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에서의 채권자취소제도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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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독일에서의 채권자취소제도에 관한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채권자취소의 법적 성질과 논의
1. 물권설(Dinglichkeitslehre)
2. 채권설(schuldrechtliche Lehre)
3. 책임설(haftungsrechtliche Lehre)

Ⅲ. 채권자취소제도의 요건 및 견해
1. 채무자의 법적행위(Rechtshandlung des Schuldners)
2. 채권자를 해할 것(Gl ubigerbenachteiligung)
3. 만기가 도래한 금전채권에 관한 채무명의의 존재
4. 강제집행의 무성과 내지 예견가능성(Aussichtslosigkeit)
5. 수익자의 재산증가(Verm gensmehrung des Anfechtungsgegner)
6. 입증책임

Ⅳ. 개별적인 채권자취소의 특별요건
1. 사해행위취소(Absichtsanfechtung)
2. 증여취소(Schenkungsanfechtung)
3. 자본보전적 소비대차에 기한 채권자 취소

Ⅴ. 채권자취소의 당사자
1. 취소권한 있는 채권자(Der anfechtungsberechtigte Gl ubiger)
2. 취소의 상대방(Anfechtungsgegner)

Ⅵ. 채권자취소권의 내용, 제소기간, 행사
1. 취소권의 내용(Inhalt des Anfechtungsrechts)
2. 취소권의 행사기간(Die Fristen f r die Anfechtung)
3. 취소권의 행사(Die Geltendmachung des Anfechtungsrechts)

본문내용

무자의 취소고지시에 지불 불능, 즉 그의 재산이 법 제2조의 의미에서의 채권자를 만족시키는 데 불충분하여야 하고
) RGZ 57, 102.
, 그 후 취소가 2년 이내에 행하여져야 한다(법 제4조 후단).
법은 취소고지를 서면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학설은 민소법 제845조의 선행압류와는 달리 꼭 서면으로 할 필요는 없다고 한다
) Rosenberg-Gaul-Schilken, a.a.O., 35 VI 2.
.
그리고 취소고지는 다른 목적으로 작성된 소송상의 서류 속에 포함시켜 할 수도 있다. 채권자의 취소의사가 명시되어 있는 한 가압류, 가처분의 송달로도 취소고지가 가능하다
) RGZ 57, 30 ; A. Blomeyer, a.a.O., 29 Ⅷ 2.
.
3. 취소권의 행사(Die Geltendmachung des Anfechtungsrechts)
취소권은 제척기간의 준수를 위하여 재판상 행사할 것을 요한다. 그렇다고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한 수익자의 임의적인 급부나 취득 토지에 대한 민소법 제794조 제1항 제5호에 의한 즉시집행에의 복종 등과 같은 소송 外的인 합의에 의한 해결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 Baur-Sturner, a.a.O., Rz 414. ; A. Blomeyer, a.a.O., 29 IX ; Bruns-Peters, a.a.O., 17 VI ; Gerhardt, a.a.O., S. 133.
. 그 외에는 원칙적으로 訴(법 제9조) 또는 소송상의 항변(법 제5조)에 의하여 행사되어야 한다.
가. 취소의 소(Anfechtungsklage)
(1) 취소의 소는 그것이 본소이든 반소이든 취득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受忍(원칙적인 형태)을 구하거나 그 재산에 대한 가액 상당의 금원의 지급(예외적인 형태)을 구하는 이행의 소라야 하며, 확인의 소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 RGZ 133, 46.
. 그리고 지급명령(민소법 제688조)의 청구에 의하여도 가능하다.
訴狀에는 어느 범위에서 어떤 방법으로 수익자의 반환이 행하여져야 하는가를 특정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그 소는 부적법한 것으로 기간 준수의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
) BGH, NJW 1987, 904.
.
(2) 토지관할은 민소법 제13조 이하의 일반원칙에 따르나, 계약의 이행지 혹은 불법행위지의 특별재판적(민소법 제29, 32조)은 적용되지 않는다
) Bohle-Stamschrader-Kilger, a.a.O., 9 IV 2.
.
(3) 취소의 소에서는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무명의가 존재하는가를 조사하긴 하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형식적인 존부의 조사에 그치고 내용의 정당성을 조사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 채무명의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에 대하여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채무자에게 생긴 이의사유는 채무자가 이를 청구이의의 소(민소법 제767조)로 주장할 수 있으므로, 상대방도 위 사유를 취소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다
) BGH, ZIP 1984, 489 ; Baur-Sturner, a.a.O., Rz 409.
. 상대방이 강제집행에서 채무자보다 보호받지 못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 Brox-Walker, a.a.O., Rz 265.
.
채권자의 채무명의의 내용상의 정당 여부를 상대방이 다툴 수 없기 때문에, 채권자, 채무자가 결탁한다든가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채무자의 과실에 의한 소송진행으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부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그 범위 내에서 위 소송의 계속 중 민소법 제68조를 유추하여 상대방에게 \"결함 있는 소송진행에 대한 異議\"(Einwand mangelhafter Prozessfahrung)\"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도 있다.
(4) 취소의 소의 채무명의에 의하여 수익자에 대한 강제집행이 가능해진다.
(5) 상대방의 일반채권자가 취소 목적물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경우 취소채권자가 그의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견해가 갈린다. 통설
) Baur-Sturner, a.a.O., Rz 780 ; Baumbach-Lauterbach-Hartmann, Zivilprozessordnung, 45 Aufl. 1987, 771, 6.
및 판례
) RGZ 30, 394.
는 제3자異議의 소(민소법 제771조)를 인정한다. 반면 취소채권자의 구제를 부인하는 견해도 있고
) Rutkowsky, Rechtsnatur und Wirkungsweise der Glaubigeranfechtung, 1969, S. 105.
, 그에게 우선변제의 소(민소법 제805조)를 인정할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 Gerhardt, a.a.O., S. 336.
.
상대방이 파산한 때는 취소채권자가 원물반환청구권을 갖는 경우에는 그에게 別除權(Absonderungsrecht)뿐만 아니라 還取權(Aussonderungsrecht)이 인정되나, 가액반환청구권을 갖는 경우에는 파산채권자로 될 뿐이다.
나. 항변(Einrede)
(1) 취소권의 행사는 항변, 재항변으로도 가능하다(법 제5조). 예컨대, 채권자가 상대방의 취득재산에 강제집행을 함에 대하여 상대방이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한 경우 채권자는 상대방(위 訴의 원고)의 취득을 취소하는 항변을 할 수 있다. 나아가 우선변제의 소(민소법 제805조), 가압류 집행에 대한 이의, 다수채권자를 위하여 채무자가 공탁한 금원의 출급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소 등에서도 가능하다.
(2) 항변이나 재항변은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변론에서 진술하여야 한다. 그것이 기재된 서류의 단순한 송달만으로는 부족하고, 공격방어방법으로서 시기에 늦으면 각하될 수 있다(민소법 제296조, 제527조).
(3) 채권자는 소의 제기와는 달리 그의 채권에 관한 채무명의를 취득하기 전에도 항변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법원이 정한 기간까지는 채무명의를 제출하여야 한다(법 제5조).
(4) 항변의 방법으로 취소권을 행사할 경우의 채권자의 채무명의는 최종적인 것, 즉 기판력이 있고 아무런 유보가 없는 것이어야 한다. 위 항변에 기한 판결은 그것으로써 취소를 현실화시키고 따라서 법 제10조에서 정한 유보가 적용될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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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8.23
  • 저작시기20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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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55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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