으로써 노사자치에 의하여 근로조건을 향상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정부가 그동안 불법 다단계 하도급의 고리가 되어 온 시공참여자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은 건설산업에서의 비리를 척결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일 것이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건설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확대함으로써 건설 현장에서 노사가 직접 근로조건 개선 문제를 교섭할 수 있도록 조건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원청 사용자의 사용자 책임을 확대함으로써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자가 노동법적 책임을 부담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필수적인 과제이다.
최근 사용자 개념의 확장을 수용하고 있는 일부 판례의 법리에 맞게 노동부를 비롯한 행정기관의 지침 등이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경찰·검찰이 진행하고 있는 지역건설노동조합에 대한 수사와 간부들에 대한 사법처리는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로서 즉각 시정되어야 한다. 원청의 사용자성 확대에 대한 법리를 수용한다면 건설노동조합의 단체교섭 활동과 관련한 일부 쟁점은 다분히 부차적인 것으로서 공갈죄 적용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노사관계에 대한 공안적 접근법은 노동기본권을 위해서도,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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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7.31
  • 저작시기2009.7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47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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