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불균형(지역간불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지역불균형(지역간불균형발전)의 쟁점, 프랑스의 지역불균형(지역간불균형발전) 해결 사례, 지역불균형(지역간불균형발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및 시사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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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역불균형(지역간불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지역불균형(지역간불균형발전)의 쟁점, 프랑스의 지역불균형(지역간불균형발전) 해결 사례, 지역불균형(지역간불균형발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및 시사점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지역불균형(지역간불균형발전)과 지방분권
1.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목표관계
2.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추진관계
1) 추진주체 관계
2) 추진체계 관계

Ⅲ. 지역불균형(지역간불균형발전)의 쟁점

Ⅳ. 프랑스의 지역불균형(지역간불균형발전) 해결 사례
1. 정책 전개과정
1) 1960년대
2) 1980년대
3) 1990년대
4) 2000년대
2. 평가
3. 시사점

Ⅴ. 지역불균형(지역간불균형발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Ⅵ. 지역불균형(지역간불균형발전)의 해결정책
1. 지역혁신체제구축
2. 지역산업진흥사업
3. 산업클러스터정책
1) 종합적인 지역산업발전 비전의 부재
2) 기존 산업집적지의 혁신창출 능력 미흡
3) 종합적인 지역산업발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 미비
4) 테크노파크 육성정책
5.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산업정책 방향
1) 혁신체제 구축전략
2) 산업클러스터 추진을 통한 전략적 지역산업 육성정책
3) 지역별 특성화를 통한 국가균형발전 정책방향

Ⅶ. 지역불균형(지역간불균형발전)의 시사점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그렇게 해서 우리 경제의 체질을 고기술, 고생산성, 고부가가치의 3고를 실현할 수 있는 고기능경제로 전환시키고 조만간 국민소득 2만불시대로의 진입을 본격화해 나가야 한다. 셋째, 과거의 수도권 집중 억제보다는 선 지방육성, 후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라는 원칙하에 지방과 수도권이 상생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다. 다음으로,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7대 과제는 아래와 같다. 첫째,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신행정수도특별법’, ‘지방분권특별법’ 등 3대 특별법을 제정하여, 지방의 자주재원을 확대하며,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지방화를 위한 법률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둘째, 신행정수도 입지조사와 기본구상을 수립하고, 입지선정을 완료함으로써 행정수도 이전을 구체화하며, 정부소속기관, 정부투자출연기관 등을 지방으로 분산 이전한다. 특히, 유사기능별 집단이전을 통해 지역산업 발전 및 지역혁신 역량 제고 등 이전의 효과를 극대화한다. 셋째, 국가 R&D예산의 지방 지원비율을 20%에서 정부 기간 내에 두 배 이상으로 확대하여 지방대학을 집중 육성하고, 지역산업 및 지역문화와 연계한 인재양성을 본격 추진한다.
넷째, 지역발전계획에 따른 지역혁신체계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지역산업정책의 선정체계 및 추진체계, 심사평가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다섯째, 시도별 사업계획, 지역특성, 지역의 비교우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자립형 지방화를 위한 국가균형발전5개년계획을 수립한다. 여섯째, 지방의 기초자치단체가 제안하는 1-2개 핵심규제의 개혁을 목표로 하는 지역특화발전특구법을 제정하여 지역경제 발전의 토대를 구축한다. 일곱째, 지역격차 완화를 위해 ‘전국최소기준’관련 정책을 개발하고, 농어촌, 산촌 등 낙후지역에 대한 전반적 조사를 실시해 낙후지역발전을 위한 특별대책을 추진한다.
Ⅷ. 결론
우리사회가 현재 경험하고 있는 분권이행 과정이 민주주의 이행과정과 유사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으며, 분권사회의 공고화 단계에서도 비슷한 결론에 도달할 것으로 예견된다. 민주주의 이행과정에서 광범위한 사회계급과 계층이 제도개혁에 참여하지 못하고 배제되어 사회협약 (social pact making)을 통한 민주주의 이행이 이루어 지지 않았다. 삼 김씨와 권위주의 집권세력에 의해 민주주의 제도개혁이 이루어짐으로써 한국 부르주아 민주주의는 민주주의 일반내용을 풍부하게 담지 못한 채 진행되었다. 그 결과 민주주의 이행기는 상대적으로 매끄럽게 진행된 측면이 있으나 민주주의 공고화는 끝없이 지체되는 결과를 낳았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분권 사회로의 이행이 주민참여 없는 지방분권화 혹은 협소한 분권사회로, 다른 말로 하자면 사회협약(social pact making) 없는 분권이행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 이유는 분권 이행기에 지역주민들의 이해를 대표하는 지역 NGO들이 제도개혁 테이블에서 점차 배제되는 경향성 때문이다. 혹은 NGO들의 입장과 견해가 제도개혁에 제대로 반영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는 단체자치와 주민자치의 두 요소가 동시에 추구되지 않으면 본래적 기능을 정상화하기 어렵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의 보완과 개선은 필수적이다. 그러나 분권 이행기의 제도개혁이 주민자치를 소외 시킨 채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에만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고 있다. 그것은 지방정치인들과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분권 이행기의 제도개혁논의를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다. 중앙기득권 세력과 지방기득권 세력간의 정치협약에 의한 분권이행으로 말미암아 주민참여를 권장할 수 있는 법안들이 제도개혁에서 제외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지역사회단체들의 목소리가 적극적으로 반영되는 제도개혁이 이루어 져야 주민자치적 내용을 갖는 지방자치가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 다수 지역민들이 지역주체의식을 갖도록 하고 사회참여와 정치참여로 이끌어 냄으로써 진정한 의미의 분권사회가 정착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민참여를 제도적으로 유인할 필요가 있다. 선진국들의 사회자본은 저절로 구축된 것이 아니다 Skocpol & Fiorina (1999)의 연구에 의하면 미국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들이 주민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을 중요한 시기마다 해왔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회참여나 정치참여가 왕성하게 일어났던 시기를 분석해 보면 정부의 제도개선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었다.
주민소환, 주민투표, 주민소송, 주민발의. 주민감사청구 등의 기본적인 주민참여제도의 도입이 시급히 실행되어야 한다. 2000년 3월부터 주민발의제도와 주민감사청구제도가 도입되었지만, 주민소환, 주민투표, 주민소송 등 핵심적인 참여제도는 현재까지 도입되지 않고 있으며 국회에 가까운 장래에 상정된다는 보장이 없는 형편이다. 제도적 개혁 없이 지역주민들의 사회참여와 정치참여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다. 개별시민들은 제도적 인센티브가 있을 때 정치적 행위선택을 달리한다. 주민참여를 위한 제도들이 도입되면 지역정치는 민주주의를 훈련하고 학습하는 훌륭한 학교가 될 것이다. 지역민들이 참여를 통하여 자신들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고 실현되는 것을 경험할 때, 정치 효능성(political efficacy)이 높아지고 정치 효능성이 높아지면 참여를 하고자 하는 지역민들이 늘어날 것이다. 그리고 높은 정치효능성은 지방정부에 대한 신뢰를 높이게 되고 지방정치과정이 주민들의 생활 속의 문제 즉, 복지, 환경, 보육, 교육, 청소년, 안전, 청소년 인권문제 등을 해결하는 기제로 적극 활용될 것이다.
참고문헌
김정홍(2001), 지역불균형 완화와 낙후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 제언, 산업연구원
박양호·김창현(2003),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중추기능의 공간적 재편방안, 서울, 국토연구원
성경륭 외(1997), 지방자치와 지역발전, 서울, 민음사,
석종현(2003), 지형균형발전 그 실천적 방안과 법·제도, 동강
이원섭 외(2002), 지방육성을 위한 국가지원의 차등화 방안, 국토연구원
이원섭·박양호(2002), 지방육성을 위한 국가지원의 차등화 방안, 국토연구원
황명찬(1982), 한국의 지역격차와 지역정책, 국토연구, 제1호, 서울 : 국토개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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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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