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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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1. 노인장기요양 서비스 현황
2.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범위
3.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재원
4.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전달체계
5.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
6.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과제

Ⅲ. 결론

■ 참고문헌
■ 부 록

본문내용

사회서비스와 의료보험 안에 포함되었고, 대단히 복잡한 상황이 새로운 장기요양체계에서 단일화된 재정에 의해 단순해 질 수 있었다. 새로운 시스템에 의해 불이익을 받게되는 현재 수혜자에 대한 것이 과도기적인 문제점이 될 수 있다.
시설개호: 개호보험에 적용되는 사람이 705,000명으로 추정되고 있고, 이들은 3가지 유형의 시설에 있을 것이라 본다: 요양원(병상의 43%), 이전의 사회서비스 의료보험에 의해 기존에 적용되었던 부분 - 노인에 대한 보건시설(병상의29%)과 병원의 장기요양병상(병상의 28%)은 보통 병원의 병상의 증설을 통해 이루어졌다.
이는 결국 위의 3가지 유형을 합쳐서, 거주자의 특성 뿐만이나 급성기와의 차이를 두겠다는 것이다. 병원 병상의 한 부분이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장기요양으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다. 나머지, 약 400,000명은 의료보험의적용을 계속 받을 것이다. 그러므로 병원에 대한 “사회적 입원”을 방지해 유도되는 비용절감의 수준은 예상보다 더 적을 것이다.
재택개호: 장기요양보험의 지역사회서비스는 간병가족 혹은 청소, 목욕서비스와 같은 가정내 도움과 휠체어와 같은 용품대여, 재건축과 같은 이전의 사회서비스를 포함한다 방문간호, 재활, 의사가 개호 계획을 감독하는 등의 의료관리 같은 의료보험급여 주간보호서비스와 일시적인 시설 위탁 개호 같은 “휴식”서비스도 있다. 지역사회서비스는 200,000명이 방문간호서비스를 한달 평균 5.6회 받고, 가정 도우미 방문이 8천만건으로 수혜자 1인당 매월 30시간의 서비스를 받고 있다(유경선 외, 2006).
5) 과도기적인 문제
(1) 서비스에 대한 적용대상
현재 장기요양서비스의 수혜자 대부분은 개호보험 급여혜택에 받을 만큼의 상태인지가 충분히 검증받은 사람들이 아니고, 이러한 사람들도 보험료 부담분이 10% 정도 있다. 약 3%에 달하는 비적용대상자들이 5년 동안 요양원에 거주하거나, 지역사회서비스를 받는 사람의 경우 보험료를 3% 수준으로 낮추는 등의 단계를 거쳐왔다. 또한, 많은 지방정부에서는 장기요양보험 급여혜택 수준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도 사회복지프로그램 안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이지전 외, 2002)
(2) 제공자 경쟁
공급의 측면에서 볼 때, 재택개호와 같이 과거에 사회서비스와 관련된 것으로, 이는 독점적인 제공자에 의해 공급(지방정부는 특히 비영리조직의 유형을 변화하였고, 사립 서비스와의 계약이 이루어졌다)되었던 것이 영리기업과 자발적인 집단에게 개방된 점이 큰 변화라고 할 수 있다. 기존의 서비스 제공자들은 경쟁에 대해 우려하였고, 새로운 진입자들은 준비된 듯이 광대하게 시장을 넓혀나갔다.
정부는 서비스 수가로 규제를 하였기 때문에, 경쟁은 질에 기초해서 이루어졌다. 시설개호 가격수준은 현재의 사회서비스 재정과 의료보험의 상환에 기초해 공급자들이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결정되었다. 서비스 제공형태별로 다양한데 의료시설의 주간보호는 사회서비스에 제공자에 의한 것 보다 약 20%더 높고, 아마도 이는 재활서비스가 반영된 것이라 보여진다. 재가서비스는 가격은 방문당 시간(30, 60, 90분)과 제공자의 자격(간호사는 가정 도우미 비용의 3배에 달한다)에 따라 다르다(이일녀, 2004).
6) 향후 전망
일본은 왜 경제상태가 좋지 못한 시기에 이렇게 값비싼 제도 도입에 투자하는 것인가하는 문제에 대한 답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거시경제학 또는 장기요양보험의 재정적인 측면은 좀처럼 의사결정 과정의 기간을 따라잡을 수 없다. 일본 정부는 장기요양보험의 도입과 관련되어 비용에 대한 신중한 추계없이 입법화하였으며, 비용이 가장 중요한 사안이지도 않았다. 두 번째, 대부분의 장기요양보험의 지출은 특히, 초기 몇 해는 의료보험과 사회서비스의 재정으로 대치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일본은 이미 장기요양에 대해 이미 많은 지출을 하였고, 1990년대의 골드플랜으로 시설과 지역사회서비스가 급속히 증가되었으며, 새로운 장기요양보험 제도 첫해에 대한 이러한 비용 증가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다.
초기비용의 낮추기 위한 핵심은 첫해에 지역사회 거주자 중 급여 적용자가 약 1/3이었다는 것이다. 이들은 가족 이외의 사람들에게서 개호서비스를 받는 것에 대해 익숙해 하지 않거나 싫어하기 때문이다. 장기요양서비스 신청자 수에 대한 초기 보고에서는 이러한 가정이 빗나가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나, 어떻게 사람들이 프로그램별로 증가하고, 특히 보험료지불의 부분에 있어 대응하게 되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유경선 외, 2006).
외부에서 볼 때 일본 정부가 수요가 점차적으로 증가하게 될 것이라는 가정은 매우 불확실한 것이다. 골드플랜으로 서비스가 이용 가능해 졌을 때,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장기요양병상으로 전환되는 부분이 의료보험비용을 절감 할 수 있으리란 기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만약 도입 초기 비용이 이러한 예측보다 더 높아지면 적용범위를 보다 엄격히 하고, 급여를 제한하게 될 것이고,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비용을 높이게 될것이다.
수익이 감소하면 정부는 법을 개정하여 40세 이상과 노인들에게서만 보험료를 받던 것을 전 국민에게 확대하고 적용 대상도 장애를 가진 모든 사람에게 확장할 것이다. 젊은층에서 이용이 낮을 것이므로 재정적으로는 긍정적인 방향이 되어 연령 중심의 개호 보험이기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보다 더 선호하는 공공정책인 장애 중심의 개호보험이 될 것이다. 다른 방법은 시설개호 선택을 억제하는 것으로 시설 거주자의 숙박비를 본인이 부담하게 하여(현재에는 식사만 본인부담임) 재가서비스와 경쟁하는 비용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지난 10년 간 새로운 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논의가 가장 많이 되었다. 일본의 정치인과 관료, 현재와 미래의 서비스 제공자, 노인과 노인의 가족들은 2000년 4월 1일 이후의 변화에 대해 놀라고 있다. 본 연구에서 기술된 것보다 더 많은 문제에 대해 보다 더 구체화되고 조절되어야 할 것이며, 본질적으로 변해야만 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일본이 병약한 노인에 대한 개호의사회가 잘못된 방향으로 갔다고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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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9.02
  • 저작시기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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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55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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