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테러 전쟁 자위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32
  • 33
  • 34
  • 35
  • 36
  • 37
  • 38
  • 39
  • 40
  • 41
  • 42
  • 43
  • 44
  • 45
  • 46
  • 47
  • 48
  • 49
  • 50
  • 51
  • 52
  • 53
  • 54
  • 55
  • 56
  • 57
  • 58
  • 59
  • 60
  • 61
  • 62
  • 63
  • 64
  • 65
  • 66
해당 자료는 10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10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번역-테러 전쟁 자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장 국제사회는 테러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 왔는가 1
(1) 테러 관계의 제조약과 그 기본 구조─특히「인도 혹은 소추여부의 의무」 1
(2) 제조약에의 약간의 코멘트 3
①국제테러리즘의 일반적인 정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4
②테러는 본래 의미에서의「국제범죄」는 아니다. 5
(3) 테러의 국내법상 범죄로의 귀결 6
①테러는 전쟁은 아니다. 6
②테러의 피의자도 인권에 관한 국제법이 정하는 보장이 주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9

제2장 테러에 대해서 자위권은 발동할 수 있을까 10
(1) 테러가 국내법상의 범죄인 것의 의미 10
(2) 테러리스트를「숨겨준」나라에 대한 자위권 행사 12
①테러집단이 사실상 해당국가의 명령·지배 아래에서 행동하는
경우 13
②테러 집단의 행위를 해당의 국가가 인지해 채용했을 경우 14
③테러집단의 행위에 국가가 실질적 관여를 실시하는 경우 15
(3) 국가 영역사용의 관리책임위반은 무력행사를 정당화하지 않는다. 16
(4) 對 아프가니스탄 공격은 (2)의 전제조건을 가질까? 17
①빈라덴씨와 알카이다는 眞犯人인가? 18
②테러는 아프가니스탄 국가의 행위라고 할 수 있을까? 19
(5) 國際聯合憲章 제51조의「무력공격이 발생했을 경우」라고
하는 요건 20
①헌장의 집단안전보장 정신의 무시 21
②필요성 요건의 결여 22
③긴급성 요건의 결여 23
④선제적 자위? 25
(6) 관습법상의 자위권─카로라인호 사건의 고전적 포뮬러 26
①선례로서의 카로라인호 사건의 한계 27
②자위권에 관한 관습 국제법의 발전 29

제3장 안보이사회는 아프가니스탄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취해 왔는가 32
(1) 테러 피의자의 인도를 요구하는 강제조치 32
① 9월 11일 이전의 제결의 32
② 록카피 사건 처리의 선례성 33
(2) 안보이사회 결의는 무력행사를 인정했는가? ―9월 11일 이후의
제결의 36
① 반테러리즘의 국제협력에 관한 결의 36
② 안보이사회는 자위권의 행사를 인정했는가? 37
③ 안보이사회는 무력행사를 허가했는가? 38

제4장 피의자를 어떻게 재판하여 처벌할 것인가 41
(1) 국제 형사 재판소(ICC)에 의한 재판 42
(2) 임시 국제형사재판소에 의한 재판 43
① 旧유고 국제형사재판소의 경험 43
② 시에라리온 특별 재판소의 시도 45
(3) 국내재판소에 의한 재판―「군사위원회」에 의한 재판의 문제점 47
(4) 피의자 신병을 어떻게 확보하는 것인가. 50
① 출발점으로서의 영역 주권 51
② 강제조치의 가능성 52

제5장 對 아프가니스탄 공격은 세계질서를 어디로 이끌까 ― 결론에 즈음하여 54
(1) 공격에 대한 세계적 지지의 법적 의미 54
(2) 자위권 확대의 위험성 56
① 테러집단에 대한 자위권의 주장 56
② 테러리스트를「숨겨준」국가에 대해서 자위권을 발동할 수 있는 경우 57
③ 자위를 위한 조치가 미치는 범위 58
④ 자위권 확대는 어디로 이끌까? 59
(3) 아프가니스탄 인민 자결권의 행방 61

【参考文献】 65

본문내용

말의 동정도 가지지 않지만, 그러나, 탈레반 정권을 넘어뜨리는 것은 아프가니스탄의 사람들이 해야 하는 것이며,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탈레반 정권을 지지하는 외부로부터의 개입을 배제하는 것이지, 아프가니스탄 인민에 대신해 이것을 타도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미국과 영국 등에 의한 무력행사는 북부동맹을 지지하여 탈레반 정권의 타도에까지 진행되어 버렸다. 이러한 일은 자결권의 부정만이 아니고, 만약 한층 더 진행되어 새로운 정권까지 외부로부터 억누르는 것 같은 것이 되면, 그것은 틀림없이 식민지주의 국가에 영속적인 평화를 가져오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을 것이다. 유엔의 캄보디아 정책에도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이럭저럭 현지의 사람들의 주도권에 의해 신정권의 설립을 이끌어 내어, 국가의 평화에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는 배워야 할 선례였다고 생각된다.
브라히미 유엔 사무총장 특별대표 주도 아래에서 反탈레반 각파의 대표를 모아 행해진 본 회의는, 2001년 12월 5일에「항구 정부조직의 재건까지 아프가니스탄에 있어서의 暫定 결정에 관한 협정」에 합의, 12월 22일에는 이에 따라 각파로부터 구성되는 잠정 행정부가 발족했다. 장래는 헌법 제정을 위한 로야·지르가(Loya Jirga,「국민대회의」라고 번역되고 있다)를 개최해, 헌법에 근거하여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사무총장 특별대표는, 이 협정의 실시를 감시하고 원조해야 할 것으로 여겼다. 안보이사회는, 12월 6일의 결의1383(2001)에 의해 이 협정을 시인하고, 게다가 12월 20일의 결의1386(2001)에 의해, 英軍 주도의 국제치안지원 부대를 카불과 그 주변에 파견하여, 이에 임무수행을 위해서「모든 필요한 조치」를 허가하는 결정을 실시한다.
이렇게 하여 유엔은 주도권을 되찾아, 유엔 주도 아래에서 아프가니스탄의 재건은 第一步를 내디딘 것처럼 보인다. 미국이나 영국 등은 코소보 때와 같이, 스스로의 판단으로 무력행사를 시작하면서, 귀찮은 그 후 始末은 유엔에 억눌렀다고 하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그러나 이렇게 된 이상, 처음에 잘못 채워진 단추가 원래의 구멍에 되돌려져, 국제사회의 지원 아래에서 아프가니스탄 인민의 자결권에 기초를 두는 국가의 재건이 진행되는 것을 비는 것 외에는 없을 것이다.
* * *
이와 같이 자결권에 관한한, 주체인 아프가니스탄의 인민이 그 의사를 가지고 있는 한, 언젠가는 그들의 노력에 의해 그것을 우리 손에서 되찾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무력행사 금지원칙에 대해서는 똑같이 낙관적이라고는 할 수 없다. 자결권이라고 하거나 무력행사 금지원칙이라고 하여, 19세기말내지는 20세기 초 무렵부터 평화운동이나 노동운동, 사회주의 운동 등 여러 가지 운동에 결집하는 광범위한 사람들의 노력의 결과 자리매김 되어 현대 국제법이 발전되었지만, 그것이 이 期에 이르러, 무력행사 금지원칙의 실효성 주체를 발견하는 것이 현저하고 곤란하게 된 것처럼 생각된다.
前세기의 후반, 1970년대 무렵까지는, 우리는 예를 들어 비동맹제국의 힘에 의거하여 국제법의 민주적인 발전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하는 논의를 전개했다. 많은 경우에는, 사회주의국도 그 한패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제국은 차례차례 좌절을 하여, 이번 사건을 는, 미국과 영국 등의 무력행사를 유효하게 체크할 수 있는 세력은 거의 찾아 볼 수가 없다. 베트남 전쟁 무렵에는 역사를 움직이는 큰 힘이 된 반전·평화운동도, 물론 이번도 미국을 포함한 각국에서 소리를 내고는 있지만, 유감스럽게도 당시의 박력에는 미칠 수가 없다. 포크 교수의 정말 유감스런 변절은, 이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면, 현대 국제법의 이 위기를 어떻게 역전시켜야 하는가? 그러기 위해서는, 이 위기를 역전시킬 수가 있는 주체를 어떻게 길러 가는가하는, 말하자면 제일 하부구조부터 손을 대지 않으면 안 되는, 우리의 앞에는 그러한 해결해야할 커다란 과제가 가로놓여 있다는 각오를 다지며, 이 이야기를 끝내기로 하자.
【考文】
이하의 문헌은, 주로 내가 본서를 쓰는데 해당 참조한 문헌이지만, 한층 더 공부하고 싶은 독자에게 추천하는 문헌이기도 하다. 덧붙여 구문의 문헌에 대해서는, '현재의 테러공격을 직접 취급한 것의 출처만을 들어 두었다.
1. 科書入門書
田畑茂二『際法新講(上下)』東信堂、一九九O年、一九九一年
山本草二『際法(新版)』有斐閥、一九九四年
松井芳『際法から世界を見る]市民のための際法入門』東信堂、二OO一年
松井芳佐分晴夫坂元茂樹小畑郁松田竹男田中則夫師寺公夫岡田泉『際法〔第四版〕』有斐閣Sシリズ、二OO二年(三月刊行予定)
2. 判例集(もっと詳しいものもありますが、本文を理解していただくためには以下のもので十分だと思います)
田畑茂二J太堂鼎編『ケスブック際法〔新版〕』有信堂高文社、一九八七年寄ロライン事件をしているのは、本書だけです)
田畑茂二竹本正幸松井芳編集代表『判例際法』東信堂、二OOO年
山本誓一古川照美松井芳編『際法判例百選』『別冊ジユリスト』一五六、二OO一年
3. 自衛にする文
田喜三『自衛』有斐閣、一九五一年
田畑茂二「連憲章五一と自衛」『法論叢』第六七一、一九六O年
祖川武夫「集的自衛 ─いわゆるU.S.Formulaの論理的構造と現的機能 ─」祖川武夫編『際政治思想と外意識』創文社、一九七七年
田岡良一『際法上の自衛(補訂版)』勤草書房、一九八一年
筒井若水『連制と自衛』東京大出版、一九九二年
4. 今回のテロ攻にする日本の際法者の論文
阿部浩己「"文明全のい"の意味するもの─際法からのアプロチ」『現代思想』二OO一年一O月臨時刊
田中則夫「同時多テロと際法の立場」『前衛』二OO一年一二月
松田竹男「テロ攻と自衛の行使」『ジュリスト』一二一三、二OO一年一二月一日
松井芳「米の武力行使は正なのか」『世界』六九五、二OO一年一二月
本間浩「際法連NATOの」『法セミナ』二OO二年二月
藤田久一「際法からたテロ、アフガン武力紛」『軍縮問題資料』二五五、二OO二年一月
* 宮彦「際テロ行にする報復爆の問題提 ─際法制システム形成への胎動?─」『園事院法』第三八一、二000年(本稿は今回のテロ攻ではなく、一九九八年の米によるアフガニスタンおよびスダンの武力行使を扱ったものです)
5. 本文中に引用した文の資料(省略)

키워드

테러,   국제법,   전쟁,   번역,   자위
  • 가격3,000
  • 페이지수66페이지
  • 등록일2009.10.18
  • 저작시기2009.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57291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