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 재판 관할권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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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시작하며

Ⅱ. 國際私法上 國制裁判管轄 規定
1. 국제재판관할의 이론 발전
2. 총칙규정-국제사법 제2조

Ⅲ. 海上物件運送契約과 國際裁判管轄
1. 서설
2. 개품운송계약과 국제재판관할
3. 관할규정의 필요성

Ⅳ. 맺음말

參考文獻

본문내용

수령한 곳 또는 화물이 선적된 곳.
(b) 운송인이나 운송이행자가 화물을 인도한 곳 또는 화물이 최종적으로 양하된 곳.
(c) 피고의 주 영업소 또는 상거소.
(d) 운송계약 기타 계약에 명시된 곳.
Hamburg 규칙이 원고에게 관할선택권을 준 반면 U. S. Proposal은 화주 측에 관할선택권을 주고 있고 Hamburg 규칙의 초안자들은 화주가 원고일 것을 전제로 하고 규칙을 제정한 것으로 추측되나 운송인이 원고가 되어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U.S.Proposal이 보다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U. S. Proposal은 Hamburg 규칙과 비교할 때 선적항양하항 이외에 수령지인도지를 추가한 반면 계약체결지를 삭제한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와 같은 관할규정은 운송인의 입장에서 보면 사건과 전혀 관계없는 곳에서 제소당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화주 측에서 보면 선하증권 상 관할규정의 효력에 구속을 받지 않고 합리적인 관할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양측의 이해가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한다. 원래 미국법원은 1967년 Indussa 판결 이래 선하증권 상 관할조항이 무효라는 입장을 견지하여 오다가 1995년 Sky Reefer 사건에서 제1순회 재판소는 선하증권 상의 중재조항이 유효라고 판시하였고, 그 이후 전속적 재판관할합의도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다고 한다. 정해덕, “선하증권 상의 국제재판관할합의”, 국제사법연구 제8호(2003. 8), 9면 이하.
3. 관할규정의 필요성
운송계약, 특히 개품운송계약의 경우 국제적 재판관할 규정을 통한 통제의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운송인의 입장에서 보면 선하증권에 전속적 관할규정을 둔다고 하여 이것이 항상 모든 법정지에서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화주 측이 관할지가 아닌 곳에서 선박을 압류한 경우 그곳에 관할이 창설되거나 응소를 강요 당하는 경우가 많이 생길 수 있으므로 일정한 범위내로 관할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이 예기치 못한 곳에서 소제기를 당하는 불이익을 막을 수 있다. 반면에 화주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선하증권 상의 중재규정 재지 관할 규정의 유효성이 인정되는 경우 한국의 경우는 판례가 나뉘어 있고, 대법원에서는 사건과 법정지의 합리적 관련성을 요구하고 있다. 부산고등법원 1997 1. 9. 선고 96나10355판결. 이 판결의 사안은 피고가 뉴질랜드에서 부산항까지 화물을 운송하였는데, 운송도중 화물이 손상되었음을 이유로 수하인인 원고(한국법인)가 해상운송인인 피고(일본법인)에 대하여 불법행위와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여 소해배상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선하증권 상의 관할약정(동경지방 재판소)에 따라 관할 항변을 한 사안이었다. 이에 대하여 부산고등법원은 선하증권 상의 관할합의가 유효하기 위한 요건으로 ①당해사건이 우리나라의 재판관할권에 전속하지 아니할 것, ②합의된 외국법원이 그 외국법상 당해사건에 관하여 관할권이 있을 것, ③관할합의를 인정하는 것이 당사자 일방의 권리를 크게 침해하고 공평의 원칙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을 제시하면서, 관할규정의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많이 있으므로 운송인의 자의에 의한 관할 선택으로부터 보호받을 필요성이 충분히 있는 것이다.
다른 각도에서 종래에 한국의 법원이나 중재인들이 해상법내지 관련법에 대한 이해의 정도가 낮아 원활한 분쟁의 해결이 어려웠던 점도 있었으나 이제는 법원이나 중재인들이 많은 실무 경험을 갖고 일방당사자가 한국인인 분쟁의 경우, 특히 국내 당사자 간의 분쟁의 경우, 이를 제3국의 사법기관의 판단에 맡기는 것은 한국 해상법의 발달 및 소송경제의 측면에서도 재고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국수주의고하여편협한 대한민국관할의 고집이 아니라 분쟁의 효율적 해결이라는 열린 시각에서도 당사자들에게 실질적으로 관할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국제사법(국제민사소송법)상 관할규정의 입법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그 구체적인 규정은 Hamburg 규칙, 현재 제정 작업 중인 UNCITRAL Transport Law 및 다른 나라의 입법례를 참조해서 마련해야 할 것이다.
Ⅳ. 맺음말
해사 재판관할의 문제는 단지 법정지 법원이 공정하고 능력이 있느냐의 문제에 그치지 아니하고 적용법의 차이, 실질적인 절차의 차이(대물소송의 가능여부, 배심제도) 등을 초래하게 되므로 매우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이다.
특히 무역에 의존하는 우리 경제에 있어 무역에 수반하는 물건의 운송 및 물건의 운송에 필연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게 되는 해상관련 분쟁의 해결 시스템을 정비하는 것은 필수적인 일이다.
이러한 점에서 해사재판관할 및 준거법에 관하여 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연구하여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參考文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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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 개정시안 해설』, 법무부(200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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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10.15
  • 저작시기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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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556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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