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정리/요약자료(소송물부터 소송절차정지의 효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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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사소송법 정리/요약자료(소송물부터 소송절차정지의 효과까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이지의 전자게시판을 활용하여 공시하고 있다."
4) 효력
"잘못된 공시송달로 심리가 진행된 끝에 패소된 경우 송달받을 사람은 선택에 따라 추후보완항소 또는 재심을 제기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을 뿐이다."
"공시송달을 받은 당사자에게는 자백간주 등 기일해타의 불이익, 답변서제출의무, 변론준비절차, 외국판결의 승인규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화해권고결정·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행권고결정·지급명령은 공시송달에 의할 수 없다."
Ⅵ. 송달의 하자(흠)
"불변기간의 기산점에 관계있는 송달(상소기간의 기산점으로 되는 판결정본의 송달)에 위법이 있는 경우는 이의권의 포기·상실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이다."
제8절 소송절차의 정지
Ⅰ. 총설
1. 의의
소송이 계속된 뒤 절차가 종료되기 전에 당해 소송절차가 법률상 진행되지 않는 상태를 소송절차의 정지라고 한다. 쌍방심문주의를 전제로 이를 관철시키기 위한 제도로서 원칙적으로 판결절차에 적용된다.(강제집행절차, 경매절차, 가압류·가처분절차, 증거보전절차에는 적용되지 않음.)
2. 종류
1) 소송절차의 중단 : 당사자나 소송행위자에게 소송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새로운 소송수행자가 나타나 소송에 관여할 수 있을 때까지 법률상 당연히 절차의 진행이 정지되는 것
2) 소송절차의 중지 : 법원이나 당사자에게 소송을 진행할 수 없는 장애가 생겼거나 진행에 부적당한 사유가 발생하여, 법률상 당연히 혹은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절차가 정지되는 경우
Ⅱ. 소송절차의 중단
1. 중단사유
1) 당사자의 사망
<민사소송법 제233조 [당사자의 사망으로 말미암은 중단]>
①당사자가 죽은 때에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이 경우 상속인·상속재산관리인, 그 밖에 법률에 의하여 소송을 계속하여 수행할 사람이 소송절차를 수계(수계)하여야 한다.
②상속인은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동안 소송절차를 수계하지 못한다.
(1) 중단의 요건 : ① 소송계속 후 당사자의 사망일 것, ② 소송물인 권리·의무가 일신전속적이지 않고 상속의 대상이 될 것, ③ 소송대리인이 없을 것을 요한다.
(2) 중단의 범위 : 법정사유가 발생하면 법원이나 당사자가 이를 알았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당연히 중단된다. 통상 공동소송인 경우에는 사망한 당사자와 상대방 간에서만 중단되며, 필수적 공동소송에서는 당사자 전원과의 관계가 중단된다.
2) 법인의 합병
<민사소송법 제234조 [법인의 합병으로 말미암은 중단]>
당사자인 법인이 합병에 의하여 소멸된 때에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이 경우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합병한 뒤의 존속법인이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
당사자인 법인이 합병에 의하여 소멸된 때에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3) 당사자의 소송능력의 상실, 법정대리인(대표자)의 사망·대리권(대표권)의 소멸
4) 신탁법상 신탁재산에 관한 소송의 당사자인 수탁자의 임무종료
5) 소송담당자의 자격상실과 선정당사자 전원의 자격상실
6)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 중의 파산선고 및 파산해지
2. 중단의 예외
<민사소송법 제238조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의 제외]>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제233조제1항, 제234조 내지 제237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당사자측에 소송대리인이 있으면, 중단사유에 불구하고 소송절차는 중단되지 않는다."
⇒ 당사자의 보호가 목적
Ⅲ. 소송절차의 중지
1. 당연중지
<민사소송법 제245조 [법원의 직무집행 불가능으로 말미암은 중지]>
천재지변, 그 밖의 사고로 법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소송절차는 그 사고가 소멸될 때까지 중지된다.
천재지변, 그 밖의 사고로 법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소송절차는 그 사고가 소멸될 때까지 중지된다. 이 경우에는 소송절차가 당연히 중지되며, 별도의 결정이 필요 없다.
2. 재판중지
<민사소송법 제246조 [당사자의 장애로 말미암은 중지]>
①당사자가 일정하지 아니한 기간동안 소송행위를 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소송절차를 중지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법원은 제1항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법원은 직무를 행할 수 있으나, 당사자가 법원에 출석하여 소송행위를 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발생한 경우이다."
당사자가 일정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 소송행위를 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소송절차를 중지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한 법원의 결정으로 인한 중지이다.
3. 다른 절차와의 관계에서 진행의 부적당
동일사건에 관하여 위헌 여부를 제청한 경우, 조정에 회부된 경우, 파산사건에서의 화의개시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소송절차는 중지된다.
Ⅳ. 소송절차정지의 효과
<민사소송법 제247조 [소송절차 정지의 효과]>
①판결의 선고는 소송절차가 중단된 중에도 할 수 있다.
②소송절차의 중단 또는 중지는 기간의 진행을 정지시키며, 소송절차의 수계사실을 통지한 때 또는 소송절차를 다시 진행한 때부터 전체기간이 새로이 진행된다.
"소송절차의 정지 중에는 변론종결된 경우의 판결의 선고를 제외하고, 소송절차상의 일체의 소송행위를 할 수 없으며, 기간의 진행이 정지된다."
1. 당사자의 소송행위
소송절차의 정지 중에는 판결의 선고를 제외하고는 일체의 소송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정지 중의 당사자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가 된다. 다만, 추인할 수 있으며 이의권의 포기·상실의 대상이 된다.
2. 법원의 소송행위
"소송계속중 당사자가 사망한 것을 간과하고 한 판결을 당연무효라고 하였다가 뒤에 대법(전) 1995. 5. 23, 94다28444로써 변경하였다. 이때에는 대리권의 흠이 있는 경우에 준하여
그 판결이 확정 전 - 상소
그 판결이 확정 후 - 재심
에 의한 취소사유가 될 뿐이다.(통설)"
※ 소송계속 전부터 당사자가 사망한 후의 판결시에는 당연무효
소송계속 전부터 당사자가 사망한 것을 원고나 법원이 모르고 한 판결시에는 법원은 피고표시정정명령을 하게 되고, 소송계속을 할 수 있다.
3. 기간의 진행
소송절차가 정지되면 기간의 진행을 정지시키며, 정지해소 후 다시 전 기간이 진행한다.
= "정지해소 후에는 남은 기간이 아니라 다시 전기간이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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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11.02
  • 저작시기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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