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윤리에서 성폭력으로 인한 임신과 낙태의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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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목 차 ]

Ⅰ. 서 론

Ⅱ. 본 론

1. 성폭력(sexual violence)이란
2. 유형별 성폭력
1) 대학내 성폭력
2) 데이트 성폭력
3) 직장내 성폭력
4) 사이버 성폭력
3. 낙태가 갖는 법적, 제도적 의미
4. 우리나라 낙태문제의 심각성과 실태
5. 성폭력으로 인한 임신과 낙태의 딜레마
1) 낙태 찬성론
2) 낙태 반대론
6. 여성의 결정권과 생명권의 충돌
7. 낙태에 대한 개인적 의견
8. 낙태의 예방 지침

III.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인 재생산권 중에서 낙태-임신중절 문제에서 관련되는 것은, 물론 낙태-임신중절을 여성이 결정할 권리를 뜻한다.
태아를 어느 정도까지 독립적인 존재로 볼 것이냐, 라는 질문에 이 갈등의 핵심이 있다. 태아를 임신한 여성의 신체의 일부로만 본다면, 태아의 생명권은 인정되지 않고 임신한 여성의 결정권만이 인정될 것이다. 반대로, 태아를 임신한 여성의 몸으로부터 독립적인 온전한 생명체로 본다면 태아의 생명권만이 인정될 것이다. 그리고 실제 논의들은 이런 두 편향의 사이 어딘가에서 자기 위치를 잡고 있을 것이다. 여성의 결정권이 더 중요하다, 또는 태아의 생명권이 더 우월하다는 식으로. 예를 들어 많은 낙태-임신중절 합법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보수적 종교단체들이 태아의 독립성과 생명력을 과장해서 말한다."라고 주장한다.
태아를 독립적인 존재로 볼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질문은 좀 넌센스인지도 모른다. 과연 어느 인간이 '독립적'인가? 활동보조인 없이는 제대로 이동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은 '의존적'인가? 여성의 가사노동에 생활을 의존하는 가부장은 '의존적'인가? 수도와 전기와 교통 등에 의존하는 도시인은 '독립적'인가? 타인을 통해서만 자아를 형성하는 모든 인간은 '독립적'인가? 산소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인간은 '의존적'인가? 마찬가지로 태아가 여성의 몸에 의존하지 않고는 생존할 수조차 없으므로 '의존적'이며 '독립적'이지 않다는 주장은 좀 미묘한 구석이 있다.
"권리"라는 인간이 만들어낸 저 독특한 사고방식에서, 권리를 가질 자격을 인정하는 기준은 어떤 절대적인 "독립성"의 평가에 의한 것은 아닐 것이다. (사 실 이런 식의 논의는, 권리라는 개념 자체가 어느 정도 '주체'를 가정한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좀 이상한 이야기일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주체가 천부적으로 가지는 권리'라는 근대적 개념이 아니라 권리가 사회적으로 구성되고 인정되는 것이라는 맥락에서 '권리'라는 말을 사용하겠다.) 아, 이런 주장이 불안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 예컨대, 이런 식의 이야기로는 왜 태아(또는 수정란;)의 생명권은 이야기하면서 정자나 난자의 생명권은 이야기하지 않는 거냐는 류의 질문 - 곧 피임과 낙태와 살인의 차이를 따져 묻는 질문 같은 것들에 대답하기가 곤란하다. 어줍잖은 생물학을 주워섬기며 유전자가 n이냐 2n이냐를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건 거기에는 분명히 자의적인 판단의 요소가 있을 수밖에 없다. 모든 정자와 모든 난자의 생명권을 이야기하는 게 인간의 생활이나 생물적 구조상 불가능하다는 것도 있지만...
태아의 생명권을 과장하여 낙태-임신중절은 살인과 똑같다고 주장할 생각은 없다. 거기에 어떤 절대적이거나 보편적인 구별 기준이 있기 때문에서가 아니라, 살인과 낙태-임신중절은 그 사회적인 의미와 맥락, 경험하는 방식 등이 좀 많이 다르기 때문이다. 낙태-임신중절은 분명 여성의 존재와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것이며, "낙태는 살인이다!"라는 단순한 구호로 요약될 수 없다.
하지만 태아의 생명권을 인정한다면, 모든 권리의 가장 기초가 되는 생명권이 그렇게 쉽사리 여성의 재생산권보다 덜 우선한다고 말할 수 있는 걸까? 많은 사람들이 태아에 대해 그건 '존재'나 '생명'이 아니라 단지 '가능성'일 뿐이라고 말하곤 하지만, 과연 그렇게 쉽게 얘기될 수 있는 걸까? 나는 권리를 향유하는 '주체'나 그 권리의 종류들이 가능한 한 평등하게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이 일종의 원칙이라고 생각하며, 그렇기에 태아의 생명권을 인정할 수 있는 한까지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원론적으로, 태아의 생명권은 결코 재생산권보다 못한 권리가 아니며 최소한 동등하거나 더 우월하다.
물론 태아를 출산하는 것이 여성의 생명권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생명권과 생명권의 충돌로서 여성의 생명권을 더 우선시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나는 태아의 생명권이 재생산권보다 우선되거나 재생산권과 동등한 것으로 취급받아야 한다는 것을 가치관-권리체계의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7. 낙태에 대한 개인적 의견
낙태를 살인으로 볼 것 인가? 아니면 종교적인 측면에서, 진보 혹은 보수라는 이데올로기적 측면에서 볼 것인가? 라는 것은 결국 소모적인 논쟁에 지나지 않는 것임을 인지해야 한다.
낙태를 바라보는 시각은 상황들, 사례별로 살펴봐야 할 것이며, 원인은 무엇이며 추후 낙태후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비용, 혹은 그 해당 부모의 심리적, 정신적 충격을 방어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정장치마련 등을 우리는 고민해야 할 것이다.
낙태에 대한 타당성과 진정성문제는 여전히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며, 다양성안에서 일치를 추구하는 것, 다양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다.
8. 낙태의 예방 지침
1. 나(상대방)의 월경과 배란주기에 대해 정확히 안다.
2. 다양한 피임방법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알고 나에게 맞는 피임계획을 세운다.
3. 성관계를 주기적으로 하고 있다면 콘돔이나 좌약을 필수품으로 생각하고 상비한다.
4. 성관계 하기 전에 내가 정말로 하고 싶은지, 불안한 점은 없는지 점검하고 상대방과 이야기 나눈다.
5. 상대방이 원치 않는 성관계는 강요하거나 요구하지 않는다.
III. 결 론
임신은 더이상 풍요의 상징이 아니다. 여성들의 사회활동이 갈수록 증가 하면서 피임은 일상생활로 자리잡고 있다. ‘응급 피임법’은 말 그대로 ‘비상수단’일 뿐이다. 출산을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에서 낙태를 피 하기 위해 선택하는 방법인 것이다. 게다가 인공피임법이 100%의 피임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어쨌든 생명의 탄생을 고통 으로 여기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 아니다.
참고문헌
김영모,사회문제론,200:252
표갑수, 사회문제와 사회복지,나남출판
김주현, “자기결정과 그 제한”, 『헌법논총』제7집, 1996
신상숙, “성폭력의 의미구성과 ‘성적자기결정권’의 딜레마”
변호사 조명원 저 『여성을 위한 성범죄 법률상식』(가림 M&B, 2000)
이원숙 저 『성폭력과 상담』(학지사, 2003)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성폭력의 실태와 원인에 관한 연구』(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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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8.19
  • 저작시기20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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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549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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