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식취득의 금지와 관련한 상법 및 증권거래법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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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자기주식취득의 금지와 관련한 상법 및 증권거래법상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자기주식취득 금지의 이유

3. 상법상의 자기주식취득

4. 취득금지위반의 효력

5. 증권거래법상의 자기주식취득

6. 자기주식의 지위

7. 마치며

본문내용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ⅰ) 취득의 개요
① 취득목적과 취득금액 및 자금의 조달방법
② 취득하고자 하는 주식의 종류, 수량 및 가격
③ 취득방법, 취득하고자 하는 기간 및 취득후 보유하고자 하는 예상기간
④ 취득을 위탁할 증권회사의 명칭
⑤ 취득신고서 제출일 전일 현재의 자기주식 보유상황(제3장의 신탁계약등에 의한 자기주식 취득분 포함)
⑥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ⅱ) 취득신고서에 기재하는 당해 발행인에 관한 사항
① 발행인의 명칭 및 주소
② 발행주식의 내용 및 수
③ 최근 5년간 자본금 변동상황 및 배당상황
④ 최근 6월간 주가 및 거래실적
⑤ 최근 3년간 자기주식의 취득상황
⑥ 주식의 분포상황
⑦ 직전사업연도의 요약재무제표(당해사업연도의 반기보고서가 확정된 경우에는 반기요약재무제표를 포함한다)
ⅲ) 또한 취득신고서에는 ① 취득에 관한 이사회의사록 사본, ② 자기주식의 취득기간중에 최대주주가 소유하는 당해법인의 발행주식을 처분하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작성한 서약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부, 예금보험공사,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기타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한 법인이 최대주주인 경우 서약서는 첨부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합니다.
⑶ 취득 기간
취득은 신고서 제출 3일 후부터 3월 이내에 유가증권시장에서 하여야 하고, 취득완료 후 5일 이내 혹은 취득기간 만료 후 5일 이내에 취득결과를 보고하여야 합니다(증권거래법시행령 84조의3).
3. 취득 또는 처분의 기간 제한
증권거래법시행령 84조의3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일정기간 동안 자기주식의 취득, 처분 및 신탁계약 등의 체결, 해지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① 다른 법인과의 합병에 관한 이사회결의일부터 과거 1월간
② 유상증자의 신주배정에 관한 기준일(일반공모증자의 경우에는 청약일) 1월 전부터 청약일까지의 기간
③ 잉여금의 자본전입에 관한 이사회결의일부터 신주배정기준일까지의 기간
④ 시장조성을 하는 기간
⑤ 증권거래법 제188조의2의 중요한 미공개정보가 있는 경우 그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의 기간
⑥ 처분 후 3월간 또는 취득 후 6월간. 다만, 임직원에 대한 상여금으로 자기주식을 교부하거나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경우, 증권거래법시행규칙 36조의7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1. 법 제189조의2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한도를 초과하는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2. 임직원에 대한 퇴직금공로금장려금 등으로 자기주식을 지급하는 경우, 3. 법령 또는 채무이행 등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4.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간이 경과한 후 자기주식을 기초로 하는 주식예탁증서를 해외에서 발행하기 위하여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기간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상장회사가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로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3년 내에 그 주식을 처분하여야 합니다(증권거래법 191조, 증권거래법시행령 84조의9).
6. 자기주식의 지위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도 주주로서의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을지가 문제됩니다. 의결권에 관해서는 상법 369조에서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주총회결의의 경우에 정족수의 기초로 되는 발행주식총수에도 산입되지 않고 또한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총수에도 산입되지 않습니다. 이 밖에 소수주주권이나 각종의 소제기권도 인정되지 않음은 다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익배당청구권이나 잔여재산분배청구권, 신주인수권 등의 자익권에 대해서는 학설의 대립이 있으나 통설은 자익권 역시 인정하지 않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7. 마치며
자기주식취득은 주가 안정화, M&A의 방어수단, 주주의 이익 환원, 기업의 재무전략, 기업의 재정능력 홍보 등 여러 가지 면에서 기업에 도움이 되는 것이기도 하면서, 변태적으로 이용되면 회사뿐만 아니라 회사채권자, 주주 모두에게 많은 손해를 가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상법은 자기주식취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취득할 수 있는 몇 가지 예외만을 규정해 놓았기 때문에, 비상장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이에 반해 증권거래법에서는 자기주식취득에 관하여 너무나 폭넓게 인정하였기 때문에 상장회사가 이를 변태적으로 이용할 가능성도 높아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법상의 자기주식취득에 관한 규제는 완화하고 증권거래법상의 규제는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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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9.28
  • 저작시기2009.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54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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