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헌법재판소,국가기관으로서의 위치(정치적 기관인가? 독립된 재판기관인가?)
본 자료는 3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해당 자료는 3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3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법학]헌법재판소,국가기관으로서의 위치(정치적 기관인가? 독립된 재판기관인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헌법재판의 개념
1. 형식적 개념
2. 실질적 개념

Ⅲ. 헌법재판소의 존재 의의
1. 각국의 헌법재판
(1) 미국
(2) 독일
(3) 기타 국가
2. 한국의 헌법재판
3. 국가 최고규범인 헌법수호기관으로서의 의의

Ⅳ. 정치와 헌법재판소
1. 법과 정치
2. 헌법재판과 권력분립 원칙
3.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구성

Ⅴ. 헌법재판소의 국가 기관으로서의 위치

Ⅵ. 마치며

본문내용

판관을 법조인 출신으로 한정하고 있다. 헌법 제111조 제2항은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조 3항은 재판관 중 3인은 대통령이 자유로이 임명하되,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대통령과 국회, 대법원장이 합동하여 임명하도록 한 이유는 헌법재판소가 관할하는 사항이 정치적인 성격을 가지므로, 권력분립 및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함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헌법수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엄정하고 공정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기도 하다. 권영성, 헌법학원론, 박영사, 2009. 2. 10 1118면
외국의 경우, 독일, 벨기에, 유고 등과 같이 의회에서 3분의 2이상이ㅡ 다수결로 선출하는 방식이 있고, 스페인, 이탈리아, 터키와 같이 국가기관 3부에 의해 선출하는 방식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3부에 의한 선출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장 선출방식의 경우에는 헌법 제111조 제4항은 헌법재판소장을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선출방식에 대하여 국민의 수권기회를 차단하여 민주적 정당성이 결여될 뿐만 아니라 당파적정파적이라는 비판이 있다. 3부에 의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방식은 외관상으로는 권력분립의 원리에 충실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것처럼 보이나, 집권여당에 유리하여 효율적인 권력 통제가 어려우며, 국민의 선거에 의해 선출되지 않는 대법원장이 3인에 대한 독자적 지명권을 갖는 것도 문제라는 것이다. 이는 대법관이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토록 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 볼 때도 균형이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한다. 성낙인, 헌법재판소의 인사와 임명절차상 문제점, 시민과 변호서 1994. 9, 73면
Ⅴ. 헌법재판소의 국가 기관으로서의 위치
헌법재판소의 국가기관으로서의 위치에 관한 논의는 대체로 두 가지로 요약되고 있다. 먼저 헌법재판소는 사법권에 속하는 최고의 사법기관이라는 것이다. 정태호, 고시연구, 1998. 2, 85-87면
즉 헌법에서 독립된 장에 규정되어 있다하더라도 형식적인 면이나 실질적인 면에서 사법절차에 준하는 심판절차와 심판의 기준인 헌법도 법이기 때문에 현 3권의 권력분립의 체제하에서 입법부와 행정부에 대립하는 사법부에 속하여 대법원과 함께 최고사법기관으로서 지위를 갖고 있다고 한다. 이 견해는 다만 두 기관이 서로 관장하는 사항이 달라 독립적인 관계를 갖는 동등한 헌법기관의 지위를 갖는다고 보고 있다. 이와는 달리 헌법재판을 정치적 사법작용이나 제4의 국가작용으로 보는 견해는 실질적인 의미에 있어서 사법권의 범위에서 헌법재판을 제외시키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지위를 입법행정사법의 3권에 병렬하는 제4의 국가기관으로 본다. 허영, 한국헌법론, 1998, 805면.
그러나 현 헌법재판소의 지위에 대한 견해의 차이는 사법작용의 개념과 사법기관의 개념을 혼동하는데서 오는 것이라고 본다. 또한 독일의 연방헌법재판소의 지위에 관한 논쟁에서 보듯이, 실정법의 체계와 해석에 따라 이러한 논의는 해결될 수 있다. 우리 현행 헌법상 헌법재판소는 분명히 사법부에 속하는 기관이 아니다. 이 점에서 우리가 계수하였던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기본법상의 지위와는 완전히 구분된다. 헌법재판 역시 사법작용이라는 데는 이론이 있을 수 없다. 오늘날 헌법상 사법부에 속하는 기관만 사법작용을 한다는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민주적 법치국가의 전개과정에서 국가권력의 헌법적 정당성을 근거로 한 견제와 균형, 그리고 각 국가권력간의 융합이나 새로운 역할의 분배 등의 관점에서 탄력성을 잃은 해석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광의의 사법작용에 헌법재판을 포함시킨다면 헌법재판소는 사법부에 속하지 않는 사법기관으로서 독립적 헌법기관이다.
Ⅵ. 마치며
헌법재판의 심사기준이 되는 헌법은 규범성과 동시에 정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정치적으로 극명한 대립을 보이는 사안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있을 경우 헌법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하여 헌법재판소는 정치적 중립성을 요하는 독립된 재판기관으로서의 기능과 정치적 결정을 내려야 하는 정치적 기관으로서의 기능 사이에서 갈등하게 되고 이는 결과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위치에 관하여 독립된 재판기관인가 그렇지 않다면 정치적 기관인가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키게 된다. 허나 위에서 살펴본 헌법재판소의 개념과 위치 등으로 판단하였을 때, 헌법재판소는 정치적 기관이 아니며 사법부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적인 재판기관이라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ㅇ 참고문헌
권영성, ‘헌법학원론’, 박영사, 2009. 2. 10
허 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08. 2. 25
김일환, ‘독일의 사법구조에서 본 한국의 헌법재판 운영실태’,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제10권 제1호, 2009. 2
곽준혁, ‘사법적 검토의 재검토 - 헌법재판과 비지배적 상호성’,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제40집 제5호, 2006. 12
최희수, ‘헌법재판의 본질과 헌법재판소의 헌법상 편제 - 헌법개정 논의에 부쳐’,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제9권 제4호, 2008. 12
김종세, ‘헌법재판소 재판관구성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제22집, 2006. 5
김승대, ‘헌법재판과 정책결정 - 국가정책 결정과정에 대한 적극적 헌법심사의 이론적 모색’,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제48권 제2호 통권 제58호, 2008. 2
최창호, ‘위헌입법의 현황과 대책 : 지정토론요지’,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통권106호, 2008. 9
김상겸, ‘법과 정치관계에 있어서 헌법재판’,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제1권, 1999. 3
김시철, ‘우리 위헌법률심판제도와 헌법재판소 결정의 효력’,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통권90호, 2006. 4
정연주, ‘통치행위에 대한 사법심사 - 관련 헌법재판소 판례를 중심으로’,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통권95호, 2006. 12
  • 가격1,500
  • 페이지수10페이지
  • 등록일2009.12.02
  • 저작시기2009.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64239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