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행정 공무원의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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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인사행정 공무원의 징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1. 연구의 목적
2. 공무원의 책임
3. 공무원의 신분보장
Ⅱ징계의 이론적 부분
1. 징계의 개념
2. 징계의 사유
3. 징계대상
4. 징계에 관한 법률
Ⅲ징계의 절차
1. 비위사실 적발
2. 징계의결요구
3. 징계위원회의 구성과 징계위원의 기피 • 회피
4. 징계의결
5. 징계처분권자, 징계의결의 재심청구 및 징계시효
Ⅳ징계의 종류와 효력
1. 배제징계
2. 교정징계
3. 징계효력의 승계

Ⅴ불이익 처분과 그에 대한 대응방안
1. 징계양정
2. 징계감경
3. 징계처분에 대한 불복신청
4. 소청
Ⅵ결 론
1. 징계권 행사에 대한 평가
1)징계에 관한 공무원 현황
2)징계제도의 문제점
3)공무원 징계 평가
Ⅶ맺 음 말
참 고 문 헌
붙임 1. 임용결과보고서 (전산처리용)
붙임 2. 징계보고서 (전산처리용)
붙임 3. 징계처리대장

본문내용

지만 어차피 공무원 징계 역시 사람이 하는 것이다. 이는 징계시 징계권자의 감정이 개입해 실수도 할 수 있으며 또한 그 사람과의 친분관계에 따라 봐주거나 또는 더 엄격하게 징계를 주는 등의 문제점도 우리는 신문이나 언론 매체 등을 통해 접하고 있다. 결국 이러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징계제도의 개편 외에도 공정한 징계권자의 선출이 필요하다.
Ⅶ. 맺음말
이상으로 징계에 대하여 우리조가 공부하고 고민해 보았다. 어떤 조직이든지 일을 열심히 하게 만드는 사기를 북돋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조직의 목표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였을 때 통제를 해야 한다. 징계는 그런 의미에서 매우 중요한 과정이다. 조직을 통제하는 규정이 없다면 그 조직은 원활히 운영 될 수 없으며 끝내 조직은 자멸로 이어 질지 모른다. 그렇다고 공무원이 징계를 두려워하여 일을 처리할 때 망설인다면 이것 또한 올바른 통제가 아니다. 사기를 북돋아주어 일을 효과적으로 하도록 하고, 비리를 일으켰을 때는 징계를 통하여 엄히 다스리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다. 정부는 유일한 것이며 정부가 흔들린다면 국민전체가 흔들린다. 당근과 채찍 사이에서 그 중도를 지켜 나가며 거대한 정부조직을 운영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 예상한다. 하지만 정부는 현재의 징계의 내용이나 권위를 조금 더 보완하고 조정하여 국민에게 그 혜택을 돌려줄 의무가 있다.
정부 조직 안에서 일하는 공무원들도 즐겁게 일 할 수 있고,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한 대가가 국민에게 돌아 올 수 있도록 정부가 기초를 닦고 국민은 공무원들의 비리 감시자가 되어 정부와 국민 모두에게 좋은 상생의 관계가 되었으면 한다.
참고문헌
오종석, 「인사관리」 서울 삼영사
최재건, 「공무원의 징계와 변상책임의 법률지식」 청림출판사
김중양, 한국인사행정론 ,법문사, p413
징계업무편람, 행정자치부, 2004
대법원판례 83누 130, '83. 6.28
박천오외 공저, 인사행정의 이해, 법문사
김향기, 공무원에 대한 불이익처분과 그 불복방법, 토지공법연구, 2003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행정자치부, 소청심사위원회, “소청및고충심사업무편람”(2003)
한국행정연구원 「공무원 ·징계 연도별 징계현황」
市政硏鑽「공무원 징계제도 개선방안」,이경배
한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선전팀
참고사이트
한국행정연구원(http://www.kipa.re.kr)
소청심사위원회(http://sochung.csc.go.kr)
행정통계연보, 총무처 연보
http://nlawyer.naver.com/laws/law_expert_detail.nhn?code=107&id=1631
http://upokw.new21.org/rules/rulesPerson1_5.htm
http://blog.naver.com/clovaga/120012158615
호서식>
징 계 보 고 서
( 전산처리용 )
분류기호 및 문서번호 :
수 신 : 행정자치부장관 19 . . .
참 조 : 인사과장 발신 (인)
연번
성 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징 계 처 분
취소 및 사면처분
처분일자
징계양정(코드)
비위유형(코드)
비위내용
처분기관
처분일자
처분구분(코드)
처분내용
처분기관
(작성요령)
1. 말소된 징계처분기록은 「취소 및 사면처분」란에 기재
ㅇ 처분일자 : 말소일자를 말함.
ㅇ 처분구분(코드), 처분내용 : (별표 1) 참조
ㅇ 처분기관 : 말소한 기관을 말함.
2. 이미 보고되어 있는 징계처분사항에 대한 말소사실을 보고하는 것이므로, 「취소 및 사면처분」란에만 말소사실을 기재하여 보고하면 어떤 징계처분이 취소 또는 사면된 것인지 구분이 불가능함. 따라서 「징계처분」란에는 기보고된 징계처분사항을 “적색”으로 기재하여야 함.
3. 기타 서식작성방법, 전산코드는 관보 제9242호[그2] (82. 9.15)로 시달한 인사사무실무지침상의 서식(별지 제10호서식) 및 코드 참고
<별지 제3호서식>
임 용 결 과 보 고 서
( 전산처리용 )
분류기호 및 문서번호 :
수 신 : 행정자치부장관 19 . . .
참 조 : 인사과장 발신 (인)
연번
성 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임 용 사 항
임용일자
임용구분(코드)
⑥직급(코드)
임용부서명(코드)
직위(코드)
담당사무명(코드)
비고
(작성요령)
1. 말소된 징계처분기록은 「임용일자」란의 하단에 말소일자만 기재
ㅇ 말소된 직위해지처분기록만 보고할 경우 어떤 직위해제가 말소된 것인지 알 수 없으므로 기보고된 해당 직위해제처분일자를 상단에 “적색”으로 기입하여야 함.
(예) 83. 5. 1 직위해제, 83. 7. 1, 복직 85. 7. 1 말소된 경우
임용일자
83. 5. 1
~ 85. 7. 1
◀─적색표기
2. 임용구분(코드)
ㅇ 소청결정 및 법원판결로 취소된 경우
- 임용구분은 「직위해제취소」, (코드)는 「53」
ㅇ 말소제한기간이 도과된 경우
- 임용구분은 「기록말소」, (코드)는 「A1」
3. 직급(코드), 임용부서명(코드), 담당사무명(코드)등은 공란으로 둘 것
4. 보고서식 및 기타서식 작성방법등은 관보 제9242호[그2](82. 9.15)로 시달한 인사사무실무지침상의 서식(별지 제5호 갑을서식) 및 작성요령[ 별지 제5호서식 ]
징 계 처 리 대 장

번호
인 적 사 항 및 결 과
처 리 경 위
징계의결
번호
비고
소 속
(신청기관)
직급
성명
현소속직위
혐 의 내 용
요구자
의 견
결과
(의결)
요구서
접수일
사실조사
기 간
징계위원회개최
의결일
의결서
통고일
특기사항
혐의당시소속직위
조 사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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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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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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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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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12.09
  • 저작시기2009.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66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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