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선진국의 고용지원서비스, 선진국의 노인복지, 선진국의 민주시민교육, 선진국의 보훈정책, 선진국의 경제불황에 대한 정책대응, 선진국의 산업체 환경규제레짐, 선진국의 전자정부, 선진국의 전자화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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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선진국]선진국의 고용지원서비스, 선진국의 노인복지, 선진국의 민주시민교육, 선진국의 보훈정책, 선진국의 경제불황에 대한 정책대응, 선진국의 산업체 환경규제레짐, 선진국의 전자정부, 선진국의 전자화폐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선진국의 고용지원서비스
1. 발전과정
1) 1단계
2) 2단계
3) 3단계
4) 4단계
2. 최근 동향과 시사점
1) 최근 동향
2) 전략적 시사점

Ⅲ. 선진국의 노인복지
1. 보호 및 지원 서비스
1) 가정봉사원 서비스
2) 주간보호 서비스
3) 단기보호 서비스
4) 전화확인 서비스
5) 우애방문 서비스
2. 영양 서비스
1) 집단급식 서비스
2) 식사배달 서비스
3) 영양교육 서비스
3. 교통편의 및 동행 서비스
1) 교통편의 서비스
2) 동행/호송 서비스
4. 정보안내 및 상담 서비스
1) 정보안내 서비스
2) 상담 서비스
5. 여가선용 서비스
1) 다목적 노인종합복지관
2) 노인센터, 취미교실, 노인휴식의 집, 노인클럽
6. 자원봉사활동 지원 서비스
1) 노인 자원봉사활동
2) 자조그룹(Self-help Group) 지원

Ⅳ. 선진국의 민주시민교육
1. 외적 환경요인
2. 교육의 내적 요인
1) 목표와 내용
2) 체제와 운영

Ⅴ. 선진국의 보훈정책
1. 미국
1) 미국 행정부에서의 제대군인부 위치 및 제대군인정책의 구현
2) 조직의 주요목적과 기능
3) 지원제도의 특징
4) 미국의 국가보훈의 시사점
2. 호주
1) 보훈조직과 기능
2) 시사점
3. 캐나다
1) 목적과 기능
2) 주요지원제도
3) 시사점

Ⅵ. 선진국의 경제불황에 대한 정책대응
1. 미국과 유럽국가들의 정책대응
2. 일본의 정책대응

Ⅶ. 선진국의 산업체 환경규제레짐
1. 미국 : 명령·통제형 직접규제레짐
1) 규제환경(Context)
2) 규제구조(Regulatory framework)
3) 규제집행(Implementation)
2. 영국 : ‘협상’과 ‘타협’의 통합환경규제레짐
1) 규제환경(Context)
2) 규제구조(Regulatory framework)
3) 규제집행(Implementation)
3. 네덜란드 : ‘국가계획’과 ‘정부와 기업간 협상을 통한 협약’
1) 정책맥락
2) 규제구조(Regulatory framework)
3) 규제집행(Implementation)
4. 일본 : ‘공해방지협약’과 행정지도
1) 규제환경
2) 규제구조(Regulatory framework)
3) 규제집행(Implementation)

Ⅷ. 선진국의 전자정부
1. 주요 국가의 전자정부 비전과 정책 및 추진실적
1) 전자정부 추진 계획의 대상과 범위
2) 전자적 행정서비스 개발 및 서비스 제공
3) 종합평가
2. 주요 국가의 전자정부 추진체계

Ⅸ. 선진국의 전자화폐
1. 유럽의 전자화폐
1) 전자화폐의 발행자 선정
2) 예치금의 성격
3) 전자화폐 발행기관에 대한 건전성 감독
4) 예금보험
5) 기술적 규제
2. 미국의 전자화폐
1) 전자화폐의 발행자 선정과 감독
2) 지불준비금
3) 예금보험
4) 기술적 규범

Ⅹ.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실정이다.
2) 지불준비금
미국에서 은행의 지불준비금 적립을 감독하는 것은 연방준비은행이다. 따라서 전자화폐 발행기관에 대한 지불준비금 적립 여부 결정은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결정사항이다.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 의회에 「전자자금이체법을 전자가치저장수단에 응용하는 가능성에 대한 보고서: Report to Congress On the Application of the Electronic Funds Act to Electronic Stored Values(\'Stored-Value Report)」를 제출하면서 전자화폐 발행기관이 발행액에 따라 지불준비금을 설정하도록 주장하였다.
미국 연방준비은행이 예금은행에 지불준비금을 보유하도록 하는 권한은 규제 D(Regulation D)에 보장된 것이다. 그러나 이 규제 D는 금융기관이 반드시 예금에 한하여 지불준비금을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규제 D를 전자화폐에 응용하려면 전자화폐 발행기관이 전자화폐를 발행하고 받은 예치금을 먼저 예금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 규제D(Regulation D)를 전자화폐 발행기관에 적용하기 위하여, 발행기관이 전자화폐를 발행할 때 받은 예치금을 예금으로 간주하고 법정지불준비금을 적립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주장에 대하여 아직까지 의회는 명확한 법령을 설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개별 전자화폐의 성격을 조사하고, 지급준비금의 적립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3) 예금보험
미국에서 전자화폐 발행기관이 받은 예치금이 과연 예금보험의 대상이 되는 가에 대한 결정은 미국내에서 예금보험업부를 담당하는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에서 결정된다.
예금보험공사는 “General Counsel\'s Opinion No 8”를 통하여 전자화폐의 예금보험해당 여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이후 각 문서에서 이를 재확인하였다.
① 시스템1(일차은행-고객시스템): 전자화폐가 보관하고 있는 자금이 전자화폐 사용자의 예금계정에 보관되어 있다가, 전자화폐가치가 상인이나 기타 다른 경제주체로 이전된 후, 이들 경제주체가 전자화폐 사용자의 예금계정에서 인출할 경우 이전한다.
② 시스템2(일차은행-지급준비금시스템): 전자화폐 사용자의 은행계좌로부터 인출된 자금에 대한 정보가 전자화폐에 보관된다. 이때 전자화폐 발행기관에 있는 자금을 전자화폐 사용자가 사용할 경우, 전자화폐 발행기관이 지급하여야 하는 지급준비금이 된다.
③ 시스템3(이차은행-우선시스템): 중개기관이 전자화폐 발행기관과 전자화폐 사용자사이의 전자화폐 매매, 구입을 중개한다. 이때 중개기관은 일시적으로 전자화폐 사용자의 자금을 보관한 후, 전자화폐 발행기관에 지급한다.
④ 시스템4(이차은행-선구입시스템): 중개기관이 제삼자에 의하여 발행된 전자화폐를 구입한 후, 이를 전자화폐 사용자에게 판매한다.
연방예금보험공사는 이 기준에 근거하여 사이버캐시사(CyberCash)의 사이버캐시가 연방예금보험공사의 보험대상에 해당한다고 발표하였다. 반면 연방예금보험공사는 머천타일은행의 E캐시가 연방예금보험공사의 보험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발표하였다.
전자화폐에 대한 예금보험 대상 결정 문제는 앞에서 설명한 전자화폐의 지급준비금 문제와 연관을 갖는다. 미국 법에 따르면 예금보험대상은 반드시 ‘예금’에 해당되어야 하고, 또한 지불준비금의 적립 여부를 결정하는 규제 D에 따르면 금융기관은 예금에 대하여 지불준비금을 적립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E-캐시가 예금보험대상이 아니라는 이 판결은 E-캐시에 대하여 지급준비금을 적립하여야 한다고 결정한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결정과 서로 상충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각 기관의 상호 다른 견해에 대하여 미국 정부는 통일된 견해를 제시하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4) 기술적 규범
미국 정부는 전자화폐의 기술에 대하여는 특정한 규정을 갖고 있지 않다. 통화관리청장의 견해에서와 같이 전자화폐는 민간에서 발생한 화폐이기 때문에 섣불리 정부가 개입할 경우 이의 발달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Ⅹ. 결론
정부가 애쓰고 있는 영미식 자본시장중심 시스템으로의 완전 이행은 불가능하다. 그런데도 금감위, 재경부는 불가능성에 도전하는 무모하고 파괴적인 자유주의 개혁을 계속하고 있다.
모든 제도 시스템과 마찬가지로 금융/기업 시스템 역시 ‘경로의존성’을 지니고 있다. 즉 과거와의 연속성 속에서 존재한다. 연속성을 급격하게 파괴할 때 그 결과는 왜곡이다. 가령 재벌그룹의 계열사구조를 급격하게 파괴시킬 때 그 결과는 계열사 대기업들이 다국적 기업에 매각되는 사태이다. 이미 30대 재벌 중 12개가 해체되었고 수많은 대기업들이 다국적 기업에게 넘어갔다. 이것이 바로 일부 진보세력도 적극 요구하고 있는 ‘재벌해체’의 결과이다.
금융흐름의 왜곡과 줄어드는 기업투자, 대기업 해외매각 등을 막기 위해서는 은행의 변신이 필요하다. 은행들은 장기 발전가능성을 가졌는데도 당장의 현금흐름상 비우량, 부실기업으로 낙인찍힌 기업들에게 단기수익성의 희생을 무릅쓰고 과감한 장기투자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은행의 법제도적, 경영시스템적 혁신이 필요하다. 또한 이에 필요한 은행의 자기자본비율 향상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최대주주인 국가(정부)의 추가 공적자금 투입 등, 국가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기업금융/기업지배 문제 개입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김만두·윤정유 역(1992) : 최근 일본의 사회복지 동향, 홍익제
김영삼(2000) : 선진국의 정보화사업 추진현황과 시사점, 우리나라 광역자치단체 정보화사업의 평가와 과제,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000년도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김영식·최희선(1988) : 교육제도 발전론, 서원사
류석상(1999) : 영국의 Modernising Government 실행계획, 정보화동향분석, 한국전산원
신종근(2006) : 선진국 공공부조제도의 비교분석을 통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방안 연구, 대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한국사회복지관협회(1995) : 우리나라 재가복지의 현황과 과제
한국은행 조사1부(1998) : 유럽통화통합의 영향과 대응과제, 한국은행 조사연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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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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