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와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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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채무와 책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채무와 책임의 개념
1. 채무의 의의
2. 책임의 의의

Ⅱ. 로마법상의 채무와 책임
1. 로마법상의 채무 개념의 성립
2. 로마채권에서의 채무와 책임에 관한 견해
1) 하나의 법률행위로서의 채무와 책임
2) 반대 이론으로서 채무와 책임의 분리
① 로마법의 문답계약과 법정보증설
② 법정보증설의 주장 내용
③ 비판적 견해

Ⅲ. 게르만법상의 채무와 책임
1. 채무와 책임의 분리
2. 게르만법상 책임계약의 발달과정
1) 게르만-프랑크시대의 책임계약
① 책임법의 미분화
② 책임계약의 발달
③ 물적책임과 인적책임
a. 물적책임 b. 인적책임
2) 중세법상의 책임
① 재산책임 제도의 발전
② 대인집행의 인도주의화
③ 재산책임의 제도적 발달
④ 담보계약상의 책임
3) 근세법 이후의 책임
3. 책임계약의 종류와 내용
1) 게르만-프랑크법상의 서약
2) 중세의 책임계약
① 신약
② 수봉계약

Ⅳ. 현대법상의 채무와 책임
1. 현대법상의 채무와 책임의 분리 문제
2. 채무와 책임의 상호 관계에 대한 이론
1) 첫 번째 이론
2) 두 번째 이론
3) 세 번째 이론
4) 소결
3. 채무와 책임을 분리하는 현실적 의의
4. 현행 제도상 채무와 책임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
1) 책임 없는 채무
2) 책임이 한정되는 채무
① 유한책임의 의미
② 물적 유한책임
③ 금액 유한책임
3) 채무 없는 책임

본문내용

.
근대법에 있어서 채무와 책임에 관한 이론은 근대법의 채권을 고대법의 채무와 책임으로 되돌아가게 하려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고대법의 그러한 관념을 근대법 의 채권의 이해를 위해 기술적으로 이용하려는 것에 있음을 주의해야 할 것이다.
3. 채무와 책임을 분리하는 현실적 의의
채무와 책임을 개념적으로 구별하는 경우에 책임 없는 채무, 책임이 한정되는 채무 및 채무 없는 책임이라는 법적 범주도 충분히 성립할 수 있으며 그런 의미에서 채무와 책임을 분리하여 설명하는 것은 유용성이 있다.
4. 현행 제도상 채무와 책임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
실정법상 채무와 책임의 분리는 크게 다음 3가지 경우로 존재한다.
1) 책임 없는 채무
채무자가 임의로 이행을 하지 않는 때에는 채권자는 강제력을 동원할 수 있다. 즉, 소송으 로써 이행을 청구하고(소구력), 그 이행판결에 터잡아 강제 집행을 하는 것(집행력)이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소구력과 집행력이 전부 없는 채권이 있고 또 집행력만이 없는 채권이 있다. 전자가 자연채무이고 후자가 책임 없는 채무이다.
책임을 소구가능성을 포함하는 강제가능성 일반으로서 넓게 이해할 때에는 이른바 자연채 무가 책임 없는 채무의 법적 범주에 속하는 것이 된다. 그러나 책임은 채무자의 일반재산 이 채권자의 공취력에 복종하는 상태라고 이해하는 입장에 따르면 채권에 그와 같은 공취 력이 결여되어 있을 때에, 즉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집행가능성이 없을 때에 책임 없는 채 무가 존재하게 된다.
당사자 사이에 강제집행을 하지 않는다는 특약이 책임 없는 채무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 데 이러한 특약은 유효하기 때문에 신설 민사집행법 제16조(구민사소송법 제504조)에서는 채권자가 특약에 위반하여 강제집행을 한 경우 채무자가 이 집행에 대하여 집행방법에 관 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강제집행을 하지 않는다는 특약은 채권의 포기가 아니며 공권인 집행청구권의 포기라고도 볼 수 없다. 책임의 관념을 인정한다면 채권자쪽 에서는 채권의 집행력 즉 공취권의 포기를 의미하고 채무자쪽에서는 채권자의 공취력에 대 응하는 채무자의 책임을 물리쳐서 제거하게 되는 것이다. 책임의 관념을 인정하지 않는다 면 그러한 특약의 효력으로서 집행방법에 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항변권의 성립을 인 정하는 것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부집행의 특약이 있는 채권이 제 3자에게 양도되 는 경우에도 채무자는 양수인에 대하여 이 특약을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2) 책임이 한정되는 채무
① 유한책임의 의미
채무자가 자기 인격을 가지고 책임을 지는 경우가 인격적 책임이고 그의 재산으로써 책임 을 지는 경우가 재산적 책임이다. 그런데 인격적 책임에 있어서는 채무자의 인격 자체가 강제집행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근대법과 현대법의 정신적 기초를 이루는 윤리적 인격주 의는 모든 인간, 즉 개인을 이성적 존재, 즉 인격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이러한 이성적 존재 로서 개인인격에 대하여 절대적 가치를 부여한다. 이러한 인간존엄의 사상은 우리 법질서 의 기초를 이루고 있는 철학이자 민주주의의 핵심이다. 그런데 인격적 책임은 이러한 인간 존엄의 사상에 배치되므로 현행법성 재산적 책임만 인정된다.
채무자가 그의 부담하는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채무의 전액에 대하여 자신의 전재산을 가지고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다. 이를 무한책임 또는 인적 책임이라고 한다. 그러나 법 률의 규정에 의해 예외적, 개별적으로 채무에 대한 책임이 채무자의 일정한 재산 또는 일 정한 금액의 한도내에서 제한될 수가 있다. 이를 유한책임이라고 하고 이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② 물적 유한책임
책임이 채무자의 특정재산에 한정되어 있어서 채권자는 그 특정된 책임재산에 대해서만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여기에 속한다.
민법 제 1028조에 의하여 상속의 한정승인에 있으면 상속인은 자신이 상속받은 재산 의 한도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를 승계 받게된다. 이 때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의 한도로 줄어서 적어진다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채무가 아니라 책임이 상속재산의 한도에 한정된다 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하다. 따라서 상속채무는 줄어들지 않고 그대로 존재하는 것이므로 그 상속채무에 관하여 보증 또는 중첩적 채무인수를 한 자의 채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다. 또한 피상속인의 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때에도 채권자는 상속인의 원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할 수 없다.
1999년 초까지 효력을 가지고 있던 구 전당포영업법에 따르면 채무자(질권설정자)가 채 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전당포영업자는 그 질물로부터 채권의 변제를 받을 수 있을 뿐 이었다. 즉 그 채무에 대하여는 그 질물만이 책임을 졌던 것이다. 한정승인의 경우에는 상 속재산이라는 일정 범위의 포괄적 재산이 책임재산이 되는 데 대하여 여기에서는 질물이라 는 특정물만이 책임재산으로 된다는 점에서 차이를 가진다. 따라서 설령 채무액이 질물가 액보다 많더라도 질권자는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없었다.
③ 금액 유한책임
인적 유한책임이라고도 하며 채무자가 그의 재산 전체로서 책임을 지지만 그 책임액이 일 정한 한도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는 제한이 없다. 예를 들면 상법 제279조상의 합자회사의 유한 책임사원의 책임, 동법 제 331조의 주주의 책임, 동법 제 553조의 유한회사의 사원의 책 임, 동법 제 747조의 선박소유자의 일정한 채무에 대한 책임 등이 이에 속한다.
3) 채무 없는 책임
채무 없는 책임이라 함은 채무가 전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부담한다는 의 미가 아니고 채무의 주체와 책임의 주체가 다른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채무자 이외의 자 가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이다. 예를 들면 물상보증인이나 저당부동산의 제 3 취득자가 채 무없이 책임을 지는 경우를 말한다.
보증에 있어서는 보증인은 실질적으로 채무가 없이 책임만을 부담하고 있는 것이지만 민 법은 보증인이 보증채무라고 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형 식적으로는 보증을 채무 없는 책임이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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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10.07
  • 저작시기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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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555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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