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들어가며
2. 조직강제권 인정의 문제
3. 관련 주요 판례 연구
2. 조직강제권 인정의 문제
3. 관련 주요 판례 연구
본문내용
부의 사무처리지침에 불과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이 없고, 경기도 내 단위 농업협동조합이 위와 같이 통일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원고조합이 노동조합법 제8조 및 같은 법 제3조 제5호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의 단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 아니므로, 도 단위로 조직된 지역노동협동조합이라는 사유만으로 한 피고의 이 사건 반려처분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명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단위농업협동조합의 운영실태와 관련된 판시와 같은 사실관계를 인정하였음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또한 현행 노동조합법 제13조 제1항이 종전과는 달리 노동조합의 조직형태에 관하여 기업별 조직을 강제하지 않고 또 그 조직 범위에 지역별 제한을 두는 관련규정도 없는 이상 근로자는 노동조합을 직종별로 조직할 수 있고, 나아가 그 직종별 조직에 일정한 지역을 한정하여 조직할 수도 있다 할 것인바, 원심의 판시는 이러한 법리에 의한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노동조합의 조직범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누7122 판결)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단위농업협동조합의 운영실태와 관련된 판시와 같은 사실관계를 인정하였음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또한 현행 노동조합법 제13조 제1항이 종전과는 달리 노동조합의 조직형태에 관하여 기업별 조직을 강제하지 않고 또 그 조직 범위에 지역별 제한을 두는 관련규정도 없는 이상 근로자는 노동조합을 직종별로 조직할 수 있고, 나아가 그 직종별 조직에 일정한 지역을 한정하여 조직할 수도 있다 할 것인바, 원심의 판시는 이러한 법리에 의한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노동조합의 조직범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누712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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