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제도] 소비자 집단소송 및 단체소송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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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목 차 ]

I. 소비자 집단소송
1. 집단소송의 개념 및 의의
2. 집단소송의 절차
3. 집단분쟁에 관한 소송제도
3.1 기존 소송제도와 집단소송제도
3.2 대표당사자소송와 단체소송의 비교
3.3 집단소송 형태의 다양화
4. 우리나라의 집단소송 현황과 전망
4.1 증권과 관련한 집단소송
4.2 제도목적과 절차구조특성 및 장.단점
4.3 증권집단소송의 소제기 현황
4.4 전망 및 개선방안

II. 소비자 단체소송
1. 의의
2. 소비자기본법의 개정
3. 소비자기본법의 내용
3.1 법명과 입법목적의 변화
3.2 소비자정책담당자의 변화
3.3 소비자 안전 강화
3.4 단체소송제와 일괄적 분쟁제도의 도입
3.5 소비자교육기능의 강화
3.6 국제소비자문제
4. 당사자적격과 변호사강제주의
5. 제소요건와 소송허가주의
6. 소비자단체소송 판결의 효력
7. 전 망

참고문헌

본문내용

적어도 소비자안전센터와 소비자 단체의 직접적인 네트워킹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소비자 단체권은 이제 확대가 시작이 된 것이다. 지금 소비자단체권이 충분히 보장된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소비자 단체의 권리는 법적으로 정립되었다. 그 권리를 어떻게 행사하는지에 따라서 앞으로 소비자 단체의 역할이 정책적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에게 어떻게 다가갈 것인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소비자단체행동은 소비자권익증진 측면에서 출발해야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실현하는 쪽으로 나아가야 한다.
4. 당사자적격과 변호사강제주의
(1) 소비자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단체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소비자단체, 사업자단체, 비영리민간단체이다. 그 당사자적격요건은 소비자기본법 제70조에 한정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수인의 환경분쟁에 관한 기존의 환경분쟁조정법과 다수인의 증권관련 분쟁에서의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이 인정하고 있는 대표당사자와 달리 일정한 ‘團體’에게 原告適格을 인정하고 있는 점이 특색이다. 이는 독일의 단체소송제도를 받아들인 것이다. 사업자단체를 포함시킨 것은 동종업계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불공정 거래를 가장 잘 파악하고 있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원고는 전속관할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소비자기본법 제71조).
(2) 피고는 사업자이다. 사업자는 물품을 제조(가공 또는 포장 포함),수입,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이다(동법 제2조 제2호). 사업자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실제 물품 제조 등의 여부로 판단한다.
(3) 원고 측은 변호사가 소송을 대리하도록 했다(동법 제72조). 이는 집단소송의 복잡성과 전문성에 기하여 변호사강제주의를 취한 것이다. 그러나 피고 측에게는 소송대리인으로서 변호사선임이 강제되지 않는다.
5. 제소요건와 소송허가주의
(1) 단체에게만 당사자적격을 인정하는 소비자단체소송은 남용을 방지하기위해청구의 내용도 소비자침해행위의 금지,중지로 한정했고, 제소사유는 사업자들이 위해방지기준(동법 제18조 제1항), 표시기준(동법 제10조) 광고기준(동법 제11조), 지정·고시된 부당행위(법 제12조 제2항), 개인정보보호기준(동법 제15조 제2항) 등 소비자의 권익증진 관련법령의 준수의무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한한다. 사업자가 소비자의 권익증진 관련기준(소비자기본법 제20조)을 위반하여 소비자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권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하고 그 침해가 계속되는 경우 소제기단체는 사업자에게 위 침해행위를 禁止,中止할 것을 서면으로 요청하였으나 14일이 지나도 이에 대한 시정이 없는 때에는 법원에 소비자권익침해행위의 금지중지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동법 제70조 제74조 제1항 제3호). 다만 이 소송은 공익적 입장에서 인정되며 소비자개인이나 단체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그 배상을 소비자단체소송에서 직접 청구할 수는 없다.
(2) 증권집단소송에서와 같이 소비자단체소송을 제기하는 단체는 소장과 함께 원고 및 그 소송대리인, 피고, 금지중지를 구하는 사업자의 소비자권익침해행위의 범위를 기재한 소송허가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소송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동법 제73조). 법원은 물품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다수 소비자의 권익보호 및 피해예방을 위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고, 소송허가신청서의 기재사항에 흠결이 없고, 침해금지중지의 서면요청한 후 14일이 경과한 경우에 한하여 단체소송을 허가한다(동법 제74조).
6. 소비자단체소송 판결의 효력
소비자단체소송의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원칙적으로 이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는 다른 단체들도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동법 제75조 제1항). 이는 계속되는 분쟁을 막고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사안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기관에 의하여 새로운 연구결과나 증거가 나타난 경우와 기각판결이 원고의 고의로 인한 것이 밝혀진 경우에는 단체소송의 원고적격을 갖춘 다른 단체는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동조 제2항). 이는 판결에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나 판결기초에 잘못이 있는 경우에도 법적 안정성이라는 일반적 정의에 집착하면 재판의 적정과 공평을 지키지 못하고 소비자의 안전과 제품의 품질향상 및 제품결함시정이라는 구체적 정의에도 반하므로 이를 조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7. 전 망
소비자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단체의 수가 너무 많다는 지적이 있지만 소비자단체의 공익성에 입각하여 단순히 기업의 소비자침해행위 중지 또는 금지하게 할 뿐 직접 손해배상의 제소를 인정하지 아니하여 소제기에 대한 적극적인 유인책이 없어서 향후 위 소송제도의 활성화에 저해요인이 될 것이다. 소비자들이 금전적인 배상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소송의 경우 변호사선임비용과 소송비용 등의 비용부담의 제약이 있고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기 때문에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은 비용이 거의 들지 않고 신속히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집단분쟁조정제도를 선호할 것으로 보인다. 동 조정위원회는 한국소비자원에 설치 운영하며(소비자기본법 제60조), 각 당사자가 분쟁조정의 내용을 수락하거나 15일 이내에 의사표시가 없어서 수락한 것으로 보는 때에는 그 분쟁조정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동법 제67조 제4항 제68조 제1항).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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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렬, 집단소송제의 경제적 의미와 제도도입의 타당성 검토, 산업연구원
홍정선, 행정법원론(상) 12판, 전영사
집단소송의의 법리 법무자료 제149집,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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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윤, 신민사소송법, 박영사,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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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8.08
  • 저작시기20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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