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거래와 불공정 거래유형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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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하도급 거래와 불공정 거래유형에 대한 법적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하도급거래의 의의 및 경제적 효과
Ⅲ.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Ⅳ. 불공정거래유형

본문내용

수급업자에게 자동차부품을 품목별로 단가를 정하여 제조위탁하고, VE(Value Engineering), 생산성향상, 공정개선 등의 방법으로 원가절감 활동을 추진하여 오던 중 2003년 3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의 기간에 걸쳐 ㈜○○社 등 30개 수급사업자에게 부품생산과정에서 투입원가절감 등 공정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공정개선이라는 명목으로 납품단가를 품목별로 0.2%부터 17%까지 인하하여 결과적으로 수급사업자 별로 하도급대금을 600천원부터 50,100천원까지 총 444,500천원을 감액하였다.
2) 사례에 대한 판단
원사업자 A는 ㈜○○社 등 30개 수급업자에게 자동차부품을 제조ㆍ위탁하였다. 그 후 A는 원가절감 활동을 추진하던 중 30여개의 수급업자에게 투입원가 절감 등 공정개선이 이루어 지지 않았음에도 공정개선이라는 명목으로 납품단가를 일방적으로 최고 17%까지 인하 하였다.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에 의하면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조 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판단해 볼 때, A의 납품단가 인하 행위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감액행위로 인정된다.
2. 대금 지연지급
1) 사례의 개요
A는 ○○공사에 대하여 수급업자 B에게 건설위탁(하청)을 하였고, 하도급대금 1억원 중 40,000천원은 선 지급, 나머지 대금 60,000천원은 공사완료 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 후 B는 동 공사를 정해진 기간 안에 이상 없이 완료하고 B의 검수까지 마쳤다. 그러나 A는 B에게 공사완료일부터 120일로 하는 약속어음을 발행ㆍ지급하였다. B는 약속어음의 지급 일자를 보다 짧은 기한으로 정한 약속어음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A는 이를 거절하였고, 부득이 B는 공사완료일부터 90일이 지난 지금까지 동 대금을 지급 받지 못하고 있다.
2) 사례에 대한 판단
원사업자 A는 수급업자 B에게 ○○공사에 대한 건설위탁(하청)을 하면서 하도급대금 중 일부를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한 어음을 지급하였다. 이에 의거 판단해 볼 때 A는 B에게 하도급대금 60,000천원을 제때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는 것이며, 이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3조 제1항에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인정된다.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3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한 기간에 대하여 선급금등 지연지급시의 지연이자율 고시에 의하여 연리 25%(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 1998 - 1호)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의거 판단 해 볼 때 A는 B에게 하도급대금 60,000천원에 대하여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한 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이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3조 제7항에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인정된다(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3조 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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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9.24
  • 저작시기2009.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53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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