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에 대한 정리와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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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지방세법

☆ 공동재산세
☆ 형식적 지방세 법률주의
☆ 지방세의 특별원칙
☆ 징수방법
☆ 세율과 과세표준
☆ 지방세의 분납 및 물납
☆ 조세의 개념
☆ 지방세의 개념
☆ 지방자치

본문내용

분리과세대상토지
분리과세대상 토지는 크게 고율분리과세·저율분리과세와 일반분리과세로 나누어 진다. 고율분리과세는 1,000분의 40으로 과세하고, 저율분리과세는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에 대하여는 1,000분의 0,7로 과세하며, 기타분리과세대상 토지는 1,000분의 2로 과세한다.
전국의 읍면 지역과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및 국토의 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지역 안에 위치한 공장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저율분리과세한다. 그러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전체가 분리과세된다는 것은 아니고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종합합산대상 토지가 된다. 그리고 특별시광역시시 지역에 있는 공장의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별도합산대상이 되나, 용도지역별 기준초과면적은 종합합산이 된다.
※ 저율분리과세대상 토지
저율분리과세대상 토지인 전답과수원의 경우 그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구분해주어야 한다. 그 다음 지역을 구분하게 되는데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전답과수원)인 경우 전답과수원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로 특별시광역시(군지역을 제외)시지역(읍면지역을 제외)의 도시지역 안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 안에 있는 것에 한한다. 이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 안에 있는 농지에 한해서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자경농지로 보기 때문에 시지역 중 도시지역 내의 주거지역공업지역상업지역에 있는 농지는 모두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된다.
구 분
과세대상
군지역 농지(광역시의 군지역, 도농복합병 시의 읍면지역포함)
분리과세
(면적제한없음)
시지역
(특별시, 광역시 포함)
도시지역 밖
도시 지역 안
개발제한구역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녹지지역이외(상업공업주거지역 등)
종합합산과세
그리고 법인단체 소유한 농지인 경우 원칙은 종합합산과세대상이나 예외로 분리과세대상을 적용한다.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제외)이 소유하는 농지, 농업기반공사가 농가에 공급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농지, 사회복지사업자가 복지시설의 소비용에 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농지, 매립간척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로써 과세기준일 현재 직접 경작하는 농지. 다만, 특별시광역시시지역의 도시지역 안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 안에 있는 것에 한한다. 1990년 5월 31일 이전 취득분과 1990년 6월 1일 이후 상속받은 종중이 소유하는 농지경우를 분리과세로 한다.
※ 고율분리과세대상 토지
고율분리과세대상 토지는 사치성 재산으로 사용되는 토지로 중과세율 대상이 된다. 회원제골프장용 토지와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그것이다.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는 분리과세하여 중과세하되 중과세 대상의 범위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에 한한다. 따라서 골프장이라 하더라도 일반골프장간이골프장용 토지는 종합합산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고급오락장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다른 목적으로 시설된 경우에 당해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으로 사용되는 건축물 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그러나 그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부속토지로 보아 분리과세한다.
3. 종합합산대상토지
종합합산 과세대상토지는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분리과세대상 토지 및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와 재산세가 비과세ㆍ면제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이다. 주거용 이외의 건축물은 일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에 대하여만 별도합산으로 하고 일정비율을 초과하는 토지는 종합합산대상 토지로 본다. 그리고 저율분리과세대상 토지 중 일정한 조건을 갖추지 못한 토지는 종합합산대상이 된다.
건축물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종합합산이 되고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별도합산대상이 된다. 전국의 군 지역에 위치한 공장의 건축물과 특별시·광역시(광역시 내의 군지역은 제외한다)·시지역(읍·면지역은 제외한다) 안의 공업지역에 위치한 공장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저율분리과세하되,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종합합산대상 토지가 된다. 공장용 건축물과 주거용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로서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당해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3%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종합합산대상 토지가 된다.
공장용 건축물과 주거용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로서 건축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등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부속토지는 종합합산대상이 된다.
도시지역 내에서 사업의 특성상 넓은 면적의 토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종합합산할 경우 세부담이 늘어나는 불합리한 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일정한 조건을 부여하여 별도합산대상 토지로 분류하고 있으나, 이를 어길 경우에도 종합합산대상 토지로 한다.
전·답·과수원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지 아니하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가 된다. 그리고 농업기반공사, 사회복지사업자, 종중이 소유하는 농지 중에서 일정한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농지는 종합합산대상 토지가 된다. 법인이 매립·간척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특별시·광역시·시 지역에서는 녹지지역과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직접 경작하는 농지는 저율분리과세대상이 되지만, 이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종합합산대상 토지가 된다.
도시지역 안의 개발제한구역 및 녹지지역 이외의 지역에 있는 목장용지, 개인 또는 법인이 축산용으로 사용하는 도시지역 안의 개발제한구역 및 녹지지역의 목장용지, 도시지역 밖의 목장용지로서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면적은 종합합산대상 토지로 본다.
임야 중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임야 이외의 것은 종합합산이 된다. 그리고 골프장 중 구분등록대상이 되는 토지 이외의 토지는 종합합산대상 토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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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10.27
  • 저작시기20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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