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거래 공정화 법률 전반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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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하도급 거래 공정화 법률 전반의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하도급거래 근거법규 및 적용내용
Ⅲ. 원사업자가 지켜야 할 하도급거래 행위유형
Ⅳ. 하도급대금의 지급

본문내용

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한 날 이후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5항 및 제6항).
3. 지연이자의 지급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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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10.01
  • 저작시기2009.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5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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