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의 이해와 디지털 기술 저작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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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통 개념의 변화가 시작되었고 인터넷의 등장과 더불어 저작의 내용인 컨텐츠는 매체와는 분리되어 서비스의 한 형태로 제공되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컨텐츠의 유통구조가 바뀌면서 매체의 유통에서 컨텐츠의 유통으로 저작권법의 기본 개념이 변화됨을 의미한다. 이는 저작권법 기본 개념에 대한 근본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함을 뜻하며, 매체와의 결합, 매체와의 유통을 상정하고 있는 기존 저작권법의 체제 변환을 촉구하고 있다.
MP3 파일은 엄연히 하나의 복제물이다. 따라서 저작자의 권리인 복제권을 침해한 것이다. 그러나 단순히 디지털로 복제한 것을 넘어 이것을 인터넷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주고 받을 수 있다는데 MP3에 대한 문제점 있다. 그리고 사람들이 MP3파일을 공유할 수 있도록 사이트를 개설한 것은 사용자들의 저작권 침해를 알면서도 방조한 것이다.
‘소리바다’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이 아직 나오지는 않았지만, 미국의 ‘냅스터’의 판결이나, 국내에서의 판례, 그리고 디지털 지적재산권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서계적인 추세로 볼 때 ‘소리바다’는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내에는 디지털 저작권법에 대한 명확한 입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소리바다’측에서 주장하는 것도 바로 아날로그 시대의 저작권법을 새로운 디지털 미디어에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미국이 이미 저작자에게 ‘전송권’을 부여하고 인터넷서비스업체(ISP)의 책임을 강화한 ‘디지털 천년 저작권법’을 마련, 시행에 들어갔다. 또 일본도 현재 문부성을 통해 ‘온라인저작권 보호규정’ 입법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인터넷업체들이 자사 인터넷망을 통해 유통되는 불법 콘텐츠를 삭제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묵과할 때는 인터넷업체들이 처벌을 받는 조항을 포함시켰다. 2000년 7월 국내에서도 디지털 저작권법에 대한 새로운 개정안을 냈지만, 기존의 저작권법에 몇 개만 추가한 것일 뿐, 아직까지 분쟁을 해결하기엔 너무도 부족하다.
MP3 파일의 경우 개인에 의한 복제가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때문에 현재 여러 나라에게 채택하고 있는 ‘사적 복제 보상금’제도의 도입이 불가피하다. 물가 상승과 가격 경쟁력이라는 걸림돌이 있지만, 거시적인 관점에서 볼 때 디지털 지적 재산권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만큼 ‘사적 복제 보상금’으로 인한 저작권 보호가 더 이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수년간 MP3 공유에 관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논쟁이 계속되어 왔지만 혼란이 끊이지 않는 것은 우리 사회의 창작자의 권리에 대한 인식의 부재가 큰 원인으로 작용한다. 이 문제의 본질은 “음악을 만든 사람의 제작물에 대한 권리를 어디까지 인정해야 되는가?”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논의는 보통 “MP3 사용은 사용자의 권리이므로 지켜야 한다.”, 또는 “불법 MP3를 이용하면 CD를 사지 않으므로 제작자가 손해를 본다”에 그치고 말았다. 창작자가 수익을 추구하면 지나친 상업성에 배타성을 추구하는 자만이 예술가인 것은 아니며 그들에게 적절한 보상이 주어져야 그들의 창작 욕구를 진작시키고 결과적으로 더욱 풍부한 문화를 향유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창작자의 권리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의 변화이다.
기술조치에 대한 연구 지원도 대폭 강화해야 한다. 우리가 앞으로 맞이할 디지털 시대에는 ‘디지털 지적재산권’에 관한 개념이 강화되어 저작권에 대한 인식도 발전할 것이다. 이와 함께 복제 기술의 발전도 이루어져 복제하려는 사람들과 그것을 막으려는 사람들의 싸움이 지금보다 훨씬 더 심해질 것이다. 현재 최신 기술이라 자랑하는 ‘복제 방지 기술’도 시간이 지나면 무용지물이 될지도 모른다. 끊임없는 기술 개발은 디지털 시대에 저작권법을 보호할 수 있는 없어서는 안 될 요소이다.
인터넷 환경에서 컨텐츠가 매체와 분리되어 자유롭게 이동되는 상황에서 저작권법의 올바른 발전 방향은 저작물의 서비스를 대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과거의 저작권법이 저작물의 소유를 대상으로 발전되어 왔다면 인터넷 시대의 저작권법은 저작물의 소유와 분리된 서비스의 이용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다시 말하자면 저작의 알맹이인 컨텐츠는 소유의 개념보다는 이용의 대상으로서 그 가치를 인정받게 되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으며 저작권법 역시 그 적용 대상을 소유에서 이용으로 전환해야 되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엄연히 지적재산권이 부여된 저작물을 인터넷에서 공유라는 이름으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유통시키는 행위는 정당화 될 수 없다. 그러나 현재는 창작자와 생산자의 입장에서는 디지털 컨텐츠의 문제를 기준의 매체를 보는 시각과는 다른 시각으로 접근 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시각으로 보는 것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단순히 저작권법의 규제에 의하여 통제를 통해 현재의 수준에 머물려고 하기보다는 합리적인 수준의 규제안에서 저작자의 수익을 지킬 수 있는 법안이 더욱 연구되고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디지털 시대에 맞는 새로운 개념과 법이 명확하게 제시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계속된다고 생각한다. 기술은 빠르게 진보하고 있다. 지금 한참 인기를 끌고 있는 MP3 파일도 언젠가는 다른 포맷으로 대체될지도 모르는 일이다. 그때마다 이러한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새로운 개념 정의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정상기 『MP3 등 디지털음악저작물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연구』, 문화관광부,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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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태 『저작권법의 정석』, 한빛지적소유센터,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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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록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의 저작권 침해 책임』,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1999
방석호 『디지털 컨텐츠 보호에 관한 법제 동향과 과제』, 한국법제원,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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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33페이지
  • 등록일2009.12.01
  • 저작시기2009.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63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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